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난민과-265, 2015.1.15)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4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표 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4. 12. 31 기준) | ||||||||||||
구분 | 신청 | 인정 | 인도적 | 불허 | 철회 | 취소 | ||||||
전체 | 법무부 심사 | 행정 | ||||||||||
1차심사 | 이의신청 | 가족결합 | 법무부 | |||||||||
1994 | 5 | 0 | 0 | 0 | 0 | 0 | 0 | 0 | 50 | 39 | 0 | |
1995 | 2 | 0 | 0 | 0 | 0 | 0 | 0 | 0 | ||||
1996 | 4 | 0 | 0 | 0 | 0 | 0 | 0 | 0 | ||||
1997 | 12 | 0 | 0 | 0 | 0 | 0 | 0 | 0 | ||||
1998 | 26 | 0 | 0 | 0 | 0 | 0 | 0 | 0 | ||||
1999 | 4 | 0 | 0 | 0 | 0 | 0 | 0 | 0 | ||||
2000 | 43 | 0 | 0 | 0 | 0 | 0 | 0 | 0 | ||||
2001 | 37 | 1 | 1 | 0 | 0 | 1 | 0 | 0 | ||||
2002 | 34 | 1 | 1 | 0 | 0 | 1 | 0 | 8 | ||||
2003 | 84 | 12 | 11 | 1 | 0 | 12 | 0 | 5 | ||||
2004 | 148 | 18 | 14 | 0 | 4 | 18 | 0 | 1 | 7 | 9 | ||
2005 | 410 | 9 | 9 | 0 | 0 | 9 | 0 | 13 | 79 | 29 | ||
2006 | 278 | 11 | 6 | 1 | 3 | 10 | 1 | 13 | 114 | 43 | ||
2007 | 717 | 13 | 1 | 0 | 11 | 12 | 1 | 9 | 86 | 62 | ||
2008 | 364 | 36 | 4 | 0 | 16 | 20 | 16 | 22 | 79 | 109 | ||
2009 | 324 | 74 | 45 | 10 | 15 | 70 | 4 | 22 | 994 | 203 | ||
2010 | 423 | 47 | 20 | 8 | 10 | 38 | 9 | 43 | 168 | 62 | ||
2011 | 1,011 | 42 | 3 | 8 | 13 | 24 | 18 | 21 | 277 | 90 | 4 | |
2012 | 1,143 | 60 | 25 | 0 | 20 | 45 | 15 | 31 | 558 | 187 |
| |
2013 | 1,574 | 57 | 5 | 9 | 33 | 47 | 10 | 6 | 523 | 331 |
| |
2014 | 2,896 | 94 | 18 | 53 | 20 | 91 | 3(2) | 539 | 782 | 363 |
| |
Total | 9,539 | 475 | 163 | 90 | 145 | 398 | 77(2) | 733 | 3,717 | 1,527 | 4 |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 심사진행 중: 3,108명 (1차: 2,145명, 이의신청: 963명) |
※ 취소 : 09년도 인정자 중 4명이 2011년 난민인정 취소되었습니다. 2014년 말 난민인정자 누계는 475명이나 법무부는 취소 4명을 반영한 471명을 난민인정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청자 2,896명(21년 동안 누계 9,539명의 30%)
2014년 난민신청자는 2,896명입니다. 이는 2013년(1,574명)보다 84%가 증가한 수로(아래 [표 2] 참고) 2014년 한해동안 신청한 2,896명은 한국 정부가 1994년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2014년 말까지 21년동안 누계인 9,539명의 30%를 기록할 만큼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난민신청자의 급증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EU와 아메리카 대륙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발생 증가와 비슷한 추세입니다.
