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Youth CLIP,One Step Beyon(한걸음 더) 사전교육 실시 지난 2009. 8. 8 (토),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는 Youth CLIP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의 사전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는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난민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난민캠프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15-16일 사이에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교육으 8. 8(토) 오후 2~6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날 교육은 난민인권센터의 최원근 사업팀장의 강의와 난민OX퀴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60여 명의 대학생들과 Youth CLIP 스탭들은 난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난민문제의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난민인권센터의.. 2009년 상반기 난민인정 통계 이 자료는 2009년 상반기(6. 31 기준) 난민인정 통계 및 그 분석 내용입니다. 이 글의 기초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법무부의 자료(국적난민과-1936, 국적난민과-2392)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1. 2009년 상반기 기준 난민관련 통계 2009년 상반기 > 신규 신청자 : 168명 > 신규 인정자 : 15명 - 법무부 심사(1차, 이의신청)를 통한 인정 : 10명 -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 : 1명 - 가족결합을 통한 인정 : 4명 > 신규 인도적 지위자 : 1명 > 신규 불허자 : 578명 > 신규 철회자 : 83명 구분 신청 허가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994 5 0 0 0 0 0 50 39 1995 2.. 2009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 난민인권센터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올해로 9번 째를 맞는 6월 20일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 를 주최했습니다. 마침 이 날은 올해 들어 첫 장마가 시작된 날이어서 행사 장소였던 이화여대 앞 '대현 어린이 공원'에도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비가 슬금슬금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심이 지나서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지요. 일주일 전부터 예고된 비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행사 시작하면 그치지 않을까'라는 사실 터무니 없는 기대를 하고 있던 스태프들은....... 갈수록 굵어져 가는 빗줄기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그냥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넓직한 천막도 준비하고 우비도 준비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한겨레]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인정 비율 5% ‘하늘의 별따기’ 심사절차도 부실…법무부 제도 개선안 발표 노현웅 기자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그해 가을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5년 12월 국내법을 어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된 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강제출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세계 난민의 날’ 한국은 지금 정은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중국인 W(60)는 2000년 5월 중국에서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2년 11월 한국으로 탈출했다. 지난해 1월 “탄압받을까 두렵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뚜렷한 민주화 운동경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중 간 외교문제도 있어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난민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는 지난해 11월14일 대법원 판결 끝에 겨우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 난민기록 사진전 19일 서울 ..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2009 4월) ※ 이 내용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난민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① 난민인정 실태 - 한국 정부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이후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총 2,26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10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008년에는 36명의 인정자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절차에 의한 인정자는 6명 뿐이었고, 14명은 기존 난민에 대한 가족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인 16명은 .. [연합]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 이전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