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독방에서 한 외국인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연결되어 몸이 꺾인 일면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된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나스리 무라드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이후부터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물, 음식을 제공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M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스리 무라드씨가 소란을 일으킨다며 총 18회, 63일간의 독방구금과 15회의 위법한 장비사용,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나스리 무라드씨는 2022년 12월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년 5월 선고된 1심 판결은 나스리 무라드씨에게 행해진 가혹행위가 위법이라 인정하며 대한민국이 나스리 무라드씨에게 1000만원의 배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 1심은 총 18회의 독방구금(특별계호) 중 네 차례의 경우에는 특별계호 처분이 법정 시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총 15차례 가해진 보호장비 등을 사용한 강제력 행사 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없는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장비를 사용한 사실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세 차례 가해진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로서 그 자체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M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1심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독방구금(특별계호)을 하는 경우에 ‘징벌적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독방구금(특별계호)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무부가 나스리 무라드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스리 무라드씨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항소를 제기하여 위법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나스리 무라드씨의 고문피해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징벌적 목적으로 독방구금(특별계호)이 사유 설명 의무나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한 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가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민감정보들을 동의도 받지 않고 절차적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자신들의 보도자료에 활용하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법무부와 소속기관들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확인하여 지금도 무한반복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향후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이번 재판의 의의가 있다.
나스리 무라드씨에게 발생한 이 끔찍한 국가폭력이 세상에 알려진 뒤, 법무부는 독방구금(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투쟁으로 제도변화의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통과되어 곧 다가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가는 장기구금 이주민을 강제로 송환하겠다며 위법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독방구금을 남용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국가폭력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FREEDOM & JUSTICE”를 외치던 나스리 무라드씨는 한국을 떠나 이제 우리 곁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와 함께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과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법원은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나스리 무라드씨에게 가해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확인하라!
- 법원은 국가의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라!
- 국가는 나스리 무라드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직접 사과하라!
- 외국인보호소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을 멈춰라!
- 이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구금된 이주민을 보호해제하라!
2025년 4월 30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148.html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외국인을 상대로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등 가혹행위를 한 데 대해, 항소심이 국가가 피해자에게 1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ww.hani.co.kr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국가손배소 2심도 승소···“위자료 1100만원 줘야”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
www.khan.co.kr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8129
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송환· 경찰 공권력 행사 논란… “정부는 책임져야” 시민사회 규탄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법무부의 강제송환 시도와 경찰의 물리력 행사(4월24일자 7면 보도)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출입국관리법 개
www.kyeongin.com
'활동 Activit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4.25 이주민 강제송환에 관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 (0) | 2025.05.01 |
---|---|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0) | 2025.04.24 |
2009년 11월 20일 홍세화 신임대표님의 인사말 (0) | 2025.04.18 |
시민의 저항으로 이룬 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하며 (2) | 2025.04.06 |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4월 3일(목) 2시 (0) | 202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