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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2025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2025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난센의 모든 회원님과 지지자분들, 안녕하세요. 난센의 지난 2025년의 활동과 2026년의 활동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변함없이 난센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열심히 활동하는 난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5년

Ⅱ. 난민상담활동

Ⅲ.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 시민함께 가치확산 활동

. 가치기반 조직운영

 

Ⅰ.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5년

1월

김규환 대표님의 신년 인사

 

셰이디님의 발언과 회원이신 김소휘만화가님의 그림

 

이주민인권을 최우선하는 출입국관리법으로 개정하라!!

 

2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3월

17번째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2025년도 난센 아자자!

 

2025년 자원활동가 오티, 난센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자원활동가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4월

홍세화 선생님의 1주기를 보내며

 

항상 감사하고 든든한 난센법률지원단!!

 

5월

주말상담의 풍경1: 4시간 연속 상담으로 피곤한 수정 영란 현주 연주

 

주말상담의 풍경2: 난센유치원?

 

6월

세계 난민의 날 난민증언대회: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세계 난민의 날 난센토론회 난민의 노동과 권리

 

7월

4.16연대에 초대를 받아 난민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8월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머물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는 삶, 인도적체류자의 현실>

 

9월

한 난민분께 받은 메세지:D

 

10월

김승환 운영위원님과 난민상담워크숍

 

11월

 

포럼_아시아지역의 난민상황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12월

뚜안님의 명복을 빌며, 강제 단속 중단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인권부문 특별상을 받은 난센. 본상을 수상한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님

 

Ⅱ. 난민상담활동

1. 난민상담활동의 성과와 후속처리

 

1) 난민상담: 1년 간 총 478건의 난민상담을 진행했습니다(주말상담 40건, 중복/기타상담 포함).

(1) 난민심사지원: 1차신청, 2차신청, 난민소송, 재신청, 공항난민 등 342건             

(2) 권리상담: 기본권리, 의료지원, 생계비, 처우정보제공 등 129건(기타상담 7건)

 

2) 상담 후속처리 및 성과: 상담 이후 다음과 같은 성과와 후속처리가 있었습니다.

(1) 난민심사지원의 성과: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158건, 의견서작성 28건, 심사자료의 번역/조사 17건, 변호사(로펌) 연결 34건, 행정판결승소 5건, 난민인정 4건, 인도적체류인정 2건

(2) 권리상담 및 처우지원의 성과: 처우상담 및 정보제공 209건, 의료비지원3건, 생계비지원 8건(*기타지원 4건, 중복지원 6건)

 

2. 2025년 상담케이스의 주요 국적 현황

 

1) 동아시아: 중국(위구르)

2) 서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3)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4) 중앙아시아 및 CIS: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 서아시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6)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말리, 모로코, 브룬디, 라이베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콩고, 소말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튀니지, 탄자니아

7) 아메리카: 미국, 멕시코, 브라질

8) 그 외: 튀르키에, 무국적

 

3. 활동가 이야기

https://nancen.org/416381

 

2025 활동가이야기

지난 해 말까지 3년 여 동안, 제노사이드 상황에 처한 특정 소수민족에 속하는 신청자의 난민 신청부터 소송까지 조력했습니다. 해당 집단이 처한 박해 실상은 이미 세계적인 뉴스를 통해 널리

nancen.org

 

4. 난센 법률지원단 활동

 

1) 소속 로펌 및 공익법인: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원,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율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익법단체 두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화우, 화우공익재단, 법무법인 디엘지

 

2) 소송 성과

(1) 이집트 정치적의견 사유 난민신청자 난민소송 승소 확정

(2)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사유 난민신청자 난민소송 승소 확정

(3) 이라크 가정폭력 사유 난민신청자 난민소송 승소

 

3) 진행 중인 소송

(1) 이집트 정치적의견 사유 난민신청자 난민소송 다수 대리

(2) 수단 정치 박해 사건 난민재신청, 이란 기독교 개종 난민소송

(3) 에티오피아 소수민족 여성 폭력피해 사건 난민소송

(4) 에티오피아 소수민족 및 정치 박해 난민소송

(5) 에티오피아 정치 박해 난민소송

(6)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난민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등 진행 중

