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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국내난민현황 (2014.5.31 기준)

난민인권센터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내 난민 현황(2014. 5. 31. 기준) 을 정리하였습니다.



    1994년 첫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1,000명대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지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같은 해 상반기 대비 거의 2배의 증가폭을 보여 총 1,57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난민신청수 총 800명을 합산하면 1994년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누적된 총 난민신청자수는 7,443 명입니다. (아래 [표 1] 참조)


[표 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4. 5. 31 기준)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취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1차심사

이의신청

가족결합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0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0

1

0

0

2002

34

1

1

0

0

1

0

8

2003

84

12

11

1

0

12

0

5

2004

148

18

14

0

4

18

0

1

7

9

2005

410

9

9

0

0

9

0

13

79

29

2006

278

11

6

1

3

10

1

13

114

43

2007

717

13

1

0

11

12

1

9

86

62

2008

364

36

4

0

16

20

16

22

79

109

2009

324

74

45

10

15

70

4

22

994

203

2010

423

47

20

8

10

38

9

43

168

62

2011

1,011

42

3

8

13

24

18

21

277

90

4

2012

1,143

60

25

0

20

45

15

31

558

187

 

2013

1,574

57

5

9

33

47

10

6

523

331

 

2014,5

800

12

1

2

7

10

2

92

975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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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443

393 (389)

146

39

132

317

76

286 (269)

3,910

1,383

4

 취소 반영한 인정자 수 : 389                                                                                                                                                                                                           심사진행 중: 1,492

 취소 : 09년도 인정자 중 4명이 2011년 난민인정 취소되었습니다. 20145월 말 난민인정자 누계는 393명이며 취소 4명을 반영한 389명을 난민인정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누계는 286명이며 인도적 체류 인정 후 난민소송을 통한 인정 등을 반영한 수는 269명입니다.


    2014년 1월 1일 ~ 2014년 5월 31일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총 800명으로, 전년도 동기 (2013년 1월부터  5월) 대비 난민신청자 수 416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가 증가하였고, 작년 한해 총 난민신청자 수 1,574명의 50%를 이미 상회했습니다. 2014년 들어서도 매월 난민신청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 수가 작년 총 난민신청자 수의 67%에 이른 점, 2013년 7월 이후 2014년 5월 31일까지의 난민신청자 수는 총 1,863명으로 20년 동안 누적된 총 난민신청자 수의 25%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은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자가 꾸준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래 [표 2] 참조)    


 [표 2] 년도별 월별 난민신청 현황 (2008년 이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08

 364

59

19

24

23

22

25

24

30

31

25

47

35

 ‘09

 324

 22

26 

23 

23 

45 

29 

39 

22 

16 

17 

36 

26 

 ‘10

 423

16 

14 

25 

21 

22 

20 

49 

49 

48 

47 

59 

53 

 ‘11

 1,011

 60

42 

56 

83 

74 

71 

72 

92 

69 

148

109

135

 ‘12

 1,143

117

143

160

101

69 

77 

79 

76 

87 

62 

90 

82 

 ‘13

 1,574

 93

67 

64 

89 

103

95 

110

144

158

265

196

190

‘04.5

800

122

123

143

202

210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시 현저하게 낮은 국내 난민인정률입니다. 이는 난민협약 가입국 중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적극성과 걸맞지 않는 태도이며, 또한 실제로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인정률입니다. 한국은 점점 더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7,443명의 난민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단 389명으로, 인정률은 단 5.2%입니다. 2014년 지난 5개월간의 인정률은 어땠을까요?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준,  좀 더 실질적인 인정률을 파악하고자 신청자 800명이 아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은 신청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708명 중 12명이 인정받았고, 인정률은 1.6% 밖에 되지 않는 여전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아래 [표 3] 참고)  


[표 3]월별 난민신청자 난민심사진행 현황 (2014년1월~5월)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708

92

 113

 135

 170

 198

            

                  인정률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심사 단계별로, 그리고 가족결합으로 인한 난민인정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기준, 주지하였듯 난민인정수 총 12명입니다. 1차심사에서 8명, 이의신청에서 2명, 소송에서 2명이 최종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에서 인정받은 인정자 중 7명은 "가족결합"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래 [표 4] 참조) 


