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법무부의 1차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난민 신청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의 1차 심사기간은 3~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며 1년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난민 신청자들의 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는 올해 1~10월에만 2,100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수천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연간 100명도 되지 않는다. 그 동안에는 법무부 심사 및 이의신청과 소송을 거쳐 최종 결정을 받는 4~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해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난민협약’ 가입 17년 만에 상호주의 원칙을 배제해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jeok@hk.co.kr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2/h2008122602583722100.htm
내년 6월부터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법무부의 1차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난민 신청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의 1차 심사기간은 3~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며 1년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난민 신청자들의 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는 올해 1~10월에만 2,100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수천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연간 100명도 되지 않는다. 그 동안에는 법무부 심사 및 이의신청과 소송을 거쳐 최종 결정을 받는 4~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해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난민협약’ 가입 17년 만에 상호주의 원칙을 배제해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jeok@hk.co.kr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2/h2008122602583722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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