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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화일보] ‘민주화 운동’ 중국인들 대법, 첫 난민 인정 판결 (2008-11-15) 자국 민주화를 촉구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Y씨는 1998년 중국에서 민주당을 설립한 뒤 2002년 11월 중국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사실을 다른 나라에 알리려다 실패했다. 이후 그는 2003년 9월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 요건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직면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
[뉴시스] 동국대일산병원, 정치난민 망망르윈에 신장 이식 (2008-10-30) ▲ 동국대일산병원, 정치난민 망망르윈에 신장 이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최근 현 미얀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부회장인 망망르윈(43)이 신장 이식수술를 성공리에 마치고 퇴원했다고 30일 밝혔다. 망망르윈은 지난 9일 동생인 산르윈(41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신장 이식수술을 했으며, 외과계중환자실을 거쳐 일반병동에서 치료후 퇴원했다. 그는 만성신부전증으로 2001년 4월부터 개인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왔으며, 2006년 6월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를 방문 신장이식을 희망했다. 이에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 산르윈이 자발적으로 형에게 신장을 이식할 의사를 보여, 동국대학교에서 지난해 11월 입국허가 초청장을 발부해 신장내과 김경수 교수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해 퇴원하게 됐다. 망망르윈은 ..
[아시아경제] 수단, 난민캠프에 총탄 발사.. 27명 사망 (2008-08-26) 수단 정부군이 25일 분쟁 지역인 다르푸르의 한 난민캠프를 공격해 27명이 사망했다. AFP통신은 수단자유군(SLA)의 지휘관 아흐메드 압델 샤피의 말을 인용해 "정부군이 오늘 새벽 칼마 캠프를 포위하고 난민들에게 캠프를 떠나라고 지시하면서 총탄을 발사해 27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SLA 영국지부의 대변인 야히야 엘-바시르는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대한 수단 정부의 도전"이라며 "유엔-아프리카연합 임무단(UNAMID)은 난민들을 지켜달라"고 로이터통신에 호소했다. 다르푸르 남쪽에 위치한 칼마 캠프에는 5년 간 계속된 내전을 피해 모여든 난민 10만 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단 정부는 이 캠프에 무장반군의 지지세력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뉴시스] 대법, '반전 징집거부' 콩고인 난민지위 확정 (2008-07-31)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콩고인 E씨(38)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E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E씨가 콩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 청년회장으로서 종족 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에 반대해 징집을 거부하고 반전운동을 주도하다 정부군에 붙잡혀 감금됐다가 해외로 탈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박해로 인한 공포를 느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므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는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난민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나라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이미 내린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씨는 콩고..
아시아포럼 3.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2009년 5월 8일(금)에 경희대학교와 참여연대의 주최로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라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버마-태국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서 현지연구를 하신 바 있는 이상국 교수(서강대/ 인류학)가 버마 난민들의 실태와 문제들에 대해서 의미있는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버마난민으로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마웅저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송경재 교수(경희대)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토론을 해주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최원근 사업팀장과 박채리, 최가은 인턴이 참석하였고,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벌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 최가은 인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난민이란? 난민이란 누구인가?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국내실향민(IDPs)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인도적 지위자(humanitarian status) 등을 포함한다. 현재(2007년 말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600만 명의 난민과 약 5,100만 명의 국내실향민들(분쟁원인: 2,600만 명/ 자연재해: 2,500만 명)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난민은 난민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체약국..
창립선언문 창립선언문 우리는 60년 전 인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참담함을 인류가 함께 반성하고, 후대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는 선언 전문(前文)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염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과 양도할 수 ..
난민관련 학술회의 학술회의 : 난민 - 그 개념과 함의 일시 : 2009년 4월 14일(화) 오후 6:40~9:50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최종길홀) 주최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행사 일정 6:40~7:00 등 록 7:00~7:10 개회식 7:10~8:25 사회 : 이근관(서울대 법대) 발표1 : 한국의 난민수용: 경험과 제도적 문제점 / 정인섭(서울대 법대) 발표2 :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 / 주진열(부산대 법대) 토론 :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팀장), 김종철(소명 변호사) 8:25~8:40 휴 식 8:40~9:50 사회 : 박찬운(한양대 법대) 발표3 :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 / 황필규(공감 변호사) 발표4 :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 / 조정현(고려대 법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