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이민과 포용사회: 공존을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기획세션3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가 토론을 위해 메모한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과 함께 공유합니다. 자료집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i9xyyRaYhB-SUg50arYUHc7nLf_Db3lQ/view?usp=sharing |
1.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초기 활동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그 목표는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나
출범 초기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핵심 목표는 한국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던 난민 의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당시 한국의 난민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일부 규정만 존재하는 수준이었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난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은 매우 취약하였다. 이에 난민단체들은 각자 경험하던 난민 사례를 공유하고, 난민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난민신청자의 정보 축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독립된 난민법 제정과 난민제도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의 입법운동으로 이어졌다.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은 난민법 제정을 요구하던 제도 형성기의 연대체에서, 제도의 운영을 감시하고 후퇴를 저지하며, 사회적 혐오에 맞서 공적 담론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 옹호 연대체로 발전해 왔다.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운동의 의제와 방식은 더욱 다층화되고 전문화되어 왔다. 특히 현장 지원, 연구와 실태조사, 입법·정책 대응, 대중 인식 개선, 국제연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왔다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더욱 확장되고 세분화되었다. 난민심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 대응,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개선 요구,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의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이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다. 또한 난민인정자 처우 실태조사, 인도적체류자 실태조사, 난민신청자 처우 조사, 출입국항 난민제도 실태조사, 국선변호사 제도 연구 등 공동 연구를 통해 현장의 경험을 정책 제안으로 연결해 왔다.
특히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공적 현안에 대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정책 옹호 활동을 지속해 왔다. 2018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은 네트워크 차원의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난민제도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정부의 난민정책 발표, 제도 운영상의 문제, 입법 추진 등에 대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난민신청 절차의 공정성 확보, 출입국항 난민제도 개선, 난민인정자ㆍ신청자ㆍ인도적체류자처우 문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난민법 개정 논의 등 주요 현안마다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정책 감시와 사회적 문제제기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시간이 흐를수록 난민 의제를 보다 넓은 이주·반차별 운동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 초기에는 난민제도 개선과 난민 권리 보장에 집중하였다면, 지금은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이주구금 문제 등 보다 폭넓은 이주인권 의제와 결합하고 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전국이주인권대회 등 주요 연대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공동 캠페인, 입법 대응, 정책 제안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주인권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2. 네트워크가 지난 활동 기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며, 그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난민인권네트워크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만 꼽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가운데 난민법 제정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성취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출범하던 시기 한국의 난민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조항에 의존하고 있었고, 난민심사의 권리 보장은 매우 미흡하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05년 경부터 독립된 난민법의 필요성을 사회에 제기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운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2년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한국 난민인권운동이 만들어 낸 분명한 제도적 성과였다.
난민법 제정 이후에도 낮은 난민인정률, 절차적 권리의 미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문제, 장기화되는 심사 절차 등의 과제들이 등장했다. 특히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는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담론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난민은"가짜 난민", "경제적 이주민",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로 재현되었고, 난민보호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난민법 개정 논의 역시 보호의 확대보다는 제한과 배제의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8년 세계 난민의 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정책 발표와 입법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입장을 표명하였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난민신청 절차의 공정성,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개선, 난민신청자 처우 문제, 장기구금 문제, 난민법 개악 시도 등 주요 현안마다 사회적 문제제기를 이어 왔다. 특히 난민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국회 면담, 토론회 조직, 전문가 자문과 언론 대응 등을 통해 난민보호 제도의 후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해 왔다. 비록 모든 시도를 막아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아무런 사회적 검증과 비판 없이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제도적 변화나 정책적 성과만큼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은 지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연대의 방식과 문화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단순히 여러 단체가 모여 있는 협의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진 단체들이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함께 버텨 온 공동체에 가까웠다.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냈는지,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두고 경쟁하기보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체들의 규모가 크지 않고, 난민인권운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이나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했던 측면도 있다. 모두가"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였다.
당연히 난민의 삶은 법률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생계지원만으로도, 정책 개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난민 한 사람의 삶에는 법률, 주거, 의료, 교육, 생계, 공동체, 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복합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할 때에는 기꺼이 서로의 뒤를 받쳐 주는 방식으로 움직여 왔다. 그리고 난민법, 출입국항, 난민처우 등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방향과 전략을 논의해 왔다. 공동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기획하며,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실을 만나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등 각자의 전문성과 여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을 이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만나고, 함께 배우며, 함께 싸우고, 함께 버텨 온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시기에도,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했던 시기에도 이러한 신뢰와 연대의 문화는 운동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었다 생각한다.
