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난민관련 예산
분 류 |
적 요 |
금액 |
산 출 내 역 |
소개 |
2014년금액 |
2014년소계 |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
자원봉사자활동비 |
14,400 |
30,000원 * 2인 * 20일 * 12월 | 57,448 |
14,400 |
57,448 |
난민여행증명서발급 |
11,250 |
250건 * 45,000원 | 11,250 |
|||
난민어울림행사 |
5,000 |
2,500,000 * 2회 | 5,000 |
|||
난민인정신청서식 |
1,182 |
1,182,000원 | 1,182 |
|||
안내물 |
4,000 |
1,000원 * 4,000부 | 4,000 |
|||
현수막 |
400 |
100,000원 * 2개 * 2회 | 400 |
|||
수용경비 |
21,216 |
136명 * 13,000원 * 12회 | 21,216 |
|||
난민지원센터 |
전기원 |
|
|
22,955 |
292,931 |
|
청사관리원 |
|
|
0 |
|||
방호원 |
|
|
92,787 |
|||
긴급자동차운전원 |
|
|
43,357 |
|||
영양사 |
|
|
22,487 |
|||
식당운영원 |
|
|
111,345 |
|||
난민지원센터 |
전기요금 |
|
|
90,847 |
125,113 |
|
|
|
|||||
|
|
|||||
|
|
|||||
상수도요금 |
|
|
19,223 |
|||
하수도요금 |
|
|
7,068 |
|||
물이용부담금 |
|
|
4,675 |
|||
청사화재보험료 |
|
|
3,300 |
|||
난민지원센터청소용역비 |
청소용역비 |
109,058 |
6,600평방미터 * 1,377원 * 12월 | 109,058 |
100,822 |
100,822 |
난민교육 |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57,600 |
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 | 105,600 |
57,600 |
105,600 |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
48,000 |
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 | 48,000 |
|||
연구개발비 |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
40,000 |
40,000,000원 | 40,000 |
0 |
|
구료비 |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
241,548 |
136명 * 4,866원 * 365일 | 270,213 |
230,032 |
257,332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14,333 |
6,825원 * 3식 * 7일 * 100명 | 13,650 |
|||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7,166 |
6,825원 * 3식 * 7일 * 50명 | 6,825 |
|||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7,166 |
6,825원 * 3식 * 7일 * 50명 | 6,825 |
|||
난민전문통역비 |
난민전문통역비 |
576,000 |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 | 576,000 |
576,000 |
576,000 |
난민소송 |
항소 송달료 |
1,706 |
68,250 * 25건 | 184,683 |
1,022 |
101,164 |
상고 송달료 |
1,201 |
54,600 * 22건 | 392 |
|||
계수조정 |
246 |
246,000원 |
|
|||
패소비용(1심) |
37,950 |
1,500,000원 * 253건 * 90% | 8,250 |
|||
패소비용(2심) |
36,000 |
1,600,000원 * 25건 * 90% |
|
|||
패소비용(3심) |
31,680 |
1,600,000원 * 22건 * 90% | 1,500 |
|||
소송 위임비용 |
75,900 |
3,000,000원 * 253건 * 10% | 90,000 |
|||
난민소송출장비 |
난민소송출장비 |
18,480 |
231건 * 2회 * 20,000원 * 2명 | 18,480 |
13,300 |
13,300 |
난민의료비 |
난민의료비 |
26,000 |
26,000,000원 | 26,000 |
26,000 |
26,000 |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
11,880 |
1,980명 * 6,000원 | 11,880 |
7,200 |
7,200 |
난민신청자 등 의료비 |
진료비용 등 |
0 |
0 | 0 |
21,064 |
21,064 |
난민위원회 참석비 |
참석비 |
19,200 |
200,000원 8명 * 12회 | 19,200 |
19,200 |
19,200 |
난민위원회 운영 |
난민위원회 운영 |
5,400 |
5,400,000원 | 5,400 |
5,400 |
5,400 |
난민담당자 회의 |
난민담당자 회의 |
17,000 |
17,000,000원 | 17,000 |
17,100 |
17,100 |
특정업무경비 |
난민조사관 활동비 |
98,400 |
41명 * 200,000원 * 12월 | 98,400 |
98,400 |
98,400 |
재정착희망난민선발 국외업무여비 |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
10,106 |
20,400 |
0 |
0 |
|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태국) |
10,294 |
0 |
0 |
|||
재정착난민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
건강검진 |
3,000 |
30명 * 100,000원 | 5,000 |
3,000 |
5,000 |
사전교육 |
2,000 |
10회 * 200,000원 | 2,000 |
|||
재정착난민 입국비용 |
항공료 |
31,365 |
30명 * 1,045,500원 | 33,792 |
31,365 |
34,209 |
의류 |
1,500 |
30명 * 50,000원 | 1,500 |
|||
식비 |
927 |
30명 * $15 * 2식 | 1,344 |
|||
난민신청자 생계비 |
난민신청자 생계비 |
517,337 |
216명 * 399,180원 * 6월 | 517,337 |
343,980 |
343,980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
냉난방료, 전기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
0 |
0 | 0 |
33,480 |
33,480 |
칸막이 등 시설공사 |
0 |
0 | 0 |
30,849 |
37,849 |
|
CCTV 설치 |
0 |
0 | 0 |
7,000 |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설치(자산취득) |
침대 및 메트리스 |
0 |
