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남용인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일시: 2026년 6월 11일 (목) 오후 2시
장소: 엔피오피아홀 (종로3가 낙원상가 5층)
진행: 진경 (난민인권센터)
발제1: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남용 담론 비판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2: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1: 소수자 난민과 난민법 개정안의 보호 공백
-김지림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토론2: 이민행정 및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토론3: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난민법개정안의 쟁점
-감나영(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토론4: 재신청 제한 지침의 문제와 분쟁국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주최: 난민인권센터
후원: 바보의나눔
※ 참가신청: https://forms.gle/ukpzGuYRVGNZgBgFA
최근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서류 제출, 출석 불응,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 각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 인정 절차의 핵심인 본안 심사 기회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에 불과한 한국의 난민인정률 하에서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지위와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신청자를 '잠재적 남용자'로 낙인찍는 입법 시도는 심각한 인권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성명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난민법 개악안 발의 추진을 규탄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이 현장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고, 난민 보호의 본질을 훼손하는 난민법 개악의 흐름에 맞서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연대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문의: refuc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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