 

4) 공익소송  

(1) 난민면접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확정

(2) 인도적체류자 건강보험부과 취소소송 승소 등 제도개선 관련 기획소송 진행    

 

5) 행사 및 외부/연대활동

(1)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개최 (4/3)

(2) 제17회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공동주최 (11/14)

(3) 글로벌난민포럼 서약 당사자로 참여, 한국난민포럼에서 서약 이행상황 발표 

(4)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어떤 CSR 캠페인에 난센법률지원단 협업사례 소개

(5) 내부세미나 및 분기별 회의 진행 

 

5. 2026년 난민상담활동 및 케이스팀 계획

1) 주말상담: 매 월 마지막 토요일 진행 

2) 자원활동가 케이스 조력 : 본국정황조사 

3) 이의신청/ 소송 조력: 의견서 및 준비서면 조력인 유지 및 수시모집

4) 프로보노 활동: 프로보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외국변호사 준비 중인 분들과의 협력(현재 5명 활동 중).

 

Ⅲ.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1. 난민통계 및 예결산 모니터링 활동(작성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1) 난민통계: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국내 난민현황, 심사현황, 처우(복지)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난민 관련 정부 부처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2월에 공개된 내용 중 ‘정보 부존재’와 ‘외교 관계 및 공정한 업무 수행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된 정보를 제외한 내용,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연보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난민현황 https://nancen.org/416306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4.12.31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이어서 난민 심사 현황 보러가기

nancen.org

(2) 심사현황 https://nancen.org/416311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4.12.31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이어서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보러가기

nancen.org

(3) 처우현황 https://nancen.org/416313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4.12.31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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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예결산 모니터링: 난민인권센터는 한국 난민 정책과 관련한 정부 예산과 그 결산을 모니터링합니다. 아래의 예결산은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1) 2024년 난민예결산 https://nancen.org/416362

 

2024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4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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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난민예산 https://nancen.org/416305

 

2025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5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nancen.org

 

2. 2025년 제도개선 활동

 

1) 난민법 및 난민심사제도 개선활동

(1) 난민법 개악 대응 활동

(2) 난민면접영상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확정 및 모니터링 

(3) 유엔난민기구「난민소송 서면 작성을 돕는 AI 개발 프로젝트」

 

2) 난민신청자 등 처우

(1) 난민신청자 생계비 제도 모니터링 사업 참여,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제도 문제점 정리 및 발표, 난민신청자 체류지위 관련 소송 등 대응 활동 

(2) 고등학교 3학년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세대분리 및 건강보험료 부과 사건 대응

(3) 인도적체류자 영주권 신청과정 조력

(4) 난민인정자의 혼인 및 가족결합 조력

(4) 난민인정자 강제퇴거명령 사건 대응 

 

3) 난민 인권침해 사건 대응

(1) 단속과정에서 부상 당한 난민신청자 사건 대응 및 피해 당사자 조력

(2)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 본인 동의 없는 CCTV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3) 외국인보호소 공무원의 폭력 사건 대응 및 피해 당사자 조력

 

4) 공항난민 및 구금대응

(1) 공항난민 수하물 반입금지 이슈 대응

(2) 구금된 난민신청자 사건 조력

(3)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연대하여 개정 출입국관리법 비판 성명 등 

(4) 구금대안 해외사례 조사 연구 참여 

 

3. 제도개선활동의 성과

 

난민면접영상 녹화파일 공개로 행정관행 변화. 난민면접조작사건 이후 난민면접의 영상녹화가 의무화 되었으나, 영상녹화기록을 난민신청자에게 파일로 제공하지 않았음. 열람은 허용하였으나 실제 활용 건수가 미미하여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음.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면접영상 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공익법단체 두루와 법무법인(유한)지평에서 공익사건으로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25. 1. 1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난민면접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원 확정 후 아직 지침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난민인권센터에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여 2025. 6. 16. 받은 법무부 답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임을 확인 받음.

