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게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행령 부칙 2조는 "대통령령에 따른 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계산)한다"고 못박아 개정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신청인들이 기다린 기간을 소급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적게는 1∼2년, 많게는 5년까지 기다린 난민 신청인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이 학수고대해온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은 "그동안 취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신청인들 사이에 `1년을 더 굶으라는 말이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을 결과적으로 방관한 셈"이라고 ......
전문 보기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2%9c%eb%af%bc&contents_id=AKR20090619086900004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게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행령 부칙 2조는 "대통령령에 따른 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계산)한다"고 못박아 개정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신청인들이 기다린 기간을 소급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적게는 1∼2년, 많게는 5년까지 기다린 난민 신청인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이 학수고대해온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은 "그동안 취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신청인들 사이에 `1년을 더 굶으라는 말이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을 결과적으로 방관한 셈"이라고 ......
전문 보기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2%9c%eb%af%bc&contents_id=AKR20090619086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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