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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2025년 3월 16일 인종차별철폐의 날 발언문(써니) 발언문 _ 써니 제 이름은 써니이며, 저는 오늘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로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처지에서 겪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겪는 문제들 첫째, 법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자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명확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 없이 임시 체류 자격만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 기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한국..
🌳2025년에도 '소박한' 뜻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회원님들과 모든 연대자님들께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난센을 지지해주시고, 난민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동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영하의 날씨이지만, 곁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듯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센 사무국이 회원님들과 연대자님들의 소박한 행복의 일상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2025년의 마지막 날에 난센드림📩
(최근) 난센의 좋은 소식모임 성명서 읽기 → https://nancen.org/416359 [성명]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한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성년 자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립세대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에nancen.org
[카드뉴스] 머물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삶, 한국의 인도적체류자 제작: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디자인: 박수정
[성명]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성년 자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립세대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판결문).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던 시기에 성년이 되면서 매월 1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고, 이는 기존에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보험료와는 별도로 추가 부담되는 것이었다. 해당 가정은 구성원 전원이 인도적체류자 지위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대상이 아니고 취업 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학업을 지속해 온 원고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 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긴급토론회 지난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동주최로 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 그리고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및 난센 활동가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들어가며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듯 노동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단속되고 구금되는 현실은 국가가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2차 피해를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발제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구금해서는 안 되며, 구금대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이 논의를 임금체불 이주노동자의 사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구금의 최후수단성이라는 원칙 아래 더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불..
[포럼] 아시아지역의 난민상황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전예원(사단법인 아디)님 발제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72dbLyMlJRhRw0es-SBJWefvzm25zEtc/view?usp=sharing덩야핑(팔레스타인 평화연대)님 발제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CkbJgmqw1FYu2I4Bwjif9zg5E7MYSH7j/view?usp=drive_link 안녕하세요. 난민인권센터 입니다. 돌아오는 11.28일(금) '아시아지역의 난민상황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포럼을 진행합니다. 오랜 시간 아시아지역 난민상황에 연대해오신 활동단체들을 모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난민상황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10시-17시장소 종로 ..
임금체불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