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인 317명 지원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난민신청자 생계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343,27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585명 중 317명(연 인원 1,052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2014년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이며 나머지 89%에 해당하는 2,579명의 생계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표 1]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금액 | 0 | 6,941 | 12,560 | 13,304 | 15,070 | 17,991 | 19,821 | 38,322 | 54,313 | 58,797 | 56,920 | 49,234 | 343,273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난민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거하여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인당 생계비를 지원받은 기간은 평균 3개월 1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난민신청 후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실제 지원받는 기간이 3개월 10일에 불과한 이유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접수와 심사기간 때문입니다.
통장개설에 필요한 외국인 등록증 발급 기간 2주
이론상으론 난민신청과 동시에 생계비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다릅니다. 생계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본인명의의 통장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지만 난민신청한 당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해도 2주가 소요됩니다. (은행에서 여권만으론 해외 계좌를 만들 수 있으나 국내계좌는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법무부는 생계비 지원시 국내계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장 50일이나 소요되는 법무부의 생계비 심사기간
법무부의 난민생계비 선정절차는 최대 50일이나 소요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생계비 신청을 받고 이를 취합하여 익월 5일까지 법무부에 보고하면 이를 15일 ~ 18일 사이에 심사 후 선정하여 20일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5일에 난민신청하고 2주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만약 익월 1일에 생계비 신청을 하면 결과는 그 다음달 20일에 결정이 되어 외국인등록증 발급 2주, 법무부 생계비 심사기간 50일을 더하면 최장 두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민 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신청과 심사기간으로 2개월이 소요되면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하여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신청을 바로 하는 경우가 적은데다 신청과 심사 기간도 길어 입국 후 난민신청 초기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과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장 제출은 사후에, 심사 주기를 월 2회로, 난민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소급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생계비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예산 증액 운동을 전개하여 난민신청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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