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6. 1. 26)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난민현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대다수의 자료들이 자료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어 오던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난민인정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은폐/조작할 여지를 만들고 있음을 드러내는 처사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비공개된 자료에 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015년에 접수된 난민 신청 및 인정자 현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15년 난민신청자는 5,711명으로 2014년 2,896명의 2배에 달했습니다. 2010년만 해도 500건에 크게 못 미친 신청 건수가 이듬해부터 1000건을 넘기고 2013년을 기점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난민인정을 받은 인원은 10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민신청자는 2,800여명이 증가했는데 난민인정자는 단 11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15,250명이며 그중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은 3.7%에 불과한 576명입니다. 예년까지 공개되었던 심사단계별 난민인정현황은 어떠한 연유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체류지위는 총 194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시리아출신입니다.
[표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
신청 |
인정 |
인도적 지위 |
불허 |
철회 |
취소 | |||||
전체 |
법무부 심사 |
행정소송 | |||||||||
1차심사 |
이의신청 |
가족결합 |
법무부 소계 | ||||||||
1994 |
5 |
0 |
0 |
0 |
0 |
0 |
0 |
0 |
50 |
39 |
0 |
1995 |
2 |
0 |
0 |
0 |
0 |
0 |
0 |
0 | |||
1996 |
4 |
0 |
0 |
0 |
0 |
0 |
0 |
0 | |||
1997 |
12 |
0 |
0 |
0 |
0 |
0 |
0 |
0 | |||
1998 |
26 |
0 |
0 |
0 |
0 |
0 |
0 |
0 | |||
1999 |
4 |
0 |
0 |
0 |
0 |
0 |
0 |
0 | |||
2000 |
43 |
0 |
0 |
0 |
0 |
0 |
0 |
0 | |||
2001 |
37 |
1 |
1 |
0 |
0 |
1 |
0 |
0 | |||
2002 |
34 |
1 |
1 |
0 |
0 |
1 |
0 |
8 | |||
2003 |
84 |
12 |
11 |
1 |
0 |
12 |
0 |
5 | |||
2004 |
148 |
18 |
14 |
0 |
4 |
18 |
0 |
1 |
7 |
9 | |
2005 |
410 |
9 |
9 |
0 |
0 |
9 |
0 |
13 |
79 |
29 | |
2006 |
278 |
11 |
6 |
1 |
3 |
10 |
1 |
13 |
114 |
43 | |
2007 |
717 |
13 |
1 |
0 |
11 |
12 |
1 |
9 |
86 |
62 | |
2008 |
364 |
36 |
4 |
0 |
16 |
20 |
16 |
22 |
79 |
109 | |
2009 |
324 |
74 |
45 |
10 |
15 |
70 |
4 |
22 |
994 |
203 | |
2010 |
423 |
47 |
20 |
8 |
10 |
38 |
9 |
43 |
168 |
62 | |
2011 |
1,011 |
42 |
3 |
8 |
13 |
24 |
18 |
21 |
277 |
90 |
4 |
2012 |
1,143 |
60 |
25 |
0 |
20 |
45 |
15 |
31 |
558 |
187 |
|
2013 |
1,574 |
57 |
5 |
9 |
33 |
47 |
10 |
6 |
523 |
331 |
|
2014 |
2,896 |
94 |
18 |
53 |
20 |
91 |
3(2) |
539 |
782 |
363 |
|
2015 |
5,711 |
105 |
|
|
|
|
|
194 |
3976 |
280 |
|
합 계 |
15,250 |
576 |
|
|
|
|
|
910 |
8656 |
1807 |
4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
심사진행 중: 5,442명 |
* 불인정 8,656명 중에는 이의신청자 2,141명 포함
[표2] 연도별 난민신청자 (2015. 12. 31 기준)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1. 난민인정심사 관련
1) 난민신청 현황
난민들이 자국을 떠나 난민이 되려는 사유는 정치적 의견,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가족결합, 인종, 국적, 기타 순입니다. 특히 정치적의견과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난민신청이 증가했는데,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으로 인한 난민신청자는 4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기타에 포함되었던 내전이라는 사유가 428건에 달하며 별도로 통계에 표시되었습니다.
