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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영상 녹화 실시 현황(2014)

난민신청자가 법무부의 난민 면담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조건은 전문통역의 제공과 함께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제공입니다.  


특별히 면담과정 중 일부 면담공무원의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난민분들로부터 전해들은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과정의 영상녹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난민법 제 8조 3항에 녹음 녹화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확한 통역에 대한 사후 확인과 면담 공무원의 태도 개선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난민법 시행 후 1년동안 녹음 녹화 실적 전무


난민인권센터는 작년 6월 30일에 난민법 시행 이후 1년간 난민인터뷰 과정의 녹음 녹화 실시 현황을 행정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로부터 공개된 답변 내용은  '2014년 7월 8일 현재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사무소에 녹음, 녹화장비를 설치하여 사전점검 중에 있으며, 7월 중순부터 난민신청자 요청 시 녹음, 녹화를 제공할 예정임' 이었습니다.


난민법 근거에도 불구하고 난민법 시행이후 1년동안 난민면담 과정에서 녹음, 녹화 실적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작년 7월 중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녹음 녹화 실적이 전무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 자리에서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인권센터는 올해 1월 2일 다시 녹음 녹화 실적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청구하였고 결과는 [표 1]과 같습니다


[표 1] 2014년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현황(사무소별)

사무소 

서울출입국

인천공항 

부산출입국

광주출입국

제주출입국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계 

 사용실적

 1

 2

 51

 23

 0

 3

 0

 80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2014년 정확히 말해 7월 문제제기 후 난민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적은 총 80회입니다. 영상녹화 실적이 전무하던 상황에서 80회 실시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해동안 심사가 진행된 수가 약 1,770여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1건 뿐


특히 난민신청자가 가장 많은 서울출입국 사무소(2014년의 경우 난민신청자 2,896명 중 2040명, 약 70%)의 실적이 1건임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민심사는 서울출입국에서만 진행되다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심사가 광역단위 출입국 사무소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출입국사무소 등 새롭게 난민심사를 시작한 사무소가 오히려 난민법 적용에 충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3년에 23,686회 실시


난민인권센터가 난민면담 과정의 영상녹화 실적과 비교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2일 같은 법무부 소속인 대검찰청의 영상녹화 실적을 행정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18,035회, 2013년 23,686회, 2014년 6월 말 16,038회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녹화 시설도 검찰청의 경우 전국 773실을 보유(2014년 6월 말 기준)하고 있으나 난민면담을 위한 장비는 8식만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문화적 차이, 통역의 한계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가 가진 중압감


난민심사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통역의 한계로 난민의 발언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거나 왜곡되어 심사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해의 주체가 국가인 난민의 경우 대한민국의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면담하는 상황 자체가 주는 중압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특히 일부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까지 더해져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음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확한 통역을 위해 원어민으로 난민통역을 하게 함이 원칙이나 유구한 역사속에 단일민족의 혈통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경우 원어민 통역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내 커뮤니티 규모가 적은 특정 국가 출신의 경우 신분노출 위험과 이해관계 때문에 원어민 통역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묘한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통역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단으로 영상녹화는 꼭 필요합니다.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영상녹화는 꼭 필요합니다.  



영상녹화 의무화 해야


난민법 제 8조 3항에 근거하여 영상녹화는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을때와 지방출입국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공무원의 심기를 건드릴까 눈치를 보기 때문에 먼저 영상녹화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궁극적으로 모든 난민면담 과정의 영상녹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 결과는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며 난민면담은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면담과정의 통역상 오류와 일부 공무원의 고압적 태도로 난민신청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난민면담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