3. 한국 난민 정책 환경(난민법 시행,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변화 속에서 네트워크의 활동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조정되어 왔나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도 난민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국제인권기준에 기반한 보호를 요구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지만,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방식은 시대적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2013년 난민법 시행은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법 제정이 곧 권리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낮은 난민인정률, 미흡한 절차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불충분한 법률지원 체계 등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였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16년 경 부터 매년 난민인정자 처우 조사, 인도적체류자 실태조사, 난민신청자 처우 조사, 출입국항 난민제도 실태조사, 국선변호사 제도 연구 등을 통해 법의 실제 운영을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활동했던 시기 중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2018년이었다. 당시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대규모 반난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난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배제의 대상으로 재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난민운동이 보다 적극적인 대중 소통과 사회적 설득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정례화하고,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개최, 시민 대상 교육, 세계 난민의 날 문화제와 영화제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였다. 언론 모니터링과 보도 가이드라인 제작 등 혐오 담론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도 이어갔다.
동시에 2018년은 난민신청자의 생존권과 절차적 권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당시 이집트 난민 단식농성 사건은 난민의 문제가 단순히 인정 여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류 과정에서의 생계와 존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난민면접 조작 및 부실심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국가 책임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를 계기로 난민심사 절차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 요구를 강화하였고,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지원과 정책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은 단지 위기의 시기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난민인권운동이 가장 넓은 연대를 경험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사회적 반발과 혐오에 직면하였지만, 역설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진영이 난민운동에 손을 내밀었다. 소수자인권운동, 이주인권운동, 종교계, 학계 등 여러 주체들이 난민 문제를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연대하기 시작하였다. 기자회견과 토론회, 문화행사와 캠페인, 공동 성명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기획하며 난민인권운동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사회적 관계망 속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연대는 난민인권운동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페미니즘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으로부터 혐오에 대응하는 경험을 배웠고, 이주운동으로부터 조직화와 연대의 방식을 공유받았으며, 인권운동으로부터 보편적 권리의 언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난민의 권리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혐오와 배제에 맞서는 싸움 역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난민인권운동은 다시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 제한, 구금상한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한 난민신청자 장기구금, 난민재신청 제한을 위한 개정안 추진 등 난민보호를 축소하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국회 면담, 토론회 조직, 전문가 자문, 언론 대응 등을 통해 난민법 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4. 네트워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회원 단체 간의 입장 차이나 자원 배분 문제는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다양한 전문성과 활동 기반을 가진 단체들이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연대를 형성해 왔다. 네트워크는 동일한 방식의 운동을 하는 조직들의 결합체라기보다, 난민의 삶의 여러 국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의 협력 구조에 가깝다.일부 단체들은 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활동하며 초기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 정보 제공, 상담, 통역 연계, 생계 및 주거 지원 등을 수행한다.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단체, 난민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입법 제안과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도 있으며, 종교적 기반 위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긴급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도 있다. 이와 함께 난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단체, 난민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난민들에게 진료와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는 단체들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연대와의 협력,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담당하는 국제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비교적 단순한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회원 단체로 구성되는 총회가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기구이며, 실무적인 활동은 분야별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난민법, 출입국항, 난민처우, 구금대응, 혐오대응, 아동, 교육(활력) 등의 실무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실무그룹은 해당 분야의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논의하며 공동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연대체 차원의 활동을 집행하기 위해 의장과 각 실무그룹의 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운영된다. 의장은 네트워크 전체의 운영과 집행을 총괄하고, 집행위원회는 네트워크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조율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전체 회의는 통상 2-3 달에 한 번 개최되어 회원 단체 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다. 각 실무그룹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세부 전략을 수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특징은 위계적인 조직이라기보다 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연대체에 가깝다. 모든 단체가 모든 의제에 동일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각 단체는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 관심 분야에 따라 활동에 참여한다. 특정 현안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가진 실무그룹이나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다른 단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다양한 회원 단체가 모여 있는 만큼 입장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오랜 시간 동안 난민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국제인권기준에 기반한 보호를 추구한다는 공통의 원칙을 공유해 왔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전략이나 표현 방식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단체가 동일한 수준의 참여를 강제하기보다 각 단체의 판단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추구해 왔다. 연대체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입장을 요구하기보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자원 배분 문제 역시 상호 보완의 방식으로 해결되어 왔다. 난민인권운동은 전반적으로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보니 각 단체가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며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어떤 단체는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어떤 단체는 법률 대응을 맡으며, 또 다른 단체는 연구와 정책 분석, 교육,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식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공식적인 배분 체계라기보다 서로의 필요와 역량을 고려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협력의 결과에 가깝다.
