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센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장관님께] 18. 안녕하세요, 편세정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편세정입니다. 농장에서 염소, 양, 닭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는데, 저는 개정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번 난민법 개정의 내용이 기존의 법 질서를 위배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사회과 과목 선생님과 함께 헌법 전문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저의 법 지식의 토대입니다. 간소하지요?) 헌법 제 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걸 알고 .. [법무부장관님께] 17. 안녕하세요, 황정인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191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시골마을에서 일어났던 헤밋밸리사건(Hamet Valley Incident)을 아시나요? 헤밋밸리라는 마을에 있는 과일농장에서 수확기간 동안 일을 하기로 되어있던 11명의 조선인들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백인남성폭도 100여명에 의해 강제추방당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미국전역에 걸쳐 일본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있었을 때로 폭도들은 마을에 도착한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착각하여 폭력과 협박을 가했고 조선인들은 결국 기차역에 내려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다음기차를 타고 황급히 마을을 떠납니다.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작년 6월 예멘난민 입국이후 반대와 혐오의 시선이 빠르게 자라났던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를 연상케 합니다. 비록 난민이라는 말조..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간담회> 자료집 2018년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주최로 가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난민보도에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는 간담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 중 난민인권센터에서 제시한 난민 보도 가이드 라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I.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1] II. 이주민과 외국인.. [법무부장관님께] 15. 안녕하세요, 이민혜입니다. 박상기 장관께. 새롭고 낯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설레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포스럽고 꺼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관님도 경험해보셨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는 첫 날, 모르는 사람으로 대부분인 모임에 참석하는 날 우리는 모두 약간의 설레임과 함께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 새로움이 자신이 선택한 경우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입모아서 '젊을 때 꼭 해봐야 하는 경험'이라고 말하는 유럽여행을 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선선한 날씨는 정말 기억에 오래 기억할만한 것이었지만 여행하는 삼 주 내내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스스로가 마치 바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행 내내 저는 누군가의 호의를 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여행 계획이 어긋나 새로운 .. [법무부장관님께] 14. 안녕하세요, 홍세화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 안녕하신지요? 최근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난민법이 행정 관리들의 편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민보호를 목적으로 갖는다고 할 때, 개정안은 개선 방향이 아니라 개악의 방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번 개악안이 의회에서 통과한다면, 난민 심사의 벽은 더 높아지고 신청 절차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난민 신청 접수 장소는 대폭 축소되고, 난민 신청자가 출국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족결합을 어렵게 만들고, 90일 동안이었던 소송 기간은 30일로 줄어들어 난민 신청자들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면에 강제소환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장관께 이 개악안의 철회를 요청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20년 동안 프.. [법무부장관님께] 13. 안녕하세요, 강이슬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법무부 장관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난민을 대했던 흐름을 봤을 때 이 결정은 그저 난민의 고통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정인 것이죠.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잘 아실 겁니다. 난민이 되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또 법이라는 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법무부 장관님은 이런 결정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난민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낸 지옥의 희생자입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 분할하여, 종족 간•종교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 [법무부장관님께] 12. 안녕하세요, 한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스물아홉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에서 그토록 걱정하는 - 이민을 가고 싶어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 소위 ‘청년문제’의 바로 그 청년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삶을 살고 싶을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 이후의 삶을 한국에서 꾸리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사회’의 끔찍함을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비인격적인 사건들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난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냉혹함, 무신경함, 적대감은 제가 속해있는 이 곳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난해 예멘 난민의 입국을 두고 한차례 광풍이 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몇 개.. [법무부장관님께] 10. 안녕하세요, 이상아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고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상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에는 제가 17살이 된 해였던 2011년에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긴 기간의 시위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던 상황에서 내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시위자들이 떼창을 하며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학교 지하실로 대피하였고 시위자들의 떼창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후에야 부모가 방문하는 대로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곧 저를 찾으러 오셨고.. 이전 1 ··· 3 4 5 6 7 8 9 ··· 10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