 

이후 두 명의 난민신청자를 난센에서 대리하여 난민면접영상녹화 파일 정보공개청구 받았음. 다만 여전히 통역인의 음성 익명처리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한다거나(다른 단체 사례), 통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례(출입국항 난민면담녹화기록 사례)가 있어 관련 지침 개정(나아가 법개정)이 필요함. 관련 기사: 경향신문 2025. 6. 20. 자 기사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1510001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www.khan.co.kr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난민인권센터에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여 2025. 6. 16. 받은 법무부 답변

 

4. 기자회견, 성명 발표, 증언대회 등 

 

1) 공항난민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워킹그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진행 (2/19)

2) 난민신청자 단속피해 사건에 대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하고 난민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 보장하라” 성명 발표 (4/15) 

3)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기자회견 진행 (4/30)

4)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 성명 발표(5/26) 

5) 난민가족결합연구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진행

6) 2025 세계난민의 날 난민증언대회 <새정부에 바란다> (6/20)

7)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성명 발표 (8/11)

8)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 워킹그룹,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머물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는 삶, 인도적체류자의 현실> (8/19)

 

5. 기사 목록 정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가 인터뷰한 기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가 진행 또는 참여한 활동을 담은 기사, 난민인권센터의 자료를 인용한 기사, 난민인권센터에서 취재과정을 협력한 기사의 목록입니다. 

 

2025. 1. 1. "카메룬 권투선수 난민 인정…난민 '한국살이' 시작한 외국인들 사례 보니", 세계일보

2025. 1. 22. "이주단체 “출입국관리법, 헌법·국제인권규범 맞게 개정돼야”" 투데이신문

2025. 2. 11.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출입국관리법 개정 논의, 이주민 인권 보장해야", 참세상

2025. 2. 12. "미등록 이주민도 인권이 있다… 무기한 구금 반대 서명 1000여 명", CPBC NEWS

2025. 2. 20. ""반팔 티셔츠 하나로 8개월 버텼다"…'공항난민' 된 이들, 뭔일", 중앙일보

2025. 3. 7.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규탄", 로이슈

2025. 3. 21. "난민 신청은 권리일까 죄일까" 오마이뉴스

2025. 4. 8. "난민 인정 원했던 그녀는 한국에서 발목을 잃었다", 경인일보

2025. 4. 15. "이주노동자 죽음에도 계속되는 "법무부의 인간사냥"", 참세상

2025. 4. 15.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노동과 세계

2025. 4. 22. ""이 정도면 난민 맞잖아" 절박한데…왜 한국선 인정 안 되나", 머니투데이

2025. 4. 22. "月 50만원에 버티고 버틴 '한국 난민 심사' 줄 끝은…가짜에 우는 진짜" 머니투데이

2025. 4. 30.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한겨레

2025. 5. 1. "극한 몰려야 체류 허용, 못 떠나는 이주노동자 [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4)]", 경인일보

2025. 6. 16. "'세계 난민의 날' 25주년 기념 행사" 제민일보

2025. 6. 16. "'세계 난민의 날' 25주년…영화상영·토론회·증언대회 등 풍성", 연합뉴스

2025. 6. 19. "‘탈레반 납치’ 우려에도 3년 소송 끝 난민 인정…여전히 높은 벽" 경향신문

2025. 6. 20.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경향신문

2025. 6. 20.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연합뉴스

2025. 6. 20. "'세계 난민의 날' 인권단체 "새 정부, 위기 처한 난민 보호해야"", 뉴스1

2025. 6. 20. "“인간다움을 실천합시다”···난민의 날에 모인 난민들이 새 정부 향해 요구한 것", 경향신문

2025. 6. 20.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한국 난민 1호에서 아프간 난민까지", 데일리굿뉴스