[표 4] 난민인정자 중 1차 심사, 이의신청, 소송, 가족결합 현황 (2014년 1월 5월)                                                                                                                                                                                                                                                        (단위 )

합 계

1차심사(가족결합)

이의신청 심사 (가족결합)

소송(가족결합)

12

8 (7)

2 (0)

2 (2)

                  

                  난민협약 상에서의 가족결합원칙은 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사실상 심사를 통한 난민인정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708명 중 1차 심사를 통해서는 단 1명만이 인정 받은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최저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14년의 인정률을 참고하여야겠지만, 이러한 낮은 인정률은 법무부 1차 심사 단계에서의 난민인정 기능이 혹시 정지되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추측이 들 정도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단계에서의 인정에 있어 심사의 전문성을 키움과 동시에 필요이상으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과 인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상충하는 일이 아닙니다. 난민심사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확보되면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난민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정황을 감안) 인정받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법을 시행한 적극적 태도를 상기하여,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고, 난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국제정세를 바르게 이해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인정기준을 갖춰 난민협약국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난민신청들의 국가별 현황은 어떨까요? 1994년부터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국가별 난민신청 누계를 보면 파키스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시리아 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013년 12월 31일 이후, 2014년 5월 31일까지 1,253명에서 1,364명으로 111명이 늘었고, 스리랑카는 5명, 나이지리아는 79명이 증가했습니다. 시리아와 네팔은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아래 [표 5] 참조) 

                흥미로운 점은 전체 누적 신청수로 따진다면 종전의 상위 국가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기타를 제외한 하위 4개국이 모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참조- http://nancen.org/11252013년 말 난센 분석 자료)


[표 5]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 (1994~2014. 5)                                                                                                                                                                                              (단위 : 명)

국적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

체류

불인정

총계

7,443

389

269

3,910

1,383

1,492

파키스탄

1,364

15

17

852

272

208

스리랑카

643

0

3

356

272

12

나이지리아

633

3

5

362

65

198

시리아

537

0

82

181

63

211

네 팔

545

0

4

369

132

40

중국

459

7

23

292

72

65

미 얀 마

386

151

26

140

53

16

우간다

354

11

11

226

78

28

방글라데시

293

75

2

155

44

17

이집트

267

2

1

50

10

204

카메룬

196

10

2

90

32

62

라이베리아

182

3

4

81

54

40

가나

164

0

5

98

20

41

기 타

1,420

112

84

658

216

350



                       지난 다년간의 누적 통계가 아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의 국가별 난민신청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 6] 참조)

 

[표 6] 국가별 난민신청 현황 (2014년1월 5월) 

국가

이집트

파키스탄

시리아

나이지

리아

중국

카메룬

가나

라이베리아

우간다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신청 수

146

111

93

79

55

44

23

21

18

15

6

5


                

                  특정 국가에서 난민신청자의 수가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나 종교 혹은 민족분쟁 등의 국내외적 갈등 및 변동으로 급박한 상황이 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가 출신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 7] 국가별 난민인정자 현황 (2014년 1-5

 인정자 수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우간다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12

4

3

2

2

1

  

       1994년부터의 누적된 국가별 난민신청자 수 통계와 더불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자 현황 (위 [표 6] 참조) 에서 주목할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등입니다. 이집트는 그동안 기타에 속했던,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국가였으나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수가 146명으로 급증하였고, 시리아 또한 지난 5개월동안 444명에서 537명으로 총 93명이 증가했고, 증가폭은 파키스탄과 비슷한 추이입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경우, 난민 인정은 단 한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적체되어있던 433명(2013년 12월 말)의 심사대기자는 211명으로 줄었으나, 불인정은 1명에서 181명으로 늘어, 결국 180명이 불인정 통지를 받은 셈입니다. 철회 또한 10건에서 63건으로 증가했고, 인도적 지위 수가 전혀 없던 것에서 8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년 5개월 동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인도적 체류자의 수 92명 중 대부분이 시리아 신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사를 받은 222명 중 단 한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불인정되거나 철회 되었으며 인도적 지위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심사대기중인 1,492명 중 시리아 신청자들의 수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센의 2013년 국내난민현황 분석의 지적대로,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빠른 심사 및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내전상황이 종식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심사 결과가 통보될 즈음에는 내전 상황이 종식되었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거절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시리아 신청자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심사 중인 난민신청자 수는 2014년 상반기 기준, 총 1,492명입니다. (아래 [그림 1] 참조) 2013년 말 1,990명이었던 수가 줄어들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인정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심사 중인 신청자의 수가 감소하는 속도가 새롭게 신청하고 있는 난민들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로 보기 어렵습니다.

