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관련 예산(2015년)

2015년도 난민관련 예산


분   류

적  요

금액

산  출  내  역

소개

2014년금액

2014년소계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30,000원 * 2인 * 20일 * 12월

57,448

14,400

57,448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11,250

난민어울림행사

5,000

2,500,000 * 2회

5,000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1,182

안내물

4,000

1,000원 * 4,000부

4,000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400

수용경비

21,216

136명 * 13,000원 * 12회

21,216

난민지원센터 
기타직 보수

전기원

 

 

 

22,955

292,931

청사관리원

 

 

 

0

방호원

 

 

 

92,787

긴급자동차운전원

 

 

 

43,357

영양사

 

 

 

22,487

식당운영원

 

 

 

111,345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

전기요금

 

 

 

90,847

125,113

 

 

 

 

 

 

 

 

 

상수도요금

 

 

 

19,223

하수도요금

 

 

 

7,068

물이용부담금

 

 

 

4,675

청사화재보험료

 

 

 

3,300

난민지원센터청소용역비 

청소용역비

109,058

6,600평방미터 * 1,377원 * 12월

109,058

100,822

100,822

난민교육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57,600

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

105,600

57,600

105,600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

48,000

연구개발비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40,000

40,000,000원

40,000

0

 

구료비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241,548

136명 * 4,866원 * 365일

270,213

230,032

257,332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14,333

6,825원 * 3식 * 7일 * 100명

13,650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7,166

6,825원 * 3식 * 7일 * 50명

6,825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7,166

6,825원 * 3식 * 7일 * 50명

6,825

난민전문통역비

난민전문통역비

576,000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

576,000

576,000

576,000

난민소송

항소 송달료

1,706

68,250 * 25건

184,683

1,022

101,164

상고 송달료

1,201

54,600 * 22건

392

계수조정

246

246,000원

 

패소비용(1심)

37,950

1,500,000원 * 253건 * 90%

8,250

패소비용(2심)

36,000

1,600,000원 * 25건 * 90%

 

패소비용(3심)

31,680

1,600,000원 * 22건 * 90%

1,500

소송 위임비용

75,900

3,000,000원 * 253건 * 10%

90,000

난민소송출장비

난민소송출장비

18,480

231건 * 2회 * 20,000원 * 2명

18,480

13,300

13,300

난민의료비

난민의료비

26,000

26,000,000원

26,000

26,000

26,000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11,880

1,980명 * 6,000원

11,880

7,200

7,200

난민신청자 등 의료비

진료비용 등

 0

 0 

 0

21,064

21,064

난민위원회 참석비

참석비

19,200

200,000원 8명 * 12회

19,200

19,200

19,200

난민위원회 운영

난민위원회 운영

5,400

5,400,000원

5,400

5,400

5,400

난민담당자 회의

난민담당자 회의

17,000

17,000,000원

17,000

17,100

17,100

특정업무경비

난민조사관 활동비

98,400

41명 * 200,000원 * 12월

98,400

98,400

98,400

재정착희망난민선발 

국외업무여비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10,106

 

20,400

 0

0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태국)

10,294

 

 0

0 

재정착난민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건강검진

3,000

30명 * 100,000원

5,000

3,000

5,000

사전교육

2,000

10회 * 200,000원

2,000

재정착난민 입국비용

항공료

31,365

30명 * 1,045,500원

33,792

31,365

34,209

의류

1,500

30명 * 50,000원

1,500

식비

927

30명 * $15 * 2식

1,344

난민신청자 생계비

난민신청자 생계비

517,337

216명 * 399,180원 * 6월

517,337

343,980

343,980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냉난방료, 전기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0

 0

0

33,480

33,480

칸막이 등 시설공사

  0 

 0

0

30,849

37,849

CCTV 설치

0

 0

0

7,000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설치(자산취득)

침대 및 메트리스

0

 0

0

5,278

11,917

TV

0

 0

0

1,770

쇼파 및 탁자

0

 0

   0 

2,385

옷장

0

 0

   0 

2,484

자산취득

난민면접 녹음,녹화장치 구입

56,000

8식 * 7,000,000원

56,000

62,736

62,736

무형자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보증금

260,000

2세대 * 130,000,000원

260,000

0 

0 

총    액

 

2,431,891

 

2,431,891

2,353,245

2,353,245


[201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상에 난민관련 예산으로 명기된 예산은 2014년 2,353,245,000원 보다 3.3% 인상된2,431,891000원 입니다.






2015년 난민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재정착희망난민 선발관련 예산입니다. 


최저생계비의 64.7%에 불과한 생계비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난민법 제 40조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5년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517,337,000원으로 2014년의 343,980,000원보다 50.4% 인상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399,180원을 216명에게 6개월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우리나라 1인당 최저생계비 617,281원의 64.6%에 불과하다는 점과 2,000명을 넘어선 2014년의 신청자 규모에 비하여 216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난민지원센터에 1년간 수용 가능한 160여명을 감안하더라도 약 1,700명 이상의 난민신청자의 생계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재정착희망난민-30명 그리고 태국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착희망난민 도입의 규모는 30명이며 대상은 태국 난민캠프에 있는 미얀마 출신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예산에 근거하면 재정착희망난민선발을 위한 국외여행여비 10,294,000원이 태국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재정착난민 건강검진비, 항공료, 의류, 식비가 각각  30명분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29일 개최되었던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에서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선정기준으로 보호의 필요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답변에 나선 송소영 난민과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인권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부서가 참여해 결정하고 사회통합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시각되기도 전에 태국(미얀마 난민)으로 결정된 점-공청회 시점에 이미 결정-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신규 편성된 난민예산은 320,400,000원으로 

- 재정착희망난민선발 국외 업무여비 20,400,000원, 

-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연구개발비 40,000,000원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보증금 260,000,000원 이며

2014년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난민지원센터 기타직 보수와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항목에 통합 편성되어 2015년 예산에서 난민지원센터만의 예산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설치와 자산취득비 49,766,0000원은 2014년 사업이 완료되어 2015년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난민신청자 등 의료비 21,064,000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전문통역요원 교육비 필요

난민의 통역 예산은 576,000,000원으로 2010년의 18,000,000원에서 32배나 대폭 인상되어 2014년부터 576,000,000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난민에게 전문통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통역예산의 충분한 확보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난민통역은 어학실력뿐만 아니라 투철한 인권감수성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화적 이해 등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예산편성과정에서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예산 책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14년 난민관련 예산의 집행내력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통해 2016년 난민관련 예산의 증액, 특히 생계비 예산 증액과 난민전문통역요원 교육비 등의 책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