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 4. 25.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출국을 장기간 거부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지속 실시 예정”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구금 이주민을 보호해제 해야하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며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제송환을 저질러 놓고 또 다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4월 18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 이주민에게 20여명의 인력이 달려들어 머리보호대를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밧줄로 묶은 뒤 공항으로 호송하여, 목적지를 고지하지도 않은 채 강제송환을 시도하였다. 이 이주민은 공항으로 끌려가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저지하여 가까스로 강제송환을 면하였다. 송환시도가 실패하자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그가 지시를 불응했다며 그를 독방에 가두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경우 구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강제송환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4월 18일 이루어진 송환시도는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송환시도 행위였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의 다른 이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송환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 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난민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4월 23일에는 한 미등록이주민이 한국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둔 채로 강제퇴거가 집행되었다. 그의 미성년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구제제도 절차를 신청하여 기다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집행정지신청도 했다고 한다. 출입국은 행정심판 결정이 나기까지 기다려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묵살하고 그를 호송차량에 태웠다. 그는 결국 강제송환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보호소에서 무리한 출국의 종용과 강제퇴거 집행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 돌아갈 수 없다며 저항하는 이주민을 출입국이 무리하게 추방시키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추방된 이주민이 본국에서 실종되거나 구금되는 사례들도 있다. 5년, 10년 오랜시간 입국규제가 해제되기를 기다려 다시 가족을 만나러 오기 위해 한국정부에 입국허가를 구해도 정확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강제퇴거 집행이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도 신속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송환의 현장에서 온 몸으로 막아내는 것 외에는 위법한 집행을 저지할 방도가 없다.
지난 4월 23일 이주인권단체들은 최근 법무부가 자행하는 강제송환을 규탄하기 위하여 집회를 열었다. 순서에 따라 정해진 사람들이 발언을 하고,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치며 연대했다. 사전 집회신고 절차를 밟았으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당일 송환 계획이 없다고 확실하게 공식 회신을 받은 후에 진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출입국은 집회 현장 앞을 지나 송환을 감행했다.
활동가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 모여 무리하게 감행되고 있는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호송차량이 외국인보호소를 출발했다. 위법한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활동가들은 필사적으로 몸으로 버스를 막아서야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권한도 없는 보호소의 직원들을 동원해 인간방패로 삼고, 활동가들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평화로운 집회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은 폭력을 사용했고 활동가들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등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헌법불합치결정의 근본 취지는 장기구금 이주민의 인권/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이후 법무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반하게 과도한 구금상한을 제시하였고, 구금통제기관을 법무부 내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여러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음에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국회토론회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근 강제단속으로 인한 여러 인권침해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장기구금 이주민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다”며 불법적인 강제송환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단 하루도 감옥에서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지낸다는 건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 구금되었던 한 이주민이 한 말이다. 한국에 가족들이 남아있어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서, 본국이 안전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한국을 떠날 수 없고,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서 장기간의 구금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간 여러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무기한 구금하던 관행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오늘도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머리보호대, 수갑, 밧줄에 묶여 끌려나가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 추방을 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국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위헌적인 제도운영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장기구금 이주민들을 즉시 보호해제해야 한다
2025. 4. 25.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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