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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민주화 운동’ 중국인들 대법, 첫 난민 인정 판결 (2008-11-15)

자국 민주화를 촉구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Y씨는 1998년 중국에서 민주당을 설립한 뒤 2002년 11월 중국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사실을 다른 나라에 알리려다 실패했다. 이후 그는 2003년 9월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 요건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직면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W(59)씨 등 2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토록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0년 5월 중국에서 ‘중국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하다 2002년 11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1·2심 재판부는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중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111501030527182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