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한국 시민들도 생계 및 학업, 친지방문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시민권이 없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인종이나 성별, 언어 등 여러 요소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도 깨닫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 아닌 곳들에 머무르며 시민권의 유무가 사람을 얼마나 일상을 억죄는지 배웠고, 한국에 머무를 때 마다 제가 인지 못한 여러 특혜을 누리고 있단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활동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사회문화적 자본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겠단 결정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스스로의 복잡한 사정들과 조건들은 저울질 합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떠나야만 한단 사실 외의 조건들을 저울질할 기회가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을 때 정치적 발언권이 어떻게 사라지고 권리의 범위는 얼마나 축소 되는지 그동안 경험했기에 현재 대한민국 난민법이 개정되는 방향이 크게 신경 쓰이며 걱정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타지생활 이상으로 취약하고 위태로우며 부조리한 상황에 여러 난민(신청자이든, 인정자이든)들이 현재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만의 상황은 아니나, 국내 난민법이 유독 난민신청자들에게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출입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재량을 가지고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2018년도에 일어난 여러 현상들이나 난민에 대한 혐오감들이, 정말 한국 땅에 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찾아 온 사람들의 선택이나 행동들과 무관하다는 것을 장관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적대감과 인종주의를 활용하고, 난민법을 개정하여 마치 한국의 다른 사회적 문화가 사라지는 것 처럼 포장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세계의 내전 및 독재가 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난민들을 가해자로 규정하는건 모순적이기까지 합니다.
난민법이 바뀌어야 한다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폭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폭력을 얹는 방향으로 움직여선 안됩니다.
2019년 4월 15일
김윤정 드림
최근 법무부장관은 난민제도 '악용을 막는' 난민법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난센은 난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설정 없이 난민신청자들의 권리만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난민에게도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난민법의 애초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분들과 <법무부장관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약 한달간 시민분들의 편지가 법무부장관께 도착합니다. 매일매일 보내지는 편지를 난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refucenter@gmail.com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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