2025. 6. 20. "난민 신청 10명 중 3명만 심사…인정받기는 '바늘구멍'" 더팩트

2025. 7. 4. "(구멍난 난민심사제)①(단독)성비위 공무원은 정직 1개월…프리랜서는 사실상 해고", 뉴스토마토

2025. 7. 7. "(구멍난 난민심사제②)공무원 재량에 맡겨진 '난민통역인' 선정", 뉴스토마토

2025. 8. 29. "[단독] 목 조르고 눕힌 채 주먹질…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 TV 조선

2025. 10. 11.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YTN

2025. 10. 23. "가정폭력 난민 불회부는 '위법', 출입국항 행정 남용에 제동" 오마이뉴스

2025. 10. 29. "“남편의 폭력 피해 온 튀니지 여성 난민심사 거부는 잘못”···법원, 재차 “다시 심사를”", 경향신문

2025. 10. 30. "추운데 난민 겨울 옷 반입 불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안내' 논란", 오마이뉴스

2025. 10. 30. "난민인권센터·동천, 제17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개최", 법률신문

2025. 12. 1. "인권위,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보고회'…생존권 위기 공론화", 뉴시스

2025. 12. 2.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구조적 장벽' 여전…"실질적 접근 강화해야"" 뉴스1

2025. 12. 22. "“건보 지역가입자 문턱 낮춰야” 난민 신청자 의료권 보장 목소리", 인천일보

2026. 1. 1. "육아·생계 막힌 난민 여성들, '버티는 삶'의 현실[낯선 땅, 가로막힌 삶①]" 뉴시스

2026. 1. 14. "“다양한 위험 처한 난민들…국제사회 관심 절실”, 가톨릭신문

2026. 1. 22. "난민 수용 최하위 한국, 이젠 '난민 추방 국가' 되려 하나", 프레시안

2026. 2. 12. "반올림,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 난민인권센터는 인권 특별상" 한겨레

 

6. 연대활동

 

1)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워킹그룹 활동(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관련 대응 활동, 차지호의원실 토론회 <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기획 참여,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 준비, 공익법센터 어필 주관 국선변호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참여 등)

 

2) 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 워킹그룹 활동(취약한 상황의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제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 참여 및 보고대회 진행,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진행)

 

3) 난민가족결합 연구팀 활동(오마이뉴스 연속기고 진행, 법무부 간담회 진행)

 

4)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워킹그룹 활동(공항 난민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기자회견, 관련 난민법 개정안 준비를 위한 워크숍 참여)

 

5)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출입국관리법개정 대응 기자회견, 여수외국 인보호소화재참사 추모집회, 연속기획특강,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구금대안 연구, 다국어 이주구금매뉴얼 제작  등 참여)

 

6)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2025 연간보고서 작업, 소수자난민 브로슈어 개정 작업, 월례 회의 참여)

 

7)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 2025 세계난민의 날 난민증언대회 <새정부에 바란다> 주관

 

8) 경기도난민인권조례 이행 관련 경기도이민사회국 간담회 주관

 

9) 제17회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공동주관

 

10)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사무국 참여

 

11) 2025 CERD 20-22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난민’부분 집필에 참여

 

7. 2026년 제도개선활동 및 연대활동 계획

 

1) 난민법 개악 대응 활동 

(1)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난민 인정의 제한 사유 및 인정 취소 사유를 1951년 난민협약이 정한 배제사유를 넘어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를 추가함으로써 난민의 강제송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이는 난민협약의 취지와 기준에 반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난민의 절차적·실체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난민보호를 약화하고 추방을 확대하려는 개악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2)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네트워크들과 연대하여 문제점을 알리고 입법을 저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함. 

 

2) 난민신청자 처우 및 체류권 

(1) 난민인권센터는 2025년 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 워킹그룹에서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생계비제도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현행 생계비지원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계 난민의 날에  난민의 노동과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된 사례들에 개입해 왔으며,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경기도 이민사회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의 생계비와 주거, 취업연계 사업을 제안하였음.