5. 난민 당사자의 목소리와 참여는 네트워크의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자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과제이자,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과제이기도 하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당사자 조직이 직접 회원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네트워크는 시민사회단체, 공익법단체, 종교단체,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난민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연대체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특정 난민 공동체의 이해를 직접 대표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국제인권기준에 기반하여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책 연대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는 현실적인 배경도 존재한다. 모든 난민이 공개적인 활동가가 되기를 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국 가족의 안전 문제, 체류의 불안정성, 언어의 장벽,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국의 난민 공동체는 국적과 언어, 종교,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규모와 조직화 정도 또한 상이하다. 네트워크는 한국 난민정책 전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동체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 보편적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는 한국 난민인권운동이 앞으로 더욱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곧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해 왔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세계 난민의 날 행사에서는 난민 증언대회를 기획하여 난민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직접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자회견이나 토론회에서도 공개 발언이 가능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난민을 보호의 대상이나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사회에 드러내고자 했던 시도들이었다.
또한 난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에는 이를 중요한 운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연대해 왔다. 이집트 난민들의 단식농성 과정에서는 생존권과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였고, 수단 난민 공동체가 본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에도 당사자들의 요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고 곁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 오기도 하였다. 줌머인 공동체가 매년 개최하는 보이사비 축제에 참여해 문화와 역사를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만나고 관계를 형성해왔다.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당사자 참여와 조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한국이주인권센터는 2018년에 난민/아랍 여성들의 오아시스 쉼터 ‘와하’를 개소하여 여성 이주민들이 위기 상황이나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쉼과 회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은 난민당사자가 상근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난민자문그룹을 구성하여 난민 당사자들이 포럼 등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오랜시간 한국사회에 온 난민을 만나고, 쉼터를 제공해 온 사단법인 피난처는 난민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의정부 EXODUS는 동두천 보산동에 동두천가톨릭센터를 열어 동두천난민공동체와 긴밀히 관계맺으며 상담과 동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아직 당사자 참여를 충분히 제도화한 연대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난민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당사자의 요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연대해왔다. 앞으로의 과제는 시민사회 중심의 옹호 모델을 넘어, 난민 당사자와 함께 의제를 설정하고 운동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데 있을 것이다.
6. 학계·법조계·국제기구 등 외부 행위자와의 협력 경험은 어떠하며, 특히 학술 연구와 현장 활동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법조계와의 협력은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였다. 난민 사건은 국제난민법과 출입국법, 행정소송, 국제인권규범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난민 당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에 현장단체들은 단순한 사건 의뢰를 넘어 난민 전문성을 갖춘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난민인권센터는 대형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과 연계하여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난민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개별 사건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회의와 사례발표회를 통해 사건 경험과 쟁점을 공유하며 난민법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현장 활동가들은 난민 당사자의 상황과 출신국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은 이를 법적 논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가들이 난민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현장단체 역시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역시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현장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난민인권센터, 피난처 등 현장단체들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고 기초 상담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난민신청 절차 지원과 소송 수행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개별 단체의 역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난민법률지원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법률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공익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난민법과 난민심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난민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이를 통해 난민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가 집단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개별 사건의 경험이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의 협력은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정식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옵저버로 참여하며 오랜 시간 시민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국제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난민보호 체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에 시민사회와 함께해 온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난민법 기준과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입법 논의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도 공항 난민신청제도 개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난민법 개정 논의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대응해 왔다. 각종 실태조사와 연구,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도 국제적 기준과 비교법적 관점을 제공하며 중요한 협력 주체로 기능하였다.
또한 시민사회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법원 관계자나 출입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난민법과 난민심사 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 난민보호 체계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 왔다.