0 | 0 |
5,278 |
11,917 |
TV |
0 |
0 | 0 |
1,770 |
||
쇼파 및 탁자 |
0 |
0 | 0 |
2,385 |
||
옷장 |
0 |
0 | 0 |
2,484 |
||
자산취득 |
난민면접 녹음,녹화장치 구입 |
56,000 |
8식 * 7,000,000원 | 56,000 |
62,736 |
62,736 |
무형자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보증금 |
260,000 |
2세대 * 130,000,000원 | 260,000 |
0 |
0 |
총 액 |
|
2,431,891 |
2,431,891 |
2,353,245 |
2,353,245 |
[201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상에 난민관련 예산으로 명기된 예산은 2014년 2,353,245,000원 보다 3.3% 인상된2,431,891000원 입니다.
2015년 난민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재정착희망난민 선발관련 예산입니다.
최저생계비의 64.7%에 불과한 생계비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난민법 제 40조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5년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517,337,000원으로 2014년의 343,980,000원보다 50.4% 인상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399,180원을 216명에게 6개월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우리나라 1인당 최저생계비 617,281원의 64.6%에 불과하다는 점과 2,000명을 넘어선 2014년의 신청자 규모에 비하여 216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난민지원센터에 1년간 수용 가능한 160여명을 감안하더라도 약 1,700명 이상의 난민신청자의 생계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재정착희망난민-30명 그리고 태국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착희망난민 도입의 규모는 30명이며 대상은 태국 난민캠프에 있는 미얀마 출신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예산에 근거하면 재정착희망난민선발을 위한 국외여행여비 10,294,000원이 태국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재정착난민 건강검진비, 항공료, 의류, 식비가 각각 30명분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29일 개최되었던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에서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선정기준으로 보호의 필요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답변에 나선 송소영 난민과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인권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부서가 참여해 결정하고 사회통합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시각되기도 전에 태국(미얀마 난민)으로 결정된 점-공청회 시점에 이미 결정-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신규 편성된 난민예산은 320,400,000원으로
- 재정착희망난민선발 국외 업무여비 20,400,000원,
-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연구개발비 40,000,000원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보증금 260,000,000원 이며
2014년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난민지원센터 기타직 보수와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항목에 통합 편성되어 2015년 예산에서 난민지원센터만의 예산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설치와 자산취득비 49,766,0000원은 2014년 사업이 완료되어 2015년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난민신청자 등 의료비 21,064,000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전문통역요원 교육비 필요
난민의 통역 예산은 576,000,000원으로 2010년의 18,000,000원에서 32배나 대폭 인상되어 2014년부터 576,000,000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난민에게 전문통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통역예산의 충분한 확보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난민통역은 어학실력뿐만 아니라 투철한 인권감수성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화적 이해 등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예산편성과정에서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예산 책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14년 난민관련 예산의 집행내력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통해 2016년 난민관련 예산의 증액, 특히 생계비 예산 증액과 난민전문통역요원 교육비 등의 책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Data on Refuge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4) (0) | 2015.01.19 |
---|---|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2014) (3) | 2015.01.16 |
[UNHCR]유엔난민기구, "2014년 상반기 비호 신청 동향" 보고서 발간 (0) | 2014.10.21 |
국내난민현황 (2014.5.31 기준) (2) | 2014.06.25 |
[FPIF]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카슈미르(Kashmir)에서의 폭력 (1) | 201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