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콩고인 E씨(38)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E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E씨가 콩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 청년회장으로서 종족 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에 반대해 징집을 거부하고 반전운동을 주도하다 정부군에 붙잡혀 감금됐다가 해외로 탈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박해로 인한 공포를 느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므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는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난민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나라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이미 내린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씨는 콩고에서 반전운동을 주도하다 본국을 탈출해 1999년 11월 한국에 들어온 후 2001년 법무부에 난민 지위인정 신청서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E씨가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박해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E씨가 강제징집 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한 행위로 감금돼 있었기 때문에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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