(2) 올해에도 난민신청자의 처우제도에 관한 모니터링과 지원활동을 이어가며 문제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3) 인도적 체류자 제도개선

(1) 난민인권센터는 난민가족결합 연구팀에 참여하여 2025년 세계 난민의 날에 인도적체류자의 글 네 편을 연속으로 기고하였음.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 워킹그룹과 세계인도주의의 날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법무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도적체류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아울러 한 인도적체류자 가정의 영주권 취득과정을 지원하고 동행하고 있음. 

(2) 올해에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 워킹그룹 및 난민가족결합 연구팀과 함께 인도적체류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3) 난민구금 대응

(1) 난민인권센터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이주구금의 이슈에 대응하고 있음. 2025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난민신청자의 경우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음.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대안법이 발의되었으며,  난민신청자, 아동, 소수자 등 구금이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확대된 구금대안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여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의 구금대안제도에 대해 연구하였음. 

(2)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직원에 의해 폭행피해를 입은 사례에 개입하여 고소대리 등을 진행하였고, 보호해제된 난민신청자 사례들을 지원하고 있음.

(3) 올해에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구금제도를 모니터링 하고, 보호해제 된 난민이주민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금대안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자 함.

(4) 또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워킹그룹과 함께 출국대기실 수하물 반입 제한 문제, 일반 면회 제한 문제 등 공항 구금 난민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함.

 

Ⅳ. 시민함께 가치확산 활동: 현주, 영란, 경주

1. 난센청소년교육팀

 

1) 활동: 난민인권평화교육활동

2) 목표: 놀이와 대화를 통해 난민인권의 상황을 인식하고, 감각함으로써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교육활동

3) 대상: 소명여고 1학년 7개반

4) 일시: 11월 중후반에 진행

소명여고 난민인권평화교육활동의 풍경

 

2. 2025년 자원활동

 

1) 2025 자원활동가 운영

(1) 기존 자원활동가 포함 총 15명 활동 (신규 12, 기존 3명)
(2) 통번역 자원활동가 3명 

(3) 활동내용 : 난민 심사 지원을 위한 관련 coi등 자료 조사 및 문서 작성, 주말상담소, 통번역, 보도자료 및 증언대회 자료 번역, 설문지 번역, 행사 포스터 및 카드뉴스 제작, 기자회견 영어진행, 의견서 작성, 지방 출입국, 병원 동행, 토론회, 간담회, 보고대회 준비 및 행사 지원 등. 

(4) 시간: 최대 126.5시간, 평균 35.3시간
(5) 평가: 문서 작업 등 온라인 기반 활동, 전년도 대비 대면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말 참여도가 저조해짐,
새로운 온라인 소통앱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 자원활동가들의 취업,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한 장단점.  

 

2) 2026 자원활동가 활동계획

(1) 모집: 2/24 현재 면접 완료, 3/11 OT진행 예정
(2) 인원: 기존 자원활동가 포함 19명 (신규 13, 기존 6명) 예정 (2026.2.28 현재)

(3) 활동 계획 : 통번역 전담 자원활동가 운영(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등), 지속적인 자원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대면활동 기획, 다수가 사용하는 익숙한 소통앱 사용 및 협업 방법 예정.

 

3. 토론회 및 포럼

 

1) 난민의 날 난센토론회: 난민의 노동과 권리

(1)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19일 오후 2시-4시 엔피오피아홀

(2) 후원: 바보의 나눔

(3) 취지: 난민의 노동경험과 권리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좋은 노동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

(4) 발표자: 난민의 노동_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난민신청자 지위의 취약성과 노동권의 제한_김연주(난민인권센터), 난민의 노동권 침해 사례_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생존을 넘어 행복한 삶을 위하여_이성환(겨자풀), 난민의 정착을 위한 노동 관련 제도개선 사항_권영실(재단법인 동천), 난민의 좋은 노동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언_김영아(M.A.P)

(5) 참가자: 45명

(6) 관련내용: https://nancen.org/416338

 

2) 난민의 날 난민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새 정부에 바란다"

(1)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20일 오전11시-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3) 취지: 2025년의 난민인권 상황을 증언하고, 새정부에 요구할 정책안을 이야기 하는 자리

