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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인정 비율 5% ‘하늘의 별따기’
심사절차도 부실…법무부 제도 개선안 발표


노현웅 기자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희망의 소리>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그해 가을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5년 12월 국내법을 어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된 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강제출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무부는 아홉번째 ‘세계 난민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난민인정협의회를 열어, 자국 정부에 불법체포를 당했던 아프리카 국가 장교 출신 등 9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모두 116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또 전담조직을 보강해 1년 안에 심사를 마치고, 1년 안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난민인정제도 개선안을 19일 발표했다.

...... (중략) ......

심사 절차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법무부가 난민인권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29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는 2시간 만에 114명을 심사했다. 1명당 1분 남짓 걸린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위원들이 심사 자료를 검토하며, 그 이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면담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심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사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신청자들의 열악한 형편을 고려하면 부족한 조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조사에서, 난민 신청자의 66%가 월소득이 100만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


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4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