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2024.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자 사실상 유일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난민면접은 밀폐된 면접실 공간에서 난민전담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통역인을 거쳐 난민신청자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이를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난민면접이 위법하게 진행되거나 통역 오류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되어 조서에 기록되더라도 바로잡거나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난민면접의 구조적 문제는 과거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의한 난민면접조서 조작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난민면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난민법은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에 대한 규정(난민법 제8조 제3항)을 두고 있지만 난민전담공무원들은 난민신청자에게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실제 난민면접 영상녹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위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2018년 7월 경부터 난민신청자 본인이 원치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녹음 녹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업무지침’으로 난민면접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면서도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하는 위법한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단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열람하는 것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실제 이를 통해 난민면접 영상녹화를 정확히 확인하여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각 출입국 사무소별 영상녹화 파일 열람신청 건수는 전국 합산 2021년 1건, 2022년 7건에 불과하였습니다).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에 통역의 오류가 없는지, 기타 위법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와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며, 이번 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고, 하루빨리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난민면접영상기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그간 지침으로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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