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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