[표 2] 최근 5년간 연도별 난민신청증가율
년도 | 난민신청자 | 난민신청증가율 |
2009년 | 324명 |
|
2010년 | 423명 | 30% |
2011년 | 1,011명 | 39% |
2012년 | 1,143명 | 13% |
2013년 | 1,574명 | 38% |
2014년 | 2,896명 | 84% |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 추세와 동일한 국내 신청자 증가
특별히 국내의 난민신청자 급증의 원인은 한국정부의 난민법 시행에 따른 기대감 상승이라는 입장과 전세계적인 분쟁과 갈등에 따른 난민의 증가로 보는 두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의 결과로 보기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후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과 이를 증명할 실태조사도 없어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아래 [표 3]의 연도별 난민신청 국가 현황에 의하면 난민법 시행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와 이집트 사태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등 전 세계에 걸친 분쟁과 갈등의 결과로 해석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의 난민신청 상위 5개국(이집트, 파키스탄, 중국, 시리아, 나이지리아)을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발생 국가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 3] 연도별 난민신청 국가 현황
2014년 |
2013년 |
2012년 |
|||
국가 |
신청자 수 |
국적 |
신청자 수 |
국적 |
신청자수 |
이집트 |
568 |
시리아 |
295 |
스리랑카 |
309 |
파키스탄 |
396 |
파키스탄 |
275 |
파키스탄 |
242 |
중 국 |
360 |
나이지라아 |
206 |
시리아 |
146 |
시리아 |
204 |
네팔 |
90 |
우간다 |
56 |
나이지리아 |
202 |
카메룬 |
77 |
버마 |
32 |
카메룬 |
107 |
남아공 |
74 |
방글라데시 |
32 |
네 팔 |
84 |
에티오피아 |
68 |
에티오피아 |
15 |
우 간 다 |
84 |
방글라데시 |
45 |
콩고DR |
10 |
라이베리아 |
70 |
스리랑카 |
26 |
이란 |
4 |
방글라데시 |
62 |
수단 |
11 |
중국 |
3 |
스리랑카 |
21 |
버마 |
11 |
기타 |
294 |
미 얀 마 |
18 |
코트디부아르 |
11 |
총계 |
1,143 |
에티오피아 |
18 |
콩고DR |
8 |
||
코트디부아르 |
18 |
기타 |
377 |
||
이 란 |
17 |
총계 |
1,574 |
||
콩고DR |
14 |
||||
기타 |
653 |
||||
총계 |
2,896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변함없는 최악의 난민 인정률
매년 지적되는 난민인정률은 여전히 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된 수만을 기준으로 해도 1,778명 심사에 94명이 인정받아 5.28%에 불과합니다. 30%~40%를 상회하는 미국과 캐나다와 비교할 때 한국 정부는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난민지원센터를 내세워 인권선진국임을 자랑하고 있지만 난민 인정률의 제고를 통해 난민법 제정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낮은 난민 인정률의 원인은 1차 심사단계의 경직성 때문입니다. 2014년 전체 난민인정자 94명 중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3명을 제외하고 법무부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인정자는 91명 입니다. 아래 [표 4]의 법무부 심사 단계별 난민인정 현황을 보면 출입국사무소에서 행해지는 1차 심사를 통한 인정은 18명으로 법무부 단계 인정의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외국인과 난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선입견(체류연장을 위한 남용적 신청)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 남용적 사례를 걸러내는 게 공무원으로서 애국하는 길이라는 인식의 과잉을 상당수 공무원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1차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난민법에 난민심사관 제도를 신설하기까지 하였으나 아직까지 난민심사관 신설에 따른 변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재결합의 수는 20명(22%)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가족재결합은 심사를 통한 인정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당연한 인정이기 때문에 가족재결합 상승에 따른 전체 난민인정률의 상승은 통계상의 착시일 뿐입니다.
2014년 인정자 중 주목할 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정받은 53명 입니다. 53명 중 43명은 에티오피아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초청으로 국내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2013년 집단으로 난민신청 했던 분들의 인정입니다.
[표 4] 2014년 법무부 심사 단계별 난민인정 현황
법무부단계구분 | 인정수 | 인정비율 |
1차심사 | 18명 | 20% |
이의신청 | 53명 | 58% |
가족재결합 | 20명 | 22% |
계 | 91명 | 100% |
소송을 통한 난민 인정의 급감
아래 [표 5]의 행정소송 단계별 현황을 보면 1심이 220건, 2심이 135건, 3심이 26건으로 총 381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에 782건이 불인정 된 점을 감안하면 불인정 된 난민신청자의 약 50% 정도가 소송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2014년 난민인정자 94명 중 소송을 통한 인정은 3명입니다. 최근 두자리 숫자를 기록하던 소송을 통한 난민 인정이 2014년엔 3명으로 급감하였으며 3명 중 2명은 가족재결합을 통한 인정이라 실제 소송을 통한 인정은 1명 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가족재결합 2명이 소송을 통해 인정된 경위에 대해선 추가 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하겠습니다)