    심사기간이 필요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본국에서의 박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한국에서의 불안정한 삶을 견디지 못해 결국 출국을 선택하도록 난민신청자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정책이 독립적인 난민법까지 시행하면서도, 이면에는 한국에서의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삶을 견디지 못해 자진출국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심사기간의 장기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심사 관련 담당 공무원을 충원해서라도 적체되어 있는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1] 2014년 5월 말 기준 난민심사중 현황


    결과를 받지 못한 채 심사 대기 중인 난민신청자들의 삶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록 이들은 생계, 의료, 출산, 취업에 대한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여권 유효 기간의 만료 등의 문제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며, 나아가 최종 불인정 후의 대안(재정착, 이주, 본국 출국 등)에 있어서 제한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국에서의 박해로 인한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피신하여 온 한국에서의 삶의 불안정으로 인한 두려움과 외로움은 심리적으로 이들에게 큰 피로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심사 기간의 장기화 문제에 대해 심사기간 단축이야 말로 난민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여깁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기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난민 정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표 8] 년도별 난민신청자의 신청사유 분류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국적

 기타

 2008

 364

 126

 67

 66

 29

 

 0

 76

 2009

 324

 88

 83

 3

 20

 

 0

 130

 2010

 423

 79

 57

 86

 7

 

 0

194

 2011

 1,011

 266

 151

 83

 55

 

 0

456 

 2012

 1,143

 348

 291

 35

 52

 29

 3

385

 2013

 1,574

 289

 369

 78

 63

 65

 2

 708

2014.5

800

106

218

39

41

34

1

361

 

     2013년 종교적 사유에 의한 신청자가 정치적 의견으로 신청한 신청자 수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2014년 지난 5개월 동안에도 종교적 사유에 의한 신청자가 정치적 의견으로 신청한 수를 두 배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시리아와 나이지리아 등과 같은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급증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종교 간 갈등이 정치적 문제로 귀결된 사안이라 볼 수 있고, 나이지리아에서 박해 사유로 부각되고 있는 보코하람의 테러 행위 또한 종교적 갈등을 근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난민신청자의 출신국과 주변국의 정치적 지형 뿐만 아니라 종교갈등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난민신청 사유 중 '기타'에 해당하는 수가 여전히 많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들이 분명한 박해 사실에도 본인의 사유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안내 및 법적 조력에 대해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서입니다. 난민신청의 사유를 불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결국 심사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안내 및 법적 조력 홍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4년 5월 말 기준, 행정소송 단계별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 9] 참조)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되었듯, 인간은 누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조력을 받아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다른 인간에 대해 갖는 기본적 책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난민은 난민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 난민인권센터는 현재 절차적으로는 난민심사에 관한 재판을 진행중에 있지만, 변호인이나 단체로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법원에 소송구조 현황을 자료요청 한 상태이며, 자료가 공개되면 분석하여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표 9]  행정소송 진행현황 (단계별) (2014년 5월 말 기준)                                                                                                                                                                                단위: 건(명)

총계

1

항소

상고

251(260)

169(174)

66(68)

16(18)

            


[표 10] 년도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인천 공항

화성

보호소 

청주
보호소

여수
보호소

 

기타

 2008

 364

 282

 

 

 10

 

 

 

 

 6

 33

 24

 

 

 

 

 9

 2009

 324

 276

 

 5

 7

 2

 2

 

 

 3

 24

 5

 

 

 

 

 

 2010

 423

 403

 

 

 11

 2

 

 

 

 1

 3

 1

 1

 

 

 1

 

 2011

 1,011

 1,003

 