[표3]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2008~2015)
(단위: 명)
|
합 계 |
정치적 의견 |
종교 |
인종 |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
가족결합 |
국적 |
기타 |
2008 |
364 |
126 |
67 |
66 |
29 |
|
0 |
76 |
2009 |
324 |
88 |
83 |
3 |
20 |
|
0 |
130 |
2010 |
423 |
79 |
57 |
86 |
7 |
|
0 |
194 |
2011 |
1,011 |
266 |
151 |
83 |
55 |
|
0 |
456 |
2012 |
1,143 |
348 |
291 |
35 |
52 |
29 |
3 |
385 |
2013 |
1,574 |
289 |
369 |
78 |
63 |
65 |
2 |
708 |
2014 |
2,896 |
595 |
903 |
106 |
169 |
114 |
7 |
1,002 |
2015 |
5,711 |
1,397 |
1,311 |
200 |
721 |
225 |
7 |
1,850 (내전 428포함)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는 많은 사항들이 비공개되었습니다. 국가별 세부 난민현황은 외교관계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되었고, 2015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그리고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별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파악되었던 국가별 난민심사현황, 사무소별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4]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1994년~2015.5월)
구분 | 신청 | 인정 | 불인정 | 철회 | 심사 중 | ||
국적 | 인도적체류 | 불인정 | 1차심사 | 이의신청 | |||
합 계 |
11,172 | 492 | 821 | 4,170 | 1,619 | 2,496 | 1,574 |
파키스탄 |
2,017 | 23 | 27 | 937 | 304 | 465 | 261 |
이집트 |
980 | 3 | 3 | 145 | 53 | 439 | 337 |
중 국 |
890 | 7 | 24 | 361 | 123 | 74 | 301 |
나이지리아 |
846 | 3 | 5 | 396 | 74 | 209 | 159 |
네 팔 |
741 | 0 | 4 | 419 | 138 | 99 | 81 |
시리아 |
713 | 3 | 577 | 8 | 73 | 51 | 1 |
스리랑카 |
681 | 0 | 8 | 358 | 274 | 29 | 12 |
우 간 다 |
468 | 13 | 11 | 234 | 82 | 113 | 15 |
방글라데시 |
456 | 84 | 2 | 191 | 48 | 76 | 55 |
미 얀 마 |
407 | 154 | 30 | 140 | 54 | 15 | 14 |
카메룬 |
291 | 11 | 3 | 101 | 34 | 105 | 37 |
가나 |
284 | 0 | 5 | 110 | 25 | 112 | 32 |
라이베리아 |
248 | 3 | 4 | 83 | 62 | 65 | 31 |
남아공 |
225 | 0 | 1 | 68 | 37 | 77 | 42 |
예멘공화국 |
185 | 5 | 0 | 16 | 15 | 100 | 49 |
에티오피아 |
181 | 73 | 17 | 46 | 13 | 22 | 10 |
코트디부아르 |
154 | 5 | 23 | 84 | 21 | 17 | 4 |
아프가니스탄 |
156 | 5 | 19 | 84 | 24 | 21 | 3 |
콩고DR |
138 | 31 | 17 | 55 | 20 | 14 | 1 |
이 란 |
96 | 23 | 5 | 38 | 9 | 20 | 1 |
기 타 |
1,015 | 46 | 36 | 296 | 136 | 373 | 128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표5] 2015년 1월~5월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명)
|
합 계 |
서울 |
인천 공항 |
인천 |
화성 보호소 |
청주보호소 |
여수보호소 |
양주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전주 |
제주 |
기타 |
2008 |
364 |
282 |
|
|
10 |
|
|
|
|
6 |
33 |
24 |
|
|
|
9 |
2009 |
324 |
276 |
|
5 |
7 |
2 |
2 |
|
|
3 |
24 |
5 |
|
|
|
|
2010 |
423 |
403 |
|
|
11 |
2 |
|
|
|
1 |
3 |
1 |
|
1 |
1 |
|
2011 |
1,011 |
1,003 |
|
|
3 |
4 |
1 |
|
|
|
|
|
|
|
|
|
2012 |
1,143 |
1,132 |
|
|
6 |
3 |
2 |
|
|
|
|
|
|
|
|
|
2013 |
1,574 |
1,435 |
15 |
5 |
8 |
|
|
30 |
4 |
11 |
16 |
15 |
|
|
|
62 |
2014 |
2,896 |
2,040 |
27 |
|
|
|
|
79 |
31 |
|
140 |
49 |
114 |
|
318 |
98 |
2015 |
1,633 |
883 |
|
25 |
|
|
|
28 |
65 |
|
204 |
44 |
136 |
|
104 |
144 |
2016 | 비공개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 영상녹화
2015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요청한다면 인터뷰의 진행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조서를 신청인이 자유롭게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영상녹화 파일은 소송에서 판사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볼 수 없습니다. 면접에 대한 서면기록은 공개하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녹화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서면기록과 녹화자료가 다르지 않고서야 녹화파일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된 2015년 1월~5월 영상녹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6] 2015년 1월~5월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현황(사무소별)
