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 분 류 | 적 요 | 2016년 금액 | 2016년 산출내역 | 2016년 소계 | 적 요 | 2015년 금액 | 2015년 소계 |
난민인정심사 (845,163) |
난민전문통역비 | 난민전문통역비 | 502,000 | 502,000 | 난민전문통역비 | 576,000 | 576,000 | |
난민소송 | 항소 송달료 | 1,706 | 68,250 * 25건 | 184,683 | 항소 송달료 | 1,706 | 184,683 | |
상고 송달료 | 1,201 | 54,600 * 22건 | 상고 송달료 | 1,201 | ||||
계수조정 | 246 | 246,000원 | 계수조정 | 246 | ||||
패소비용(1심) | 37,950 | 1,500,000원 * 253건 * 90% | 패소비용(1심) | 37,950 | ||||
패소비용(2심) | 36,000 | 1,600,000원 * 25건 * 90% | 패소비용(2심) | 36,000 | ||||
패소비용(3심) | 31,680 | 1,600,000원 * 22건 * 90% | 패소비용(3심) | 31,680 | ||||
소송 위임비용 | 75,900 | 3,000,000원 * 253건 * 10% | 소송 위임비용 | 75,900 | ||||
난민소송출장비 | 난민소송출장비 | 18,480 | 231건 * 2회 * 20,000원 * 2명 | 18,480 | 난민소송출장비 | 18,480 | 18,480 | |
난민위원회 운영 | 난민위원회 운영 | 5,400 | 5,400,000원 | 5,400 | 난민위원회 운영 | 5,400 | 5,400 | |
참석비 | 난민위원회 참석비 | 19,200 | 200,000원 8명 * 12회 | 19,200 | 참석비 | 19,200 | 19,200 | |
난민담당자 회의 | 난민담당자 회의 | 17,000 | 17,000,000원 | 17,000 | 난민담당자 회의 | 17,000 | 17,000 | |
특정업무경비 | 난민조사관 활동비 | 98,400 | 41명 * 200,000원 * 12월 | 98,400 | 난민조사관 활동비 | 98,400 | 98,400 | |
난민생활지원(1,116,544) |
구료비 |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 241,548 | 136명 * 4,866원 * 365일 | 261614 |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 241,548 | 270,213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20,066 | 6,825*3식*7일*140명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14,333 | ||||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7,166 | |||||||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7,166 | |||||||
의료비 | 난민의료비 | 26,000 | 26,000,000원 | 26,000 | 난민의료비 | 26,000 | 26,000 | |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 11,880 | 1,980명 * 6,000원 | 11,880 |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 11,880 | 11,880 | |
난민신청자 생계비 |
난민신청자 생계비 | 817,050 | 419,000*650명*6월*50% | 817,050 | 난민신청자 생계비 | 517,337 | 517,337 | |
난민지원센터(272,106) | 운영비 | 자원봉사자활동비 | 14,400 | 30,000원 * 2인 * 20일 * 12월 | 57,448 | 자원봉사자활동비 | 14,400 | 57,448 |
난민여행증명서발급 | 11,250 | 250건 * 45,000원 | 난민여행증명서발급 | 11,250 | ||||
난민어울림행사 | 5,000 | 2,500,000 * 2회 | 난민어울림행사 | 5,000 | ||||
난민인정신청서식 | 1,182 | 1,182,000원 | 난민인정신청서식 | 1,182 | ||||
안내물 | 4,000 | 1,000원 * 4,000부 | 안내물 | 4,000 | ||||
현수막 | 400 | 100,000원 * 2개 * 2회 | 현수막 | 400 | ||||
수용경비 | 21,216 | 136명 * 13,000원 * 12회 | 수용경비 | 21,216 | ||||
청소용역비 | 청소용역비 | 109,058 | 6,600평방미터 * 1,377원 * 12월 | 109,058 | 청소용역비 | 109,058 | 109,058 | |
난민교육 |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57,600 | 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 | 105,600 |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57,600 | 105,600 | |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 48,000 | 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 |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 48,000 | ||||
연구 (8,801) |
국외업무여비 | 지중해 난민선 대응사례 연구(그리스) | 8,801 | 8,801 | ||||
연구개발비 |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 40,000 | 40,000 | |||||
재정착난민 (156,786) |
선발 |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 7,607 | 20,400 |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 10,106 | 20,400 | |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 | 4,958 |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태국) | 10,294 | |||||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 7,835 | |||||||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
건강검진 | 8,000 | 8,000,000원 | 33,500 | 건강검진 | 3,000 | 5,000 | |
사전교육 | 3,000 | 3,000,000원 | ||||||
국내정착교육비 | 22,500 | 250,000원*6개월*15명 | 사전교육 | 2,000 | ||||
입국비용 | 항공료 | 21,402 | 30명*713,400 | 24,486 | 항공료 | 31,365 | 33,792 | |
의류 | 1,500 | 30명*50,000 | 의류 | 1,500 | ||||
교통비 | 900 | 30명30,000 | ||||||
식비 | 684 | $10*30*2회 | 식비 | 927 | ||||
주택보조 | 재정착난민 주택 임차보증금 |
40,000 | 8세대*5,000,000원 | 40,000 | ||||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 38,400 | 8세대*400,000*12월 | 38,400 | |||||
자산 (0) |
