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단법인 아디] 아시아 난민 인권대담회 "난민 A씨의 이름을 부를 때" 발표문 "이번 아디의 아시아 난민 인권대담회 "난민 A씨의 이름을 부를 때"에서 저는 한국정부의 난민보호정책 현황을, 난민을 둘러싼 호명과정, 즉 신문공간의 문답무용의 폭력과 오인의 결과로 관찰하는 한편, 이에 맞서는 난민인권운동을 난민이 경험하는 폭력과 오인을 함께 짊어지고/떠맡으려는 예감과 휘말림의 실천으로서 관찰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키나와의 경험을 통해 길어 올려 진 개념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유는 아디의 이번 대담회 핵심개념이 ‘호명’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파농이었고, 제가 알기로 파농의 개념과 경험을 동아시아의 맥락에 맞게 가장 잘 번역/적용한 작업이 도미야마 이치로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가 난민을 어떻게부르고 있는지, 이러한 호명이 난민정.. [공지]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5년 한해도 난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삶에서 일터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닿을지 모르겠지만, 회원님과 기부자님들의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따듯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난센드림. *모바일환경에서 [웹 아이디 만들기]와 [나의 정보조회 확인/수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PC를 이용해주세요. 1. 발급대상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난민인권센터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CMS 및 계좌직접 후원)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2. 개인정보확인1) CMS 회원: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웹 아이디가 있어야 직접 개인정보 입력/수정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웹아이디 만들기 .. 202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와 12월 2일 보고대회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Ⅰ. 서론 7 1. 현행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의 한계 7 2. 모니터링 개요 13 3. 질문지 문항 구성(별첨 1. 설문지, 별첨 2. 설명서 및 동의서) 15 Ⅱ. 모니터링 결과 17 1. 난민신청자의 생계곤란 17 2. 생계비 신청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22 3. 생계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9 4. 생계비 지원 거부 현황 및 문제점 38 5. 생계비 지원 제도 외의 지원 현황 42 6. 난민신청자 처우지원제도에 관한 인터뷰참여자 의견 44 Ⅲ. 제언 48 1. 현행 지원 제도의 절차 내에서의.. 2025년 12월 난민 관련 행사 안내 2025년 12월에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단위들에서 계획하고 계신 난민 관련 행사를 공유합니다. 아직 기획 중인 행사는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refucenter@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대회 (12/2) 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워킹그룹에서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난센 활동가들도 연구자로 함께 참여하여 장애, 산업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를 인터뷰하고 보고서 작업에 함께하였습니다. 보고대회에 토론자로도 참여합니다. 2. 한국난민포럼 (12/9)국내 난민 의제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고 난민 .. 2024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4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난센의 좋은 소식모임 성명서 읽기 → https://nancen.org/416359 [성명]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한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성년 자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립세대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에nancen.org [카드뉴스] 머물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삶, 한국의 인도적체류자 제작: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디자인: 박수정 [성명]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성년 자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립세대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판결문).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던 시기에 성년이 되면서 매월 1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고, 이는 기존에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보험료와는 별도로 추가 부담되는 것이었다. 해당 가정은 구성원 전원이 인도적체류자 지위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대상이 아니고 취업 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학업을 지속해 온 원고는.. 이전 1 2 3 4 ··· 27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