(단위: 명)
사무소 | 서울 | 인천 | 부산 | 광주 | 제주 | 화성(보) | 청주(보) | 계 |
공항 | ||||||||
사용실적 | 64 | - | 83 | 25 | 2 | 1 | - |
175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3) 공항만 난민신청
일반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난민신청과 달리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의사를 밝히면 난민심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부심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회부심사로 인해 난민심사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항만에서 총 400건의 회부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한 공항만별 회부/불회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출입국항에서 총 55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중 38%인 21명만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62%의 난민들에게는 정식으로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접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 12월 사이 신청자는 345명으로 1월~5월 신청자 55명의 6배가 넘습니다. 법무부는 급증한 신청자의 회부심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해 확인한 2015년 1월~5월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7] 2015년 1월~5월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무소 |
신청자 |
회부자 |
불회부자 |
심사중 |
합 계 |
55 |
21 |
34 |
0 |
인천공항 |
51 |
20 |
31 |
0 |
김해공항 |
3 |
0 |
3 |
0 |
제주공항 |
1 |
1 |
0 |
0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4) 1차 심사 기간 및 행정소송 현황
2015 평균 1차 심사결정기간은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5 행정소송 단계별, 사무소 현황 또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파악된 2015년 1~5월 사이 행정소송 단계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8] 2015년 1월~5월 행정소송 단계별 현황
(단위: 명)
합 계 |
1심 |
2심 |
3심 |
578 |
352 |
199 |
27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5) 재신청
2015년 난민신청자 중 재신청자는 168명입니다. 신청 당시 비자 타입은 기타(G-1)이며 재신청자의 연령은 정보가 부존재하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재신청자의 사유별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6) 철회
2015년 난민신청 철회자의 사유별 현황(자진철회, 직권철회, 무단출국, 비자변경)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7) 통역
2015년 통역수수료로 총 5억 9544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언어별, 사무소별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어 구체적으로 통역이 진행된 언어 및 사무소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확인한 15년 1월~5월 사무소별 난민관련 통역 수수료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9] 2015년 1월~5월 사무소별 난민관련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무소 |
서울 |
부산 |
광주 |
인천 공항 |
제주 |
여수 |
화성 |
청주 |
본부 |
김해 |
계 |
통역비 |
154,270 |
8,325 |
5,008 |
15,000 |
8,620 |
- |
1,100 |
- |
1,150 |
650 |
194,123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8) 난민인정심사 담당자
사무소별 난민인정심사 담당자 수는 난민신청 건수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9) 이의심사: 난민위원회
1차심사에서 불인정결정을 받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는 난민법 제 25조에 따라 난민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난민위원회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난민위원회에서는 난민조사관을 두게 되며,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대륙별로 소위원회가 개최되며 여기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선별됩니다. 위원들은 모든 이의신청 자료를 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검토하고, 위원회가 개최되면 1차 결정을 재고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논쟁을 통해 심사결정이 내려집니다.
