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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분  류

소  계

적  요

금  액

내  역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35,140

자원봉사자활동비

7,200

30,000 * 2* 20* 6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 45,000

난민어울림행사

2,500

2,500,000* 1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

안내물

2,000

1,000* 2,000

현수막

400

100,000* 2* 2

수용경비

10,608

136* 13,000* 6

난민지원센터 기타직보수

142,476

전기원

11,165

1* 71,570* 26* 6

청사관리원

27,078

3* 57,859* 26* 6

방호원

18,052

2* 57,859* 26* 6

긴급자동차운전원

21,088

2* 57,590* 26* 6

영양사

10,937

1* 70,110* 26* 6

식당운영원

54,156

6* 57,859* 26* 6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

60,391

전기요금

44,303

기본요금 5,610 * 2,580Kw = 14,474,000

가을철요금 60,1* 45,000Kwh *2=5,409,000

겨울철요금 83,3* 61,200Kwh * 4= 20,392,000

부가세 40,275,000* 10% = 4,028,000

상수도요금

9,350

680* 27,500* 1/2

하수도요금

3,438

250* 27,500* 1/2

물이용부담금

1,650

120* 27,500* 1/2

청사화재보험료

1,650

500* 6,600* 1/2

난민지원센터 청소용역비

40,075

청소용역비

40,075

6,600평방미터 * 1,012* 6

난민지원센터 시설비

598,000

민원실, 사무실 OA설치

315,000

315,000,000

면담녹음실

125,000

5* 25,000,000

방송시설

40,000

2* 20,000,000

안내간판 등 설치

52,000

52,000,000

CCTV, 랜공사

30,000

30,000,000

전화회선공사

6,000

6,000,000

모빌렉 설치

30,000

2* 15,000,000

난민지원센터 자산취득

431,000

중형승합차량(25인승)

50,000

50,000,000* 1

대형승합차량

140,000

140,000,000* 1

소형승용차량

50,000

25,000,000* 2

텔레비젼(강의실)

5,000

2* 2,500,000

텔레비젼(사무실, 민원실)

7,200

12* 600,000

냉장고

4,000

8* 500,000

청소기

7,040

32* 220,000

대형세탁기

18,000

1* 18,000,000

건조기

13,000

2* 6,500,000

소형세탁기

3,500

10* 350,000

소독기

7,260

3* 2,420,000

정수기

2,700

5* 540,000

소방보안장비

14,000

14,000,000

의료기구

12,000

12,000,000

주방용품

40,000

40,000,000

복사기

10,000

2* 5,000,000

모사전송기

2,000

2* 1,000,000

문서세단기

2,000

2* 1,000,000

제본기

540

1* 540,000

키폰전화기

18,750

75* 250,000

운동기구

13,000

13,000,000

민원용 집기

11,010

11,010,000

난민교육

52,800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28,800

4시간 * 30,000* 2* 120

문화 체육 오락 등 특강

24,000

2시간 * 50,000* 2* 120

연구개발비

10,000

난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10,000

10,000,000

구료비

137,856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110,556

136* 4,418* 184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13,650

6,500* 3* 7* 100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6,825

6,500* 3* 7* 50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6,825

6,500* 3* 7* 50

난민의료비

13,000

난민의료비

13,000

13,000,000

난민전문통역비

288,000

난민전문통역비

288,000

50,000* 4시간 * 5* 48* 6

난민소송

101,164

항소 송달료

1,022

73,000* 14

상고 송달료

392

49,000* 8

패소비용(1, 2)

8,250

1,650,000* 5

패소비용(3)

1,500

1,500,000

소송 위임비용

90,000

2,000,000 * 45

난민소송출장비

14,000

난민소송출장비

14,000

14,000,000

난민신청자 등 의료비

22,939

진료비용 등

22,939

22,939,000

난민위원회 위원 수당

9,600

위원수당

9,600

200,000 * 8* 6

난민위원회 운영

6,000

난민위원회 운영

6,000

6,000,000

난민담당자 회의

19,000

난민담당자 회의

19,000

19,000,000

특정업무경비

87,600

난민조사관 활동비

87,600

87,600,000

총    액

2,069,041,000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상에 난민관련 예산으로 명기된 예산은 총 2,069,041,000원이며 

2013년 난민관련 예산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난민법 통과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업예산 19억 8천만원의 신규 편성입니다.


신규확보된 19억 8천만원 예산의 대부분은 난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와 주거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신규예산 대부분은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법무부가 밝힌 난민지원센터의 적정 수용 규모는 3개월씩 100명 수용이며, 이를 근거로 1년에 400명 수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난민신청자는 총 1,143명으로 난민지원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 600-700명과 난민지원센터에서 3개월 수용 후 사회에 나오게 될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를 위한 별도의 대책과 예산은 없습니다.

 

이는 생계와 주거의 지원을 사실상 난민지원센터 수용에 동의하는 신청자로 제한하는 조건부 지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각종 박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난민신청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수용시설에 함께 수용하는 방식만 고집하는 행태는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임니다.

 


예산 낭비적이고 사회통합에 반하는 난민지원센터


어떤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단절되어서는 안됩니다.

난민법의 의미 중 하나는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예산은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이 대부분으로 신청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은 극히 적습니다.

난민관련 예산이 대부분 난민지원센터 운영비로 난민지원센터에서 3개월, 난민지원센터 이후의 생활을 위한 예산, 그리고 난민지원센터에 수용할 수 없는 신청자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민지원센터만을 통한 난민신청자 지원은 2중, 3중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임과 아울러 사회통합에 반하는 방식입니다.

 

난민지원센터는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의 총 집합체가 될 것이며 수용된 난민신청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를 억누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난민지원센터를 자유시설로 운영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으로 준비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난민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 또한 전무합니다.

 


2013년 예산 중 환영할만한 부분은 난민전문통역비로 288,000,000원의 편성한 부분입니다.


 

심사인력의 확충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이 최선의 방법


난민신청자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간을 줄여주는 심사기간 단축이 난민신청자를 위한 최고의 사회적 처우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사무소의 1단계 심사인력은 사실상 3명 뿐이어서 2년 연속 1천명이 넘어선 신청자를 빠르게 심사하기엔 절대적으로 역부족 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존감과 자립의지가 곤두박질한 상태에서 난민인정을 받아도 이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움은 본인에게나 사회적으로도 치러야할 비용이 너무 큽니다.

난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십억원 예산보다 심사인력 확충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이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법무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