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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_후기 오늘 에 귀한 발제와 사회, 참석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장소로 모시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나 많이 찾아와주실 줄 몰랐어요ㅠ 난민행정권력, 더 나아가 한국사회와 함께 잘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난센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허위난민면접 국가배상사건 개요(권영실)-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본 행정권력의 문제(김연주)   2부: 난민행정권력의 현황-외국인보호소(심아정)-퀴어난민(이진화)-일상공간(박정형)-접근성: ‘비문해인’(이현주) 자료집 바로가기-> https://nancen.org/2414행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2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산업재해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희생자 신원 확인이 안되어 유가족분들이라고 부르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국국적이 18명, 라오스 국적이 1명, 미상이 1명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2024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 생계비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2024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난민 생계비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난민신청자 생계지원에 관한 유일한 제도이다.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들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현실임에도 정부는 2024년 난민 생계비 예산을 20% 삭감하였다. 2024년 난민생계비 예산은 5억 6,809만 6천원으로 40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난민인권센터에서 지난 5년 간(2019-2023)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을 모니터링 해온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난민생계비지원으로 8억원 가량의 예산을 잡아왔다. 이는 59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가량 지급하는 수준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 간 취업허가도 받을 수 없는 난민신청..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3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가족결합연구 보고서_난민가족들의 흩어짐과 가족결합에 관한 연구 들어가며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난민은 여전히 다층적인 사회적 차별 속에 놓여져 있다. 난민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광범위한 사회적/제도적 차별들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장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차별에 대한 투쟁의 지점들도 세분화되고, 권리없음의 상태로 장벽을 우회하며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형태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난민의 권리없음은 일상 생활에서, 또한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등장한다. 한국정부는 난민법을 통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안전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난민들과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난민들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과 가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권리없음의 장벽에 막혀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사회..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자료집
[성명] 위헌적인 장기구금을 지속하게 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고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장기구금이 발생해 왔다. 난민신청 및 소송 진행 등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구금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구금 기간이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2024. 4. 1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
난센토론회 6.13일(목) 오후3시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 신청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Y3V4PTjWXJWchE2r9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신청서1. 일시: 6.13일(목) 오후3시 2. 장소: 종로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홀 3. 배경: 최근 법원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주요 가해그룹인 담당공무원과 통역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docs.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