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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센

[법무부장관님께] 9. 안녕하세요, 이다현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단지 난민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난민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에서 무작정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난민법 개정의 이면에 “난민에 대한 보호” 보다 “신속한 난민 처리”라는 의도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며 어느 정도의 난민을 수용할 여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유로 난민들의 난민 인정 심사 권한까지 제한해 버린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난민 심사 자체를 막고, 강제 송환으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한국이 “난민문제”에서 자유로워 질까요? 저는 오히려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한국의 난민법과 심사절차, ..
[법무부장관님께] 8.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한국 시민들도 생계 및 학업, 친지방문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시민권이 없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인종이나 성별, 언어 등 여러 요소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도 깨닫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 아닌 곳들에 머무르며 시민권의 유무가 사람을 얼마나 일상을 억죄는지 배웠고, 한국에 머무를 때 마다 제가 인지 못한 여러 특혜을 누리고 있단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활동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사회문화적 자본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겠단 결정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스스로의 복잡한 사정들과 조건들은 저울질 합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떠나야만 한단 사실 외의 조건들을 저울질할 기회가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을 때 정치적 발언권이 어떻게 사라지고 권리의 범..
[법무부장관님께] 7.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규리입니다. 난민법•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난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자연도태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자연도태설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구의 인구 밀도를 기근이 적당히 조절한다는 말이에요. 자연이 스스로 과잉 생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국제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난민..
[법무부장관님께] 6. 안녕하세요, 박경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지금 저를 둘러싼 어떠한 법 하나가 없어지거나 혹은 새로 생겨난다고 해도, 제 삶은 결코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시민/국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현상될 권리’와 저를 재현/대표해줄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한곳에 정주하며 축적한 사회/문화/경제자본은 법의 영향력에도 삶이 덜 “휩쓸리도록” 하는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물론 이를 맹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난민과 국민사이’의 거리는 절대 멀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난민이라는 지위/조건에 놓인 이들은 다릅니다. “떠나왔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상황과 함께 그들에게는 법의 영향력을 막거나 버텨낼 ‘재간’이 없기에(더 ..
[법무부장관님께] 5. 안녕하세요, 이광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리고 우리민족의 법무부 장관이신 박상기 장관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우리민족을 살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난민의 정부였습니다. 100년 전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해방을 기다리며 타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은 이를 승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민족을 수탈한 이들은 상하이의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 독립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가장 값지게 높이는 일이자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 난민의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해외의 원조는 그야말로 생명이었습니다. 삶의 터를 빼앗겨 힘이 없어 다른 나라의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우..
[법무부장관님께] 4. 안녕하세요, 이다은입니다. 박상기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작년부터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끔씩 긴장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평화의 기대들을 조금씩 펼쳐보고 꿈꾸며 기대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평화가 깨어진 곳은 더욱 춥고 어둡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 각처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제주예맨난민 이슈를 시작으로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드러나며’ 화두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난민이슈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로 출국했지만 언제나 비자를..
[난민법 개악반대]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원칙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개정 지난 3월,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악용을 막기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앞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았던 개정안들보다 심각합니다. 이 또한 개정(改正)이 아닌 개악(改惡)입니다. 난민 심사의 벽은 높아지고, 강제송환은 더욱 손쉬워지며, 난민신청자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결국 난민을 합법적으로 불법의 범주에 놓아 손쉽게 송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난민법이 이렇게 바뀐다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난민법은 이제 난민을 통제하고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작년의 난민반대 '국민 여론'은 가짜뉴스를 통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작..
[법무부장관님께] 3. 안녕하세요, 문아영입니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中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교육단체 피스모모에서 활동하며 난민인권센터 회원이기도 한, 한 사람의 시민, 문아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며 잠시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거든요. “나는 시민인가? 그러한가?” 저의 이 머뭇거림 속에는 조금 더 긴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어찌하여 지금, 여기의 나는 시민이고 누군가는 시민이 아닌 것인가?” 누구도 태어나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국가를, 부모를 선택하는 이도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거나, 우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