 

 4

 1

 

 

 

 

 

 

 

 

 

 

 2012

 1,143

 1,132

 

 

 6

 3

 2

 

 

 

 

 

 

 

 

 

 

 2013

 1,574

 1,435

15

5

8

 0

30

 4

11

16

15

 

 

 

 

62

2014.5

800

657

5

 

 

 

 

14

 

 

18

8

 

25

8

49

16

                   

                     지난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 지방 사무소에서도 난민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전에 신청을 받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신청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표 10] 참조) 아직 법과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방 사무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난민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지방 사무소에서의 미숙한 대응으로 난민신청 과정에서 절차적 어려움을 겪었던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전국 사무소에서의 심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난민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나아가 전체 사무소의 통일된 업무처리와 태도를 기르는 것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심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여전히 다른 단속업무 등과 겸업하는 점도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표 11] 2014년 5월 기준 공항만 난민신청자 현황 및 회부/불회부 현황                         

                                                                                                            ( )는 2014 1-5 

 

 신청자

회부자 

 불회부자

 심사중

총 합

 49

 20

 29

 0

 인천공항

 48(23)

 20(5)

 28(18)

 0

 울산

 1

 0

 1

 0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14년 5월 31일 기준, 총 48명이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중 20명은 회부되고 28명은 불회부 되었습니다. 2014년 지난 5개월 동안만 봤을 경우, 23명이 신청해 5명만이 회부되고, 18명이 불회부되는 등 회부되는 비율 또한 저조한 현실입니다. (위 [표 11] 참조)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안내 부족, 입국심사 절차에서가 아닌 송환대기실에서의 난민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 또한 불회부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신청자들의 식사와 거주 제공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법을 통해 공항만 신청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 급박한 상황을 피해 공항만에서 비호를 신청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심사에 있어, 통번역 서비스와 같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신청자들의 신청을 회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허된 신청자들의 식사와 거주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을 도모하여 어쩔 수 없이 본국행을 선택하도록 압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난민법에 공항만 신청을 허용한 이유는 비호를 요구하는 난민에 대한 적극적 보호의 의지 표현이라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격인 회부여부 심사를 통해 매우 드물게 회부처리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난민심사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 12] 생계비 지원 현황 (2014년 1월 - 5월) 

                                                                                                                                                               (단위 : 원)

총계

1

2

3

4

5

48,259,100

0

6,941,400

12,560,470

13,304,370

15,452,860

                  생계비 지원 신청자 중에서 임산부유아 양육 등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151(연 인원)에게 생계비 48,259,1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즉, 1인당 약 319,600원의 평균 지원액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무부에서 책정한 2014년 생계비 예산은 343,980,000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 총 800명에 비추어 보면 그 예산은 분명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로 실제 지출된 예산이 전 예산 중 13.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법무부의 생계비 지원 방식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법무부는 생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표 13]  난민지원센터 입퇴소 현황 (2014년 5월 말 기준)

             총 입주자

           현 입주자 (가족)

             퇴소자 

             25명

            21명 (19명)

             4명 

             20145월말 기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 난민신청자 25 국내 연고 및 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입주하였으며, 이 중 4명이 자진 퇴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5월 말 기준 난민지원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은 가족단위로는 총 5가정(19명)이 입주하였고, 개인 2명 등 총 21명입니다. 이 중 남성은 총 13명, 여성은 8명이며 이 중 7세 미만 아동은 8명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매년 2회씩 국내 난민현황과 난민관련 예산을 분석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난민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객관적 지표와 분석을 통해 난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숫자 이상의 것을 봅니다. 1994년부터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난 20여년간 총 7,443명의 난민분들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다수의 신청자들은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턱없이 적은 수의 신청자들만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매일 만나는 난민신청자들의 진짜 삶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중인 '7,054'라는 숫자보다 더 열악하고 더 위태로웠고, 더 많이 외로웠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이들도 "생계"라 불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무부와 정부에 난민정책에 관하여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난민이 난민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이 글은 난민인권센터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내용을 근거로 국내 난민 현황에 관하여 분석한 난민인권센터의 자료입니다. 개인 연구 자료나 기타 글에 인용하실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