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까지
난민면접은 난민 심사에서 사실상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즉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폐쇄성은 과거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상 녹음·녹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영상녹화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해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열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면접 과정의 오류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받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영상녹화 기록이 난민 신청자의 진술을 증명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자료임을 강조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마침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면접 영상을 확보하여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심 판결: https://nancen.org/2388
[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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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https://nancen.org/416287
[승소]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
난민인권센터가 제기한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난센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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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1510001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www.khan.co.kr
2.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는 난민인권센터에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2025. 6. 16.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신청인 측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난민법 제16조에 따른 '복사' 청구는 불가능하고,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열람'은 여전히 난민지침에 근거하여 가능).

3.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청구하는 방법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실제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등록 외국인의 경우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 출국유예상태 등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정보공개부서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요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공개를 청구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식을 첨부합니다.
- 난민면접영상의 열람은 난민법 제16조에 따른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난민부서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열람을 청구합니다. 출입국 업무시간 내에는 희망하는 시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식을 첨부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난민인권센터 이메일 (refucenter@gmail.com)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