2015년 난민위원회는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위원이 각각의 회의에 참석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0) 난민조사관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내역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교육진행 내역 또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난민과 공무원의 업무는 타 부서에 비해 강도가 높고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보직이 순환되는 정부의 구조 상 제대로 된 난민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난민조사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3. 난민처우 관련
1) 의료비
2015년 난민의료비는 3천9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별 의료비 집행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2) 생계비
2015년 생계비 총 지급액은 5억 1694만 2천원입니다. 국적별, 연령별, 성별 지원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난민지원센터 입소자에게 지급된 생계비는 총 1억 1750만 4천원으로 전체 생계비 지급액의 23%에 달합니다. 2015년 난민지원센터 총 입소자는 109명으로 전체 신청자 5,711명의 2%도 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숙식 및 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2%의 난민들에게 생계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동안 98%의 난민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낯선 타지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3) 난민처우협의회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정부부처 및 민관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난민처우 협의회가 존재합니다. 작년 말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처우협의회가 재정착난민실무협의체의 형태로 1월과 12월 단 2회 개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표10] 난민처우협의회(2015.12.) 안건
◯ 재정착난민 수용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부처별 담당역할 및 민관협력 사항 논의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4. 난민지원센터
1) 입소현황
2015년 난민지원센터의 총 입소자는 109명이며, 퇴소자 134명입니다.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출신 난민신청자가 다수 입주하였으며, 여성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가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2015년 난민지원센터 신청현황(입소, 불허) 및 입소 불허사유는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교육
2015 난민지원센터에서 실시된 교육의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1] 난민지원센터 2015년 교육실시 현황
교과과목 |
교육내용 |
교육일수 | |
한국어 |
자모반 |
한국어 기초실력 다지기 |
248 |
기초반 |
기초적인 단어학습과 학습한 단어를 활용한 문장 익히기 | ||
중급반 |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의사소통 | ||
고급반 |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쉽게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한다 | ||
한국 문화 |
1반 |
기본적인 한국문화 익히기 |
148 |
2반 |
한국 문화와 생활방식을 알기 | ||
3반 |
한국정착에 필요한 한국문화의 특징과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익히기 | ||
4반 |
필수생활한국어 연습 및 한국문화의 이해 | ||
미술 |
미술, 푸드아트를 통해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고 나누기 |
40 | |
노래교실 |
노래를 통해 한글을 익히고 한국문화를 이해 |
47 | |
기타 특강 및 체험학습 |
센터생활교육, 소방안전교육, 각 나라 요리교실, 지역문화, 전염별(메르스)예방교육, 법질서 교육, 바리스타 체험, 난민법 특강, 요가, 축구, 에어로빅, 전수교육관 체험학습, 정보화교육, 월미공원 체험 학습, 멘토특강, 아라뱃길 체험학습, 탁구교실 등 |
69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난민지원센터의 입주자는 수시로 변합니다. 입소자들의 입소기간 및 교육 이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이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모국어 구사자로부터 일대일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기간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습득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난민지원센터 센터에서는 거주기간이 불확실하고, 한국어 구사 및 한국문화 이해 수준이 각각 다른 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정형화된 주입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지원센터의 교육이 난민들이 사회통합에 실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식이 재검토돼야 합니다.
3) 국제회의 및 워크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지원시설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초생계와 교육,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교육, 연수 및 국제회의 및 워크숍을 위해 신설된 법무부 소속기관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교육, 연수 및 국제회의 및 워크숍이라는 부분은 건립 당시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난민수용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자 내세운 가짜 명분임이 분명했으며 고립된 지리적 특성 상 출입국 공무원의 교육 및 국제회의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법무연수원 중남미 출입국관리 과정 등 11개 과정 교육을 지원했고, 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직원 회의를 다수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었고 지리적,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행태의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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