난민심사에 있어 행정부의 경직된 난민인정 관행을 보완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던 사법부의 판단이 통계상 갑자기 퇴보한 이유에 대하여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5] 2014년 행정소송 단계별 현황
총계 |
1심 |
2심 |
3심 |
381 |
220 |
135 |
26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2014년 난민신청은 이집트, 파키스탄, 중국, 시리아, 나이지리아 순
2014년 가장 많은 난민신청자를 배출한 국가는 시민혁명이 일어난 후 4년동안 유혈충돌이 빈번한 이집트로 56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393명으로 3년째 두 번째로 많은 신청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이 360명, 내전이 진행중인 시리아가 204명 그리고 보코하람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202명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표 6 참고]
2014년 난민인정은 에티오피아 출신이 43명으로 최다
2014년 인정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으로 코이카 초청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후 2013년 집단으로 난민신청했던 에티오피아가 4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파키스탄은 12명의 인정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가족재결합에 의한 인정이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란 8명, 미얀마 4명 등의 순으로 인정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 6] 2014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국가별 현황
국가 | 신청자 수 | 인정자 수 | |
이집트 | 568 | 1 | |
파키스탄 | 396 | 12 | |
중 국 | 360 |
| |
시리아 | 204 | 2 | |
나이지리아 | 202 |
| |
카메룬 | 107 |
| |
네 팔 | 84 |
| |
우 간 다 | 84 | 3 | |
라이베리아 | 70 |
| |
방글라데시 | 62 | 2 | |
스리랑카 | 21 |
| |
미 얀 마 | 18 | 4 | |
에티오피아 | 18 | 43 | |
코트디부아르 | 18 |
| |
이 란 | 17 | 8 | |
콩고DR | 14 | 3 | |
기타 | 653 | 16 |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아르메이나, 시리아, 예멘: 각 2명에리트리아, 모로코, 이집트, 차드: 각 1명 기타 2명 |
총계 | 2,896 | 94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파키스탄 1,649명으로 최다 신청(누계)
한국정부가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다 난민 신청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1,649명의 파키스탄으로 월등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카스탄 출신 난민신청자는 탈레반 테러의 위협과 E-9비자 만료 후 남용적 신청이라는 두 시각 사이에서 논란이 있지만 정작 난민 인정은 종교적 박해와 가족재결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해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네팔 출신의 아시아 지역 난민신청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엔 분쟁이 진행중인 나아지리아, 시리아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은 미얀마(153명) 방글라데시(77명) 에티오피아(65명) 순(누계)
난민인정은 미얀마(153명)와 방글라데시(77명) 출신이 가장 많으나 미얀마의 정치상황 개선과 한국에서 난민인정자의 귀환으로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는 난민인정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출신 인정자는 줌머족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엔 인정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최근 분쟁으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시리아, 이집트 출신 중 심사 중인 케이스가 아직 많음에도 불고하고 인정자가 적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7] 국가별 난민현황(2014년 12월 31일 누계)
국적 | 신청 | 인정 | 불인정 | 철회 | 심사 중 | ||
인도적체류 | 불인정 | 1차심사 | 이의신청 | ||||
총계 | 9,539 | 471 | 716 | 3,717 | 1,527 | 2,145 | 963 |
파키스탄 | 1,649 | 23 | 20 | 868 | 287 | 296 | 155 |
나이지리아 | 756 | 3 | 5 | 328 | 70 | 180 | 170 |
중 국 | 764 | 7 | 23 | 350 | 107 | 212 | 65 |
스리랑카 | 659 | 0 | 8 | 352 | 273 | 19 | 7 |
시리아 | 648 | 2 | 502 | 9 | 71 | 62 | 2 |
이집트 | 689 | 3 | 2 | 106 | 32 | 397 | 149 |
네 팔 | 614 | 0 | 4 | 378 | 136 | 55 | 41 |
우 간 다 | 420 | 12 | 11 | 193 | 80 | 75 | 49 |
미 얀 마 | 399 | 153 | 30 | 137 | 53 | 15 | 11 |
방글라데시 | 349 | 77 | 2 | 155 | 47 | 48 | 20 |
카메룬 | 259 | 10 | 3 | 61 | 33 | 101 | 51 |
라이베리아 | 231 | 3 | 4 | 75 | 59 | 58 | 32 |
남아공 | 193 | 0 | 1 | 50 | 33 | 70 | 39 |
에티오피아 | 171 | 65 | 16 | 35 | 13 | 12 | 30 |
예멘공화국 | 168 | 5 | 0 | 8 | 15 | 107 | 33 |
코트디부아르 | 151 | 5 | 23 | 79 | 21 | 14 | 9 |
아프가니스탄 | 149 | 5 | 11 | 82 | 18 | 22 | 11 |
콩고DR | 135 | 31 | 17 | 52 | 20 | 11 | 4 |
이 란 | 90 | 21 | 4 | 39 | 9 | 17 | 0 |
