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례: 난민 신청자들과 당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향후 과제
크리스틴 플라망
유럽 연합 내의 망명 관련 당국은 여성 할례를 겪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보호 필요성 및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취약점을 다룰 개선된 절차를 수립해야
난민신청 절차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유에 근거하여 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공포를 갖는지의 여부 또는 난민 신청자가 중대한 위험성을 받을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조사한다. 여성할례(FGM)가 난민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사유가 존재한다. 여성할례는 성별에 근거한 폭력 행위이며, 아동에 대한 특정한 박해이기도 하다. 여성할례는 또한 여성과 소녀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여자아이 개인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침해한다. 여성할례는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 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는 지속적인 박해와 고문의 유형으로 간주된다. [1]
여성할례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하의 성별에 근거한 박해 유형에 해당하며,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종교의 사유와 관련되어있다. 여성할례는 유럽연합 자격요건 지침 [2]에서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에 근거한 박해의 예시로 언급된다. 또한 여성할례는 유럽연합 자격요건 지침 제15조 하의 부수적인 보호에 대한 자격의 맥락에서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3] 그러나, 여성할례 생존자들(또는 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은 그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의 확립과 보호의 확보에 있어서 여러 절차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난민 수용과 정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취약한 난민신청자들을 초기에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어떤 취약성들은 식별해 내기가 어렵다. 여성할례는 많은 생존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하는 금기 주제이다. 또한, 때때로 생존자들은 여성할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성할례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도 알아채지 못한다.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표준적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검진은
여성할례가 팽배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에게 여성할례에 관련된 특정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난민수용소 전문가들이 여성 할례 주제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난민신청자의 출생지와 민족적 배경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 [5]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취약성에 대한 지표를 감지한다. 프랑스, 불가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회원국들에서는 “보호 설문조사(Protect Questionnaire”와 같은 지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그러한
절차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새롭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난민신청자들은 또한 특히 수용국이 여성할례를 금지한다는 사실과 여성할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여성할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여 난민신청의 근거가 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또한 난민신청자들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성할례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난민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난민신청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겪었던 폭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할 것이다.
사실의 확립과 신빙성 평가
관련 당국은 난민 신청자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난민신청자들과 접견하지만, 난민신청자들은 종종 그러한 면접의 목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여성할례의 생존자들은 소통에 있어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는 주제를 언급할 때 불편함을 겪는 것과 충격적인 경험을 공개하는 것, 부끄러운 경험을 숨기고 싶은 욕구와 권위자에 대한 불신 등이다. 트라우마 그리고/또는 교육의 부족 또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난민신청자와의 소통은 언어와 문화라는 필터를 거쳐 행해지며, 때때로 통역가들의 존재는 사실 공개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난민 신청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으며 모순이 없다면 사실관계의 수집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는 물적 증거를 요구하며, 난민 신청자가 본인의 진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협조부족으로 치부한다. 일반적으로, 성별에 근거한 박해의 피해자들은 과거의 박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건강검진 또는 심리상담 보고서는 성폭력 또는 트라우마를 입증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난민 신청자가 과거의 박해의 피해자였고, 난민신청자가 취약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면 그의 입증책임은 완화될 수 있다. 여성할례의 생존자이거나 이러한 위험에 처한 여성과 소녀들의 경우, 유리한 해석의 원칙은 관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신빙성 평가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는 난민 신청자의 개인적이고 맥락적인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여성 신청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그녀의 자녀를 여성할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녀의 딸이 공동체에 귀속되며, 그 어머니는 딸에게 행해질 전통적인 위해적 행위로부터 그 딸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출신지에 관한 정보
난민신청자의 개인적 상황은 그 신청자의 출신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로부터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 본국에서의 여성할례 확산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출신지 정보 (COI)는 딸이 여성할례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국가차원에서의 보호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만약 신청자의 본국에서 법적으로 여성할례 행위를 금지한다면, 그러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여성할례의 생존자를 위해 소 제기가 가능한가? 여성이 그녀의 딸에 대한 보호를 경찰에 요청한다면 경찰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대할 것인가?
출신지 정보는 정부와 비정부를 포함한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되어야 하며, 아동에 특정되고 성별적인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럽난민지원사무소는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는데 일조해왔으며, 성별에 대한 연수 모듈과 취약한 그룹과의 인터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출신지 정보에서 사실에 대한 확증을 찾아볼 수 없다 해도, 이는 그 자체로 난민신청자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이는 특히 재절개 (추후 다시 절개하는 행위)의 주제와 가장 연관되어있다. 왜냐하면 이는 최초의 여성할례보다 더 금기시되는 주제이며, 출신지 정보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확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 관련 당국들은 난민신청자들이 여성할례 행위가 비교적 적게 퍼진 본국의 다른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대안이 안전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접근가능하고 합리적인지 [7]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동 특정 박해와 가족 결합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 할례는 아동에 특정된 박해이다. 동반자가 없는 아동이 여성 할례에 근거하여 난민신청을 한다면, 관련 당국은 난민 신청 절차와 면접 기술, 그리고 신빙성 평가가 어린이에게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한 가족이 아동에게 행해지는 여성할례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제적인 보호를 신청한다면, 그러한 보호는 여자 어린이에게만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국은 여자 어린이의 부모들은 난민신청할 합법적 사유가 없다고 여기는데, 이는 부모들이 여성할례에 반대한다는 점이 그들에게 박해 또는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족 결합과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은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법과 난민법의 근본적인 원칙이고, 여성할례와 관련된 난민 신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은 여성과 어린이를 박해와 중대한 위협에서부터 보호하는 것 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원칙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크리스틴 플라망은 INTACT의 임원이자 법률고문이다. [8] www.intact-association.org
출처 : Forced Migration Review 제49권 2015년 5월호
번역 : 이정화 (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감수 : 김애리나 (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1] 맨프레드 노왁 (2008년 1월 15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격하하는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 보고서, www.refworld.org/pdfid/47c2c5452.pdf
[2] 고려사항 제30번, http://tinyurl.com/EU-QualificationDirective
[3]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비하적인 대우에 대한 보완적 형식은 1951년 난민 협약의 난민 인정에 대한 다섯 가지 사유에 연관되어있지 않다.
[4] 9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2012년 성별에 근거한 망명 신청에 대한 비교 분석은 다양한 좋은 (그리고 나쁜) 관행에 대한 예시를 포함한다. http://tinyurl.com/EU-Gender-asylum-claims-2012 참조
[5]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United to END GFM/C’ www.uefgm.org/ 참고.
[6] http://protect-able.eu/resources/
[7] UNHCR (2009년 5월)의 여성할례에 근거한 난민 신청에 대한 안내문에서 section C 참고. www.refworld.org/docid/4a0c28492.html
[8]INTACT는 벨기에에 위치한 법조 전문 센터로, 여성할례, 강제결혼, 명예범죄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fmreview.org/climatechange-disasters/flamand#sthash.CQ6YBE4q.dpu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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