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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2014)

사무소별 난민관련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원)

사무소

서울

부산

광주

인천 공항

제주

여수

화성()

청주()

본부

통역비

270,440

8,485

6,250

19,820

9,050

1,450

1,700

750

2,150

320,095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2014년에 난민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당초 통역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576,000,000원의 55%만 집행된 320,095,000원입니다. 이를 산출내역(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을 근거로 분석해 보면 작년 한해동안 난민신청자 중 통역을 제공받은 신청자는 약 800명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2013년은 1,574명, 2014년은 2,896명을 기록한 반면 책정된 통역 수수료도 사용하지 못한 집행내역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심사가 진행된 신청자 중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난민신청자가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 면접조서는 이후 이의신청, 소송단계에 있어서도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가 면접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며 통역의 부재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외업는 통역의 제공입니다.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난민인정에 있어 중요한 증가가 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통역의 제공을 통한 원할한 의사소통은 난민면담의 필수요소 입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전문통역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2009년 창립 이후 줄기차게 이슈화하며 증액 운동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2010년 18,000,000원이던 통역예산이 불과 4년만인 2014년에 576,000,000원으로 32배나 인상된 점은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책정된 예산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는 법무부의 태도는 통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망스러움을 넘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언어별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원)

언어

영어

아랍어

우르드어

중국어

기타

통역비

87,505

114,515

42,700

19,900

55.475

320,095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비영어권 출신이나 인터뷰가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언어별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에 의하면 영어 이외의 언어 비중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은 이집트, 시리아 등 아랍권과 파키스탄, 중국 출신의 난민신청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음)




난민통역인 교육비 필요


난민 면담 과정에 통역의 제공과 함께 통역의 질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역인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이 객관적으로 통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통역이 없어 신청인의 친구나 지인을 데려와 통역을 하게 함으로써 전문적 통역인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 8조(통역) 제 1항에 법무부장관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 시행령에 따른 교육과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민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어학실력은 물론 윤리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기술 교육, 법률절차 및 법률용어 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난민전문 통역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난민 통역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역인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2014년에 시행한 〔난민통역인 교육과정개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2016년 예산편성에 '난민통역인 교육 예산'을 꼭 반영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