자산취득 | 난민면접 녹음,녹화장치 구입 |
난민면접 녹음,녹화장치 구입 |
56,000 | 56,000 | |||
무형자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보증금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보증금 |
260,000 | 260,000 | ||||
총 액 | 2,399,400 | 2,431,891 | |
※ 난민지원센터 기타직 보수와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항목에 통합 편성되어 2016년 예산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정보공개청구 후 별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확한 대상자 수에 맞춰 편성된 불충분한 예산
2015년 난민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계비, 공항만 의료비, 건강검진 등에서 실제 난민신청자 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인원만이 대상자로 책정된 것입니다. 2015년 난민신청자가 5,177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지원대상은 고작 650명이 책정되었습니다. 공항만 구료비 예산의 근거 인원은 140명으로 2015년 공항만 신청자 400여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관련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통역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6%에게만 지급가능한 생계비 지급 예산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난민법 제 40조 1항에 근거합니다.
2016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은 8억 1705만원으로 41만 9천원을 325명에게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5000명을 넘어선 2015년 난민신청자의 수를 고려하면 325명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난민지원센터에 수용 가능한 인원인 130여명을 제외하더라도 4,250여명의 생계 대책이 전무한 셈입니다.
2015년 예산 5억 1733만 7천원의 책정 근거는 39만 9180원을 216명에게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난민법상에는 생계비를 6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인당 생계비 평균 지급기간은 3개월 10일에 그쳤습니다. 이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심사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생계비 지급 개시일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생계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재정착희망난민 - 주택보조, 30명 신규 선발
2015년 12월 23일 태국난민캠프 출신의 미얀마 난민 4가족이 재정착제도의 첫 대상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의 주택보조금으로 78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8세대에 주택임차보증금 500만원과 주택임차료 40만원이 12개월 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정착희망난민 선발 관련 예산에 30명분의 항공료, 의료, 식비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볼 때 법무부가 올해도 재정착희망난민을 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전문통역요원 교육비의 부재
난민 통역 예산은 5억 200만원으로 2015년 5억 7600만원에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가 2배 이상 급증했는데 통역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에는 통역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이에는 단순한 통역기술 뿐 아니라 법률지식,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난민법 상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통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통역인 교육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신청 급증세가 반영되지 못한 심사관련 예산
2015년 난민신청자는 5,711명으로 2014년 신청자 2,896명의 2배에 육박합니다. 난민신청은 급증하는 반면 심사관련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심사를 주관하는 난민위원회 운영예산은 540만원, 난민조사관 활동비는 9840만원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공정한 난민심사를 위해 적절한 심사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공항만 구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공항만(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구료비는 140명 기준인 2006만 6천원(6,825*3식*7일*140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회부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가 이루어지는 7일 간은 법무부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140명은 지난해 공항만 난민신청자 4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공항만 난민신청건수를 대비하여 충분한 구료비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는 전염성질병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결핵, 매독, 에이즈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이는 난민신청자 본인의 건강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올해 책정된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예산은 11880,000원(1,980명* 6,000원)입니다. 난민신청자 수는 5천명이 넘었는데 건강검진 대상자로 고작 1,980명이 책정되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설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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