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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성명]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성년 자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립세대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판결문).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던 시기에 성년이 되면서 매월 1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고, 이는 기존에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보험료와는 별도로 추가 부담되는 것이었다. 해당 가정은 구성원 전원이 인도적체류자 지위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대상이 아니고 취업 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학업을 지속해 온 원고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 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긴급토론회 지난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동주최로 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 그리고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및 난센 활동가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들어가며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듯 노동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단속되고 구금되는 현실은 국가가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2차 피해를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발제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구금해서는 안 되며, 구금대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이 논의를 임금체불 이주노동자의 사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구금의 최후수단성이라는 원칙 아래 더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불..
[포럼 참가신청] 아시아지역의 난민상황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포럼 참가신청 https://forms.gle/NCSJQk24qLBr6cL97 안녕하세요. 난민인권센터 입니다. 돌아오는 11.28일(금) '아시아지역의 난민상황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포럼을 진행합니다. 오랜 시간 아시아지역 난민상황에 연대해오신 활동단체들을 모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난민상황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난센드림.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10시-17시장소 종로 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홀주최 난민인권센터후원 하인리히 뵐 재단문의 refucenter@gmail.com 1부(10:00-12:00)아시아지역의 난민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 최원근(한국외대)재한줌머인연대의 활동과 줌머인의 상황 / 로넬 차크마 나니..
임금체불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토론회
제17회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제17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14:00 ~ 18:00 장소: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 2(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 지하 1층)대상: 난민 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변호사, 활동가, 학생 등 선착순 60명변호사 의무연수: 전문연수 최대 4시간 인정참가비: 무료참가신청: https://forms.gle/4FF2MSBsDxX55f1EA 공동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난센법률지원단[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유한)동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바른, 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원,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율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후기] 한국과 미국의 시민들이 입 모아 외친다,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연속기획강좌 후기 윤성민(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민을 구금하는 데 쓰이는 예산을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에 쓴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어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주인권단체 Detention Watch Network(이하 ‘DWN’)의 서범선 활동가가 던진 질문이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범선 활동가를 초청해 미국의 이주민 구금 현황 및 이주구금의 대안에 관한 강연을 개최하였다. 악어 출몰 지역에 이주구금 시설 추진... 생명까지 위협하는 트럼프의 이주정책현 트럼프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주민을 구금 및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자료집]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인도적 체류 난민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다.” 2018년 어느 난민환영행사에서 한 인도적체류자가 했던 발언이다.인도적 체류 난민들은 난민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에서 배제된 채, 이들의 삶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박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박탈과 불확실성은 시간이 흐르며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들처럼 불안정한 단순노동에 내몰릴까 두려워하고, 자녀는 자신의 꿈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인..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지난 2025년 8월 8일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단독] 잼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송 반복하며 2년째 한국 살이 국제 행사 틈타 체류 연장” 기사는 난민 문제에 대해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54.3개월이 걸린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어도 소송을 내면 4년 반 정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한다는 점이다. 난민 인정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