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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소개

[언론] 난민인권센터 언론보도 (2018.06~2020.05)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정부는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탈시설정책 계획을 수립하라! 2020.05.20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8 2 이주인권단체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2020.05.07 UPI뉴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5070082 3 법원, 살해 위협 인도 일가족 난민 신청 거부 “정당” 2020.01.20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44542/ 4 [행정] "유흥접객원으로 몇 시간 불법취업했다고 강제퇴거명령 위법" 2019.12.27 Legal Times h..
난민인권센터(NANCEN)는?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대응, 난민 권리 상담,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모든 생명의 존엄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국에 온 난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권리 중심 제도개선 모든 생명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난민인권센터(이하 난센)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면,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센은 난민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생명이 우선되고 존엄할 권리가..
난민인권센터 회칙 난 민 인 권 센 터 회 칙 최초발의안 2009년 3월 24일 최종개정안 2018년 4월 19일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단체는 난민인권센터 (이하 ‘난센’)라 한다.제 2조[목적] 난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특히 자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권리들이 보장되고,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제 3조[구성]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제 ..
창립 축사 -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창립 축사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난민 신분으로 아내, 두 아이와 함께 20 년 동안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귀국 후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의 처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제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제 경험을 한국의 난민들이 겪는 일들을 동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국정부가 선진화를 주장하지만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하고 한국사회구성원의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환대'가 부족함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회의 인권현실을 알려면 재소자의..
2009년도 주요 사업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난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보호의 측면에서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사업, 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호 체계의 마련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심리상담, 자녀교육 등의 지원 사업, 일반 시민들에게 난민문제를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분야의 사업,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난민상담실 운영 : 난민지위인정신청을 전후한 상담 및 컨설팅 외국인보호시설 모니터링 : 외국인보호시설(화성 등)에 대한 월례 모니터링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수집 : 난민이 누려야 할 ..
난민인권센터(NANCEN) 회칙 난민인권센터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단체는 난민인권센터 (이하 ‘난센’)라 한다. 제 2조[목적] 난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특히 자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권리들이 보장되고,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제 3조[구성]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 4조[사업]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
창립선언문 창립선언문 우리는 60년 전 인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참담함을 인류가 함께 반성하고, 후대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는 선언 전문(前文)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염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과 양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