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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인도적체류 현황(2014년)과 개선점

시리아 난민신청자 502명 인도적체류 인정


2014년 난민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도적체류 539명 인정으로 2013년 말까지 177명이었던 인도적체류자는 총 716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502명을 대거 인도적체류로 인정한 결과입니다.(아래 [표 1] 국가별 난민현황 참고)


시리아 출신의 인도적체류 인정은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런 사실은 작년 10월 6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24일 제 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밝힌 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아에 6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한 사실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시리아 출신 난민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참여와 분담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왜 인도적체류인가?

인도적체류는 난민은 아니라고 불인정 처분을 내린 사람 중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보충적 지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전 상황 자체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전 상황에서 개인이 타겟이 되어 박해받을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리아 출신 난민인정자가 단 2명 뿐이라는데 있습니다. 시리아 출신을 그룹핑 하여 모두 인도적체류를 주는 과정에서 진짜 난민 사유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502명 중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례가 더 있음에도 정당하게 거쳐야 할 난민심사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생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도적지원  인도적체류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 곧 인도적체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난민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도 인도적체류만을 허가하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도적체류자

인도적체류자에게 허용되는 권리는 강제송환 당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와 일할 수 있는 혜택 뿐입니다. 그러나 인도적체류의 비자는 G-1으로 원래 취업이 금지된 체류자격이라 고용주의 입장에선 선뚯 채용하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어 실제 인도적체류자가 일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 등을 보장받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열악합니다. 태어나는 자녀의 출생신고도 교육과 가족재결합의 권리 등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다문화 실패를 선언한 원인 중 하나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축적이 있었으며 그 결과 이주민의 사회에서의 고립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 인정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남은 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생활권은 인도적체류자의 삶을 피폐시키고 아웃사이더로 전락시킬 것이지만 그 부담은 장차 한국 사회가 떠 안아야 합니다. 



체류보장은 생활권 보장과 함께         

한국사회에 함께 살아갈 구성원으로 체류를 보장했다면 최소한의 생존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인도적체류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도적체류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타입의 신설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G-1 비자는 체류자격에 제한이 많습니다. 지역의료보험과 기초생활 수급(긴급복지지원 포함) 그리고 취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향후 2세와 3세의 삶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므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도적체류의 수가 716명으로 471명인 난민인정자 수를 추월했음도 새로운 비자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도적체류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은 인도적체류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함께 다문화사회로 향하는 한국사회의 건강성 유지에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역설했던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완성시키는 약속 이행이기도 합니다.


[표1] 국가별 난민현황(2014년 12월 31일 누계)

국적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1차심사

이의신청

총계

9,539

471

716

3,717

1,527

2,145

963

파키스탄

1,649

23

20

868

287

296

155

나이지리아

756

3

5

328

70

180

170

중 국

764

7

23

350

107

212

65

스리랑카

659

0

8

352

273

19

7

시리아

648

2

502

9

71

62

2

이집트

689

3

2

106

32

397

149

네 팔

614

0

4

378

136

55

41

우 간 다

420

12

11

193

80

75

49

미 얀 마

399

153

30

137

53

15

11

방글라데시

349

77

2

155

47

48

20

카메룬

259

10

3

61

33

101

51

라이베리아

231

3

4

75

59

58

32

남아공

193

0

1

50

33

70

39

에티오피아

171

65

16

35

13

12

30

예멘공화국

168

5

0

8

15

107

33

코트디부아르

151

5

23

79

21

14

9

아프가니스탄

149

5

11

82

18

22

11

콩고DR

135

31

17

52

20

11

4

이 란

90

21

4

39

9

17

0

기 타

1,045

46

30

360

150

374

85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 인도적 체류의 통계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난센은 773명과 법무부는716명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의 경우 추후 소송등을 통하여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난센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공받는 원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통계이며 법무부는 추후 난민으로 인정된 통계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4610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