(4) 발표자: 분쟁지역 난민에 대한 신속한 보호요구_Abdoon(압둔),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마음을 다시 잇다: 난민을 위한 공동체의 힘_Erima(에리마),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_Hasan(하산), 공항난민_K(케이), 난민(신청자)의 구금_Sadar(사다르) 

(5) 결과물: 발표(증언)문, 새정부에 요구한다 난민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의 10대 제안 https://nancen.org/416336

 

3) 아시아지역의 난민상황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포럼

(1) 일시 및 장소: 2025년 11월 28일(금) 10시-17시 엔피오피아홀

(2) 후원: 하인리히 뵐 재단

(3) 취지: 아시아 지역 난민상황과 이에 개입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연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

(4) 발표자: 아시아지역의 난민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_최원근(한국외대), 재한줌머인연대의 활동과 줌머인의 상황_로넬 차크마 나니(재한줌머인연대), 아디의 연대활동과 로힝야 난민의 상황_전예원(사단법인 아디), 따비에의 연대활동과 미얀마의 상황_염창근(따비에),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의 활동과 팔레스타인의 상황_뎡야핑(팔레스타인 평화연대)

(5) 참가자: 60명

(6) 관련내용: https://nancen.org/416357

 

4) 2026년 토론회 및 포럼 활동계획

(1) 난민의 날 난센토론회: 난민법 개악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획 및 진행하고자 한다.

(2) 한국의 난민인권상황과 난민법개악의 쟁점, 이에 대한 난민인권운동의 대응을 아시아 지역에 알리는 온라인 포럼을 진행하고자 한다.

 

Ⅳ. 가치기반 조직운영

1. 회원 현황(2025년 12월 31일 기준)

 

1) CMS후원: 380명

2) 개인계좌후원: 3명

3) 단체, 법인 등 계좌후원: 2개 단체

4) 2025년 신규회원 14명, 탈퇴 및 후원중지: 15명 

 

2. 2025년 진행된 사업현황

 

1)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사업

(1) 주관: 바보의 나눔

(2) 사업내용: 난민상담활동 전반, 주말상담 등

(3) 기간: 2025-2027년(총 3년), 2년차 사업승인 및 진행 중

 

2) 하인리히 뵐 재단 인권과 민주주의 사업

(1) 주관: 하인리히 뵐 재단 

(2) 사업내용: 난민현황통계 및 예산 모니터링, 아시아지역 난민상황과 시민사회연대 포럼

(3) 기간: 2025-2026년(총 2년), 2년차 사업승인 및 진행 중 

 

3)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1) 주관: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 사업내용: 공익변호사 자립을 위한 인건비 지원

(3) 기간: 2024-2026년(총 2년)

 

3. 운영위원회

 

1) 40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5년 3월 19일

2) 4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5년 11월 22일

 

4. 결산과 예산

 

5. 감사보고서

6. 2026년 가치 기반 조직운영 계획

 

1) 사업: 기존 사업(사각지대 이주민 지원사업, 인권과 민주주의 사업,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완성도 있게 진행하고, 신규 사업(난민생계비 사업)의 기틀을 잘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쁨나눔재단과 함께 하는 난민생계비 사업의 진행을 위해 동료단체 및 난민분들과의 협업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2) 조직운영: 난민인권센터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하는 회계/행정의 집행과 더불어 난센활동가와 자원활동가, 법률지원단 등 협력 단체/기관 활동가(직원)분들을 잘 돌보고자 합니다. 활동가들의 노동안전문제에서부터 처우, 활동과정에서의 고충, 성장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 및 지원하며 좋은 연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난센 창립 20주년: 난센 운영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난센의 20주년을 잘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4) 회원: 회원분들이 난센의 활동소식을 보다 가까이 전해듣고, 토론회 및 기자회견들에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자와 뉴스레터를 통해 열심히 소통하고자 합니다.

 

5) 후원: 400명의 CMS후원이 380명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난센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실 수 있도록 회원모집에 힘쓰고자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