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통역수수료 집행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통역 예산으로 책정된 576,000,000원의 27%가 집행된 154,270,000원입니다. 법무부의 통역예산 산출근거(576,000,000 =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를 기준으로 집행인원을 추정하면(154,270,000 / 50000 / 4시간 / 2회) 약 386명에게 통역이 제공되었습..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2014)
2014년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인 317명 지원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난민신청자 생계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343,27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585명 중 317명(연 인원 1,052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2014년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이며 나머지 89%에 해당하는 2,579명의 생계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표 1]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금액 0 6,941 12,560 13,304 15,070 17,991 19,821 38,322 54,313 58,797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