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통계

*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3. 12. 31 기준)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취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1차심사

이의신청

가족결합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0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0

1

0

0

2002

34

1

1

0

0

1

0

8

2003

84

12

11

1

0

12

0

5

2004

148

18

14

0

4

18

0

1

7

9

2005

410

9

9

0

0

9

0

13

79

29

2006

278

11

6

1

3

10

1

13

114

43

2007

717

13

1

0

11

12

1

9

86

62

2008

364

36

4

0

16

20

16

22

79

109

2009

324

74

45

10

15

70

4

22

994

203

2010

423

47

20

8

10

38

9

43

168

62

2011

1,011

42

3

8

13

24

18

21

277

90

4

2012

1,143

60

25

0

20

45

15

31

558

187

 

2013

1,574

57

5

9

33

47

10

6

523

331

 

Total

6,643

381

145

37

125

307

74

194

2,935

1,164

4

 

*취소 반영한
인정자 수

377

심사진행 중: 1990명 

 

※ 취소 : 09년도 인정자 중 4명이 2011년 난민인정 취소되었습니다2013년 말 난민인정자 누계는 381명이나 법무부는 취소 4명을 반영한 377명을 난민인정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1,574명이 신청하여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한 해가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한해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래 난민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년동안난민신청자 누계는 6,643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3년은 7월 1일부터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신청자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관심사였습니다.

2013년에 신청한 1,574명 중 난민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7월 이후 6개월동안 신청자는 1,063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하여 난민법 시행이 난민신청자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생계비 지원과 난민신청 6개월 후 취업허가 등 새로운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표 7번. 연도별 월별 난민신청 현황 참고)


2013년 난민인정자는 총 57명(법무부 47명, 소송 10명)으로 전년도 60명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부 단계에서 인정받은 47명 중 1차 심사에서 인정자는 5명으로 전년도 25명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고, 난민인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가족재결합을 통한 인정자가 33명으로 법무부 단계 인정자의 70%에 해당하여 난민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난민심사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라고 홍보해온 난민법 제정의 상징성에 걸맞게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한국정부의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것에 비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 2013년 국가별 난민현황(2013년 12월 31일 기준)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0

파키스탄

1,253

11

13

634

230

365

스리랑카

638

0

3

356

269

10

나이지리아

554

3

4

229

45

273

네 팔

530

0

4

310

121

95

시리아

444

0

0

1

10

433

중 국

404

7

23

257

70

47

미 얀 마

381

149

26

136

45

25

우 간 다

336

9

11

185

62

69

방글라데시

287

75

2

118

36

56

에티오피아

153

22

15

41

7

68

코트디부아르

133

5

22

75

21

10

콩고DR

121

28

17

52

17

7

이 란

73

13

4

38

9

9

기 타

1,336

55

33

503

222

523

 ※ 1) 연도별 통계와 2) 국가별 난민현황 중 인도적 체류의 통계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94명과 177명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의 경우 추후 소송등을 통하여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난센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공받는 원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통계이며 법무부는 추후 난민으로 인정된 통계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주목할 점은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경우 2012년까지 난민인정자가 2명 뿐이었지만 2013년 말 11명을 기록하여 한해동안 9명이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겠지만 난센과 연관된 분들의 정황을 볼때 가족재결합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전이 진행중인시리아의 경우 총 2012년말까지 신청자가 146명에서 지난 1년 동안 300여명이 증가하여 444명이 신청하였지만 심사가 종료되어 결과가 나온 케이스는 1건 뿐이며 철회 10건을 제외한 433건이 아직 심사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박한 내전의 상황을 피해 비호를 신청한 경우 빠른 결정이 필요함에도 2 - 3년의 심사기간을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내전은 종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절실히 보호가 필요한 기간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심사 기간으로 방치한채 시간을 보내다 심사 결과를 통보할 즈음에 내전이 종식되면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은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때까지 기다리거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자진출국하게 하는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사기간의 장기화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3) 2013년 난민신청자 중 국가별 현황


