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반통계
1) 난민신청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을 접수한 1994년 이후 2011년 6월까지 총 3,301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는 모두 386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이미 예년의 연평균 난민신청자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하반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07년 이후 최대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난민인정
한편 지금까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250명 이며, 2011년 상반기 동안에는 28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28명 가운데 법무부의 1차 심사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는 3명,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6명, 가족결합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7명이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숫자가 다소 감소하였었는데, 2011년 상반기에만 무려 12명이 난민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구분 |
신청 |
인정 |
인도적 |
불허 |
철회 | |||||
전체 |
법무부 심사 |
행정 |
가족 | |||||||
1차심사 |
이의신청 |
소계 | ||||||||
1994 |
5 |
0 |
0 |
0 |
0 |
0 |
0 |
0 |
50 |
39 |
1995 |
2 |
0 |
0 |
0 |
0 |
0 |
0 |
0 | ||
1996 |
4 |
0 |
0 |
0 |
0 |
0 |
0 |
0 | ||
1997 |
12 |
0 |
0 |
0 |
0 |
0 |
0 |
0 | ||
1998 |
26 |
0 |
0 |
0 |
0 |
0 |
0 |
0 | ||
1999 |
4 |
0 |
0 |
0 |
0 |
0 |
0 |
0 | ||
2000 |
43 |
0 |
0 |
0 |
0 |
0 |
0 |
0 | ||
2001 |
37 |
1 |
1 |
0 |
1 |
0 |
0 |
0 | ||
2002 |
34 |
1 |
1 |
0 |
1 |
0 |
0 |
8 | ||
2003 |
84 |
12 |
11 |
1 |
12 |
0 |
0 |
5 | ||
2004 |
148 |
18 |
14 |
0 |
14 |
0 |
4 |
1 |
7 |
9 |
2005 |
410 |
9 |
9 |
0 |
9 |
0 |
0 |
13 |
79 |
29 |
2006 |
278 |
11 |
6 |
1 |
7 |
1 |
3 |
13 |
114 |
43 |
2007 |
717 |
13 |
1 |
0 |
1 |
1 |
11 |
9 |
86 |
62 |
2008 |
364 |
36 |
4 |
0 |
4 |
16 |
16 |
22 |
79 |
109 |
2009 |
324 |
74 |
45 |
10 |
55 |
4 |
15 |
22 |
994 |
203 |
2010 |
423 |
47 |
20 |
8 |
28 |
9 |
10 |
43 |
168 |
62 |
2011/6 |
386 |
28 |
3 |
6 |
9 |
12 |
7 |
1 |
117 |
45 |
Total |
3,301 |
250 |
115 |
26 |
141 |
43 |
66 |
137 |
1,694 |
601 |
(국내의 난민신청 및 인정자 통계.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3) 기타
그 외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경우(난민협약 상 난민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는 1건 증가한 137명이었습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691명으로, 2011년에 신규로 신청한 사건 이 외에 2010년에 신청한 사건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하고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적별 통계 (3월 말 기준)
한편 국적별 통계의 경우 법무부의 자료가 3월까지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연간 증감을 살펴봤을 때 지난 3개월 사이에 파키스탄(+90명)과 키르기즈스탄(+82명)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13명)과 더불어 서남 아시아 및 중앙 아시아 지역의 여러 분쟁과 정치적 혼란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국적 |
2011년(3월까지) | |||||||
신청 |
심사종료(2,551) |
심사중 |
연간 증감 | |||||
인정 |
인도적 |
불인정 |
철회 |
신청자 |
인정자 | |||
파키스탄 |
390 |
2 |
7 |
139 |
38 |
204 |
90 |
1 |
네팔 |
383 |
0 |
4 |
270 |
107 |
2 |
0 |
0 |
중국 |
349 |
6 |
12 |
253 |
63 |
15 |
1 |
1 |
미얀마 |
288 |
102 |
20 |
74 |
37 |
55 |
14 |
10 |
나이지리아 |
212 |
1 |
3 |
168 |
26 |
14 |
5 |
0 |
스리랑카 |
210 |
0 |
2 |
140 |
58 |
10 |
6 |
0 |
방글라데시 |
180 |
47 |
1 |
69 |
21 |
42 |
8 |
0 |
우간다 |
176 |
6 |
10 |
109 |
37 |
14 |
2 |
0 |
가나 |
110 |
0 |
4 |
87 |
17 |
2 |
0 |
0 |
콩고민주공화국 |
100 |
17 |
14 |
40 |
16 |
13 |
3 |
0 |
코트디부아르 |
83 |
3 |
11 |
48 |
18 |
3 |
1 |
0 |
키르키즈스탄 |
82 |
0 |
0 |
4 |
36 |
42 |
82 |
0 |
라이베리아 |
73 |
1 |
1 |
34 |
26 |
11 |
2 |
1 |
에티오피아 |
65 |
15 |
14 |
24 |
6 |
6 |
1 |
0 |
이란 |
61 |
8 |
7 |
36 |
7 |
3 |
0 |
0 |
아프가니스탄 |
47 |
2 |
7 |
7 |
5 |
26 |
13 |
0 |
카메룬 |
39 |
4 |
2 |
11 |
9 |
13 |
0 |
0 |
케냐 |
26 |
0 |
1 |
15 |
6 |
4 |
0 |
0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 |
0 |
0 |
7 |
10 |
3 |
2 |
0 |
알제리 |
18 |
0 |
4 |
10 |
4 |
0 |
0 |
0 |
우즈베키스탄 |
15 |
6 |
1 |
5 |
1 |
2 |
1 |
0 |
이라크 |
15 |
3 |
3 |
3 |
3 |
3 |
2 |
0 |
이집트 |
14 |
2 |
0 |
5 |
6 |
1 |
0 |
0 |
러시아 |
12 |
3 |
2 |
3 |
3 |
1 |
0 |
0 |
수단 |
11 |
1 |
0 |
3 |
0 |
7 |
1 |
0 |
소말리아 |
5 |
1 |
2 |
1 |
1 |
0 |
0 |
0 |
르완다 |
4 |
2 |
0 |
2 |
0 |
0 |
0 |
0 |
에리트레아 |
3 |
1 |
0 |
1 |
1 |
0 |
0 |
0 |
부룬디 |
2 |
1 |
0 |
0 |
1 |
0 |
0 |
0 |
니제르 |
1 |
1 |
0 |
0 |
0 |
0 |
0 |
0 |
기타 |
79 |
0 |
0 |
36 |
17 |
26 |
-76 |
0 |
총계 |
3,073 |
235 |
132 |
1,604 |
580 |
522 |
158 |
13 |
파키스탄 출신의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것을 제외하면 국적별 통계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난민 인정자의 경우 여전히 미얀마(버마) 출신이 총 102명으로 가장 많인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치타공 산악지대의 줌머(Jumma) 소수민족을 비롯한 방글라데시 출신이 47명,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 17명, 에디오피아 출신이 15 명으로 난민인정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난민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격화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파키스탄으로까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탈레반의 공격 등올 인해 해당 지역의 난민신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와 정치적 변동,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시위 진압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난민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심사와 사회적 처우는 여전히 암울한 수준입니다.
난민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사무소의 인력은 여전히 단 3명 뿐입니다. 이러다보니 작년에 난민신청을 한 사건들조차 여전히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통역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도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난민신청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첫 1년 동안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생계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법을 지키면 굶어 죽어야 하고, 살아남으려면 법을 어겨야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난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간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고, 난민 자녀들은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게 됩니다.
이미 한국에 와서 비호를 요청하고 있는 난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난민들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관심이 더욱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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