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난민신청제도는 공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한 난민에게 난민협약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난민도 그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공항만난민신청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공항만에서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다며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한 외국인에 대하여 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을 거부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 '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법 제 6조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공항만난민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3년은 26명 신청에 15명이 회부되어 76%의 회부율을 기록했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해동안 공항만에서 총 71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중 36.6%인 26명 만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의 76%에 비하여 대폭 하락한 우려스러운 숫치입니다. 이는 회부여부 심사가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함에도 난민인정기준을 심사하는 실질적 심사로 엄격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 1] 2014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사무소 |
신청자 |
회부자 |
불회부자 |
심사중 |
합 계 |
71 |
26 |
45 |
0 |
인천공항 |
70 |
26 |
44 |
0 |
김해공항 |
1 |
0 |
1 |
0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표 2] 2014년 월별 공항만 난민신청자 회비/불회부 현황
연도 |
신청 |
회부 |
불회부 |
심사 중 |
총 계 |
71 |
26 |
45 |
0 |
2014. 12. |
14 |
11 |
3 |
0 |
2014. 11. |
4 |
1 |
3 |
0 |
2014. 10. |
8 |
1 |
7 |
0 |
2014. 9. |
5 |
1 |
4 |
0 |
2014. 8. |
3 |
1 |
2 |
0 |
2014. 7. |
11 |
5 |
6 |
0 |
2014. 6. |
4 |
1 |
3 |
0 |
2014. 5. |
3 |
1 |
2 |
0 |
2014. 4. |
7 |
0 |
7 |
0 |
2014. 3. |
7 |
3 |
4 |
0 |
2014. 2. |
4 |
1 |
3 |
0 |
2014. 1. |
1 |
0 |
1 |
0 |
특히 월별 공항만 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을 보면 회부된 26명 중 12월에 11명이 집중되어 너무 낮은 회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통계관리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작년 11월 28일 있었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에서 법무부의 주진효 팀장(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팀)은 난민제도를 이용하여 난민신청, 행정소송 등 국가 예산(소송구조, 지원비 등)뿐만 아니라 신청결과를 대기하는 2년 6개월 정도 기간 중에 사적인 이득을 얻는 이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행정력,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히며 회부심사는 난민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데, 난민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국가에서 차단하는 것이며, 진정한 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선입견이 회부여부 심사에 지나치게 반영되어 낮은 회부율로 나타나고 있는 점, 불회부의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심사격인 회부여부 심사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난민법에 공항만난민신청을 허용한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비호를 요구하는 난민에 대한 적극적 보호의 의지 표현이라 믿습니다.
법무부는 난민법 제정 의미에 걸맞도록 공항만난민신청자의 심사기회를 박탈하는 행태로 귀결되는 낮은 회부율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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