 국적

신청자 수 

 시리아

 295

 파키스탄

 275

 나이지라아

 206

 네팔

 90

 카메룬

 77

 남아공

 74

 에티오피아

 68

 방글라데시

 45

 스리랑카

 26

 수단

 11

 버마

 11

 코트디부아르

 11

 콩고DR

 8

기타

 377

 총계

 1,574


2013년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한 국가는 최근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로서 295명의 신청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2년 309명이 신청하여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던 스리랑카는 26명으로 대폭 줄었고, 242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던 파키스탄은 2013년에도 275명으로 여전히 많은 신청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 신청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던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 출신국가가 월등히 많았던 과거에 비하여 2013년부터는 아프리카 출신의 비중이 더 많아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끊이지 않는 내전의 영향과 컬트종교를 이유로 신청한 수의 증가때문으로 해석됩니다.




4) 년도별 난민신청자의 신청사유 분류


 

계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국적

 기타

 2008

 364

 126

 67

 66

 29

 

 0

 76

 2009

 324

 88

 83

 3

 20

 

 0

 130

 2010

 423

 79

 57

 86

 7

 

 0

194

 2011

 1,011

 266

 151

 83

 55

 

 0

456 

 2012

 1,143

 348

 291

 35

 52

 29

 3

385

 2013

 1,574

 289

 369

 78

 63

 65

 2

 708

 

정치적 의견와 종교적 사유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자의 수가 2013년에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3년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신청자가 369명으로 정치적 의견으로 신청한 289명을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아프리카 출신 중 컬트종교를 사유로 난민 신청한 케이스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 사유 중 기타(708건)의 증가는 신청단계에서 난민 단체의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때문으로 파악되며 이는 불리한 난민심사 결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청과정에서 조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년도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합계 

 서울

인천

공항 

인천 

화성

보호소 

 청주
보호소

 여수
보호소

양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전주 제주

 기타

 2008

 364

 282

 

 

 10

 

 

 

 

 6

 33

 24

 

 

 9

 2009

 324

 276

 

 5

 7

 2

 2

 

 

 3

 24

 5

 

 

 

 2010

 423

 403

 

 

 11

 2

 

 

 

 1

 3

 1

 1

 1

 

 2011

 1,011

 1,003

 

 

 4

 1

 

 

 

 

 

  

 

 2012

 1,143

 1,132

 

 

 6

 3

 2

 

 

 

 

 

  

 

 2013

 1,574

 1,435

15 

 0

30 

 4

11 

16 

15 

  

62 




6) 2013년 공항만 난민신청자 현황 및 회부/불회부 현황


 

 신청자

회부자 

 불회부자

 심사중

총 합

 26

 15

 11

 0

 인천공항

 25

 15

 10

 0

 울산

 1

 0

 1

 0


난민법 시행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해졌고 지난 6개월동안 이루어진 공항만 신청자 현황이며 제도시행 초기단계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개월동안 드러난 공항만 난민신청의 문제점은 입국심사 단계에서 난민신청은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지만 일단 입국거부되어 송환대기 상태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회부되어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장기간동안 공항의 열악한 송환대기실에서 지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7) 년도별 월별 난민신청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8

 364

 59

 19

 24

 23

 22

 25

 24

 30

 31

 25

 47

 35

 2009

 324

 22

26 

23 

23 

45 

29 

39 

22 

16 

17 

36 

26 

 2010

 423

16 

14 

25 

21 

22 

20 

49 

49 

48 

47 

59 

53 

 2011

 1,011

 60

42 

56 

83 

74 

71 

72 

92 

69 

148 

109 

135 

 2012

 1,143

 117

143 

160 

101 

69 

77 

79 

76 

87 

62 

90 

82 

 2013

 1,574

 93

67 

64 

89 

103 

95 

110 

144 

158 

265 

196 

190




8) 심사대기자 현황



2013년말 난민심사 대기자는 1,99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 대가자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심사기간의 장기화를 가져오며 심사기간의 장기화는 출산, 여권 유효 기간의 만료, 난민 불인정 후 새로운 이주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진다는 점 등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들이 남아있는 삶의 주체적 설계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