물론 시민사회와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기구는 정부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점진적 개선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민사회는 보다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을 권리의 주체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해 왔다. - 학계 연구자들과의 협력 역시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중요한 자산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에는 오랜 시간 현장과 함께해 온 소중한 연구자들이 존재해 왔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실태조사를 함께 설계하고, 토론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난민인권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운동의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동료이자 실천적 연구자로 존재해 왔다. 현장단체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경험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네트워크 안팎의 연구자들은 이를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난민제도를 둘러싼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에서도 연구자들의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단순한 사례의 축적이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해석하고, 해외 입법례와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며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비판이 단순한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제적 기준과 비교법적 검토에 기초한 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 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가는 현장의 긴급성과 당사자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지만, 연구자는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맥락화할 수 있다. 연구자의 시선은 현장의 경험을 보다 객관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운동이 당장의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과제와 방향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학술 연구와 현장 활동의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관계에 가깝다. 한국 난민인권운동은 소수이지만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연구자들과, 필요할 때마다 결합해 온 외부 연구자들의 도움 속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속해 왔다. 다만 아직까지 난민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는 연구자들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연구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연구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난민을 둘러싼 통제와 배제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 난민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비교법적 연구를 축적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현장과 접점을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7. 향후 한국 난민인권운동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며, 네트워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향후 한국 난민인권운동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난민을 둘러싼 통제와 배제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난민정책은 난민보호의 확대보다는 난민신청의 제한과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난민인정 제한과 취소사유의 확대, 난민신청 각하제도의 입법 추진 등은 난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난민 보호보다는 국경 통제와 이주의 관리가 강조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기반한 정책 옹호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난민법 개악과 권리 후퇴에 대응하며,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개선, 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운동 역시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도전은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확인되었듯이 난민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손쉽게 두려움과 불만의 대상으로 호명될 수 있다. 난민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도덕적 공포는 특정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난민인권운동은 앞으로도 반차별의 관점에서 이러한 혐오와 배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난민 의제를 보다 넓은 반차별·이주인권 의제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확장하여 이해하고, 난민의 권리는 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도전은 운동 자체의 지속가능성이다. 난민인권운동은 오랜 시간 소수의 활동가와 변호사, 연구자들의 헌신에 의존해 왔다. 활동가들의 소진, 제한된 재정과 인력, 세대교체의 문제는 이미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난민 당사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시민사회 중심의 옹호 모델을 넘어 당사자와 함께 의제를 만들어 가는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당사자 참여와 운동의 재생산 구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난민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마련, 난민자문그룹과 같은 시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의제 설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활동가 교육, 난민법률지원 교육, 연구자와의 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활동가와 법률가, 연구자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난민인권운동이 마주할 중요한 과제는 난민의 삶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 난민인권운동은 인정 여부와 심사 절차를 둘러싼 문제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다. 이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화된 심사와 불안정한 체류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수년간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극심한 불안과 우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난민들은 더 이상 일시적으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성장한 난민 아동들은 이제 청년과 성인이 되어 진학과 취업, 독립과 정체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난민 공동체 역시 고유한 문화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가고 있다.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난민을 단지 보호를 요청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확장하는 데 있을 것이다. 난민의 정신건강, 돌봄과 교육, 청년의 전환기 지원, 공동체 형성과 문화적 권리, 지역사회 통합 등 삶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제를 운동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다음 단계는"난민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이미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일 것으로 보인다.
8. 덧붙이며
본 토론문은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흐름을 정리했다. 다만 한국의 난민인권운동을 난민인권네트워크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 난민정책 전반에 대응해 온 대표적인 연대체이지만, 동시에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장 안에는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러 네트워크와 활동들이 존재해 왔다.
대표적으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에 도착한 퀴어, 트랜스젠더, HIV/AIDS 감염인 난민 등 소수자 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함께 공부하고 협력해 온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HIV/AIDS 감염 여부, 난민 지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박해의 문제를 가시화하며, 난민인권운동이 반차별과 소수자 인권의 관점 속에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이주구금 대응 활동을 펼쳐 온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다양한 공론장을 만들고 있는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난민공동체의 자조적 활동, 종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활동, 그리고 수많은 개인활동가들의 실천 역시 한국 난민인권운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김연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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