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Activities

[성명]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0월 15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2025.05.26. 인권침해조사과 보도자료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인도적체류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시리아, 예멘, 수단 등에서 온 인도적체류자는 본국의 내전이나 인권침해 실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본국으로의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도적체류자는 한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데, 본국을 탈출할 당시 가족을 두고 떠난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10여년의 오랜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울타리를 잃은 채 지내야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해소되지 못한 박해의 요소와 가족의 해체로 인해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중에는 가족들이 본국을 떠나 제3국에서 가족결합을 기다리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가족 중 일부가 부모의 병환으로 잠시 출국하였다가 입국이 막혀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례도 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나기 전 헤어져서 아이를 한번도 만나지 못하고 제한적인 영상통화로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야만 하는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는 보충적 보호를 받는 사람도 인도적인 필요에 있어서는 난민 인정자와 다르지 않으며, 받은 지위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가족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대량 난민 유입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진 비호신청자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가족의 결합이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지들을 찾기 위한 모든 가능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 2025년 5월 9일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특히 가족결합과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많은 인도적체류자가 주거 및 생계를 위해 NGO에 의존해야 하는 등 인도적체류자의 권리가 난민인정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도적체류자에게 가족결합권을 부여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삶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지켜나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중요하듯 내전을 비롯한 심각한 위험을 겪고 이주하여 낯선 타지에서 안전한 삶을 세워가야 할 인도적체류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가족결합의 권리는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구다. 법무부는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의 권리를 보장하라. 인도적체류자의 안정적 체류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적체류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난민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인도적체류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25. 5. 26.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