기 타 | 1,045 | 46 | 30 | 360 | 150 | 374 | 85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 [표 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과 [표 7] 국가별 난민현황 중 인도적 체류의 통계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733명과 716명으로 17명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의 경우 추후 소송등을 통하여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난센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공받는 원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통계이며 법무부는 추후 난민으로 인정된 통계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 정치 순
2014년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적 사유가 903건으로 2013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유가 595건으로 그 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아래 [표 8] 참고)
매년 난민신청 사유 중 기타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는 이유는 신청단계에서 난민 단체의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때문으로 파악되며 이는 불리한 난민심사 결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청과정에서 조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이한 점은 난민신청 사유 중 가족결합 건수가 지난 2년간 114건이나 53건만이 실제 인정된 점입니다. 가족결합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족임이 확인되면 인정하는 제도로써 난민의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재결합의 신청자 수와 실제 인정자 수의 차이가 많은 점은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표 8] 년도별 난민신청자의 신청사유 분류
계 | 정치적 의견 | 종교 | 인종 |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 가족결합 | 국적 | 기타 | |
2008 | 364 | 126 | 67 | 66 | 29 |
| 0 | 76 |
2009 | 324 | 88 | 83 | 3 | 20 |
| 0 | 130 |
2010 | 423 | 79 | 57 | 86 | 7 |
| 0 | 194 |
2011 | 1,011 | 266 | 151 | 83 | 55 |
| 0 | 456 |
2012 | 1,143 | 348 | 291 | 35 | 52 | 29 | 3 | 385 |
2013 | 1,574 | 289 | 369 | 78 | 63 | 65 | 2 | 708 |
2014 | 2,896 | 595 | 903 | 106 | 169 | 114 | 7 | 1,002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은 모든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신청 가능해졌으며 결과는 아래 [표 9]과 같습니다.
[표 9] 년도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명)
| 합계 | 서울 | 인천 공항 | 인천 | 화성 보호소 | 청주 | 여수 | 양주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전주 | 제주 | 기타 |
2008 | 364 | 282 |
|
| 10 |
|
|
|
| 6 | 33 | 24 |
|
| 9 | |
2009 | 324 | 276 |
| 5 | 7 | 2 | 2 |
|
| 3 | 24 | 5 |
|
|
| |
2010 | 423 | 403 |
|
| 11 | 2 |
|
|
| 1 | 3 | 1 | 1 | 1 |
| |
2011 | 1,011 | 1,003 |
|
| 3 | 4 | 1 |
|
|
|
|
|
| |||
2012 | 1,143 | 1,132 |
|
| 6 | 3 | 2 |
|
|
|
|
|
| |||
2013 | 1,574 | 1,435 | 15 | 5 | 8 | 0 | 0 | 30 | 4 | 11 | 16 | 15 | 62 | |||
2014 | 2,896 | 2,040 | 27 |
|
|
|
| 79 | 31 |
| 140 | 49 | 114 |
| 318 | 98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월별 난민신청 현황은 아래 [표 10]와 같습니다.
[표 10] 년도별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명)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08 | 364 | 59 | 19 | 24 | 23 | 22 | 25 | 24 | 30 | 31 | 25 | 47 | 35 |
2009 | 324 | 22 | 26 | 23 | 23 | 45 | 29 | 39 | 22 | 16 | 17 | 36 | 26 |
2010 | 423 | 16 | 14 | 25 | 21 | 22 | 20 | 49 | 49 | 48 | 47 | 59 | 53 |
2011 | 1,011 | 60 | 42 | 56 | 83 | 74 | 71 | 72 | 92 | 69 | 148 | 109 | 135 |
2012 | 1,143 | 117 | 143 | 160 | 101 | 69 | 77 | 79 | 76 | 87 | 62 | 90 | 82 |
2013 | 1,574 | 93 | 67 | 64 | 89 | 103 | 95 | 110 | 144 | 158 | 265 | 196 | 190 |
2014 | 2,896 | 122 | 123 | 143 | 202 | 210 | 238 | 262 | 279 | 298 | 298 | 390 | 331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사상최다 난민신청, 사상최다 난민심사 중 그리고 난민심사 장기화
2014년 말 난민심사 대기자(1차)는 2,145명이며 이의신청 단계 963명까지 포함하면 총 3,108명으로 1992년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사대기자 증가는 분쟁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한 신청자 증가의 결과이지만 난민 심사 대가자의 증가는 심사기간의 장기화를 가져오며 심사기간의 장기화는 출산, 여권 유효 기간의 만료, 난민 불인정 후 새로운 이주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진다는 점 등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들이 남아있는 삶의 주체적 설계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림 1] 난민심사중현황
[표 11] 2014년(1월~12월) 심사 중 현황 (단위: 명)
합계 | 1차심사 | 이의신청 |
3,108 | 2,145 | 963 |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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