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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Human Rights Watch] 우크라이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중인 민간인들 우크라이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민간인들 모든 관련 당국은 반군 점령 지역 민간인들을 위한 구호품의 수송을 보장해야 Human Rights Watch, 2015년 3월 13일 기사 (트루도브스카야 광산 지역의 도네츠크 지구 페트로브스키에 위치한 방공호 앞에 한 여인이 서있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은 폭격을 피해 지난 8월부터 숨어지냈다. 2015년 2월 9일, © 2015 드미트리 벨리야코브.) (베를린) –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린 여행 제한 조치가 의약품과 의료 기구 등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 점령 지역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수송을 심각하게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
[뉴스&난센] 유럽에 난민 풀겠다는 그리스, 유럽 밖에서 통제하겠다는 EU 유럽에 난민 풀겠다는 그리스, 유럽 밖에서 통제하겠다는 EU 더블린 조약으로 유럽 외곽 국가에 난민 집중 EU 역외에서 난민 선별하는 이주자접수센터 구상 [뉴스&난센] 지난 8일 "유럽에 난민을 풀겠다"는 그리스 국방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는 11일 열린 EU내무장관회의에서 EU역외에 이주자접수센터를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럽 외곽지역의 국가들로서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EU 내 난민 문제의 핵심인 더블린 조약과 새롭게 대두되는 EU 역외 이주자접수센터 설립안을 분석함으로써 EU 공통의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 국방장관 “유럽에 난민 풀겠다” 파노스 카메노스 그리스 국방장관은..
인도적체류 현황(2014년)과 개선점 시리아 난민신청자 502명 인도적체류 인정 2014년 난민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도적체류 539명 인정으로 2013년 말까지 177명이었던 인도적체류자는 총 716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502명을 대거 인도적체류로 인정한 결과입니다.(아래 [표 1] 국가별 난민현황 참고) 시리아 출신의 인도적체류 인정은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런 사실은 작년 10월 6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24일 제 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밝힌 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아에 600만 달..
국내 난민현황(2014.12.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난민과-265, 2015.1.15)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4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2014) 2014년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인 317명 지원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난민신청자 생계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343,27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585명 중 317명(연 인원 1,052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2014년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이며 나머지 89%에 해당하는 2,579명의 생계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표 1]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금액 0 6,941 12,560 13,304 15,070 17,991 19,821 38,322 54,313 58,797 56,..
영상 녹화 실시 현황(2014) 난민신청자가 법무부의 난민 면담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조건은 전문통역의 제공과 함께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제공입니다. 특별히 면담과정 중 일부 면담공무원의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난민분들로부터 전해들은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과정의 영상녹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난민법 제 8조 3항에 녹음 녹화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확한 통역에 대한 사후 확인과 면담 공무원의 태도 개선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난민법 시행 후 1년동안 녹음 녹화 실적 전무 난민인권센터는 작년 6월 30일에 난민법 시행 이후 1년간 난민인터뷰 과정의 녹음 녹화 실시 현황을 행정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로부터 공개된 답변 내..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4) 공항만난민신청제도는 공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한 난민에게 난민협약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난민도 그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공항만난민신청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공항만에서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다며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한 외국인에 대하여 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을 거부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 '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법 제 6조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공항만난민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2014) 사무소별 난민관련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단위: 원) 사무소 서울 부산 광주 인천 공항 제주 여수 화성(보) 청주(보) 본부 계 통역비 270,440 8,485 6,250 19,820 9,050 1,450 1,700 750 2,150 320,095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2014년에 난민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당초 통역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576,000,000원의 55%만 집행된 320,095,000원입니다. 이를 산출내역(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을 근거로 분석해 보면 작년 한해동안 난민신청자 중 통역을 제공받은 신청자는 약 800명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2013년은 1,574명, 2014년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