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단체는 난민인권센터 (이하 ‘난센’)라 한다.
제 2조[목적] 난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특히 자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권리들이 보장되고,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제 3조[구성]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 4조[사업]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활동
2. 난민이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의 강화와 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
3. 난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산을 위한 교육 훈련 캠페인 활동
4. 난민 의제 확장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
5. 기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의 전개
제 5조 [소재지] 난센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6조 [회원 가입 및 권리 발생과 소멸]
1. 난센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회원의 권리는 회원 신청일로 발효 된다.
3. 회원의 권리소멸은 3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과 자격상실 발생, 탈퇴 시 자동 소멸 된다.
제 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난센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난센의 회칙과 규칙을 지킬 의무
2. 난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매월 정기 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난센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규칙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장 기구
제 1절 총회
제 10조 [지위] 총회는 난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표명의로 소집한다.
제 11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전체회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제 12조 [권한 및 의결권 등]
1.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회칙의 개정
2) 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4) 운영위원회 또는 참석 의결권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사항
2.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1) 가입 3개월 경과 회원
2) 제 8조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
4.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 정해진 기한 내 사무국에 서면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제 2절 운영위원회
제 13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난센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 14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 15조 [임기] 대표와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3개월 마다 소집하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7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는 참석위원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총회의 결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난센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총회의 부의할 안건 심의 및 제안
4) 난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5)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6) 국원의 임면, 사무국 업무계획 승인 및 업무보고의 심사
7) 회원 및 사무국에 대한 포상 및 징계
8)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3절 임원
제 19조 [대표]
1. 대표는 난센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대표는 공동으로 최대 3인까지로 한다.
제 20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3.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2항의 위원 선출 구성인원에 산입하지않는다.
4. 운영위원의 업무 및 권한은 제 18조에 의한다.
제 21조 [감사]
1. 난센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년 임기의 감사를 2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절 사무국장
제 22조 [사무국장]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장 재정
제 23조 [회계연도] 난센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조 [예산과 결산]
1. 운영위원회는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2. 사무국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조[재원]
난센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26조 [자산관리]
모든 자산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5장 보칙
제 27조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 등]
1. 난센이 해산 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논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결정한다.
2. 기타의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해산과 관련된 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최초발의안 - 2009년 3월 24일
'난민인권센터 >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민인권센터(NANCEN)는? (0) | 2019.04.15 |
---|---|
난민인권센터 회칙 (0) | 2012.04.02 |
창립 축사 -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난민인권센터) (1) | 2009.05.22 |
2009년도 주요 사업 (0) | 2009.05.21 |
창립선언문 (0) | 2009.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