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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010년 8월 31일 기준 난민통계 1. 2010년 8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 인정자, 심사 중, 이의신청자, 철회, 소송건수 현황 ○ 신청 2,708명, 인정 213명, 심사 중 330명, 이의신청 40명, 철회 525명, ○ 소송건수 : 총 601명 소송 제기, 256명 확정(인용 28명), 345명 진행 2. 2008년 - 2010 9월 중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자수 2008 364 59 19 24 23 22 25 24 30 31 25 47 35 2009 324 22 26 23 23 45 29 39 22 16 17 36 26 2010 264 16 14 25 21 22 20 49 49 48 3. 2010년 8월말 국적별 난민 현황 ..
[아시아경제] 고법 "'정부비판' 글 쓴 콩고 기자, 난민인정" 2010-10-04 08:30 성정은 기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감금과 위협을 당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은 콩고 출신 기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콩고 출신 기자 E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법무부는 2009년 4월 E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콩고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조셉 카빌라 정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군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감금하고 해당 언론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박해를 하고 있는 상..
2009년말 연령별, 성별 난민현황 아래 자료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자료입니다. ○ 2009년 말 기준, 난민인정자 175명, 인도적지위자 93명, 심사 중 321명, 이의신청 중 74명의 연령별, 성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계 0-4세 5-17세 18-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정자 125 50 7 5 7 4 108 41 3 0 인도적 지위 60 33 3 2 2 2 54 27 1 2 심사 중 260 61 4 6 0 1 253 53 3 1 이의신청 중 64 10 0 1 0 0 64 9 0 0 ○ 다만, 소송 중인 자의 연령별, 성별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2010년 6월 30일 공개된 자료입니다. 파일다운받기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1. 난민의 정의 가. 난민의 정의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1)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2)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나. 관련 규정 (1) 출입국관리법 제1조(정의) 제2호의2 “難民”이라 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
[노컷뉴스]영한사전 보면서 통역?…3만원짜리 싸구려 '난민통역' 전문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4930 영한사전 보면서 통역?…3만원짜리 싸구려 '난민통역' - 생사 기로 앞에 충분한 진술 기회 얻지 못해…난민단체 "통역 규정 신설해야" 2010-09-09 06:00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옌다(가명.35)씨는 끝날 줄 모르는 내전을 피해 지난 2004년 7월 한국에 들어왔다. 소년병의 총탄에 이웃들이 쓰러져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옌다 씨로서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게다가 옌다 씨의 아버지는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고위 공직자였던 터라 현 정권이 그녀를 박해할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2006년 8월 옌다 씨는 남편과 함께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남편은 홀..
[무국적탈북자] 목숨걸고 온 탈북자에 '중국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탈북자' 인정을 받지 못한 무국적 탈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략 전문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1463 ◈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자' 6일 난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초 중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무국적 탈북자는 최소 4명에 이른다. '무국적 탈북자'란 말 그대로 국적이 없는 탈북자를 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화교 또는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 씨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
[EBS뉴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외국인·난민 교육지원 제외 2010-08-13 0:20 EBS사회 [앵커멘트] 다문화가정 중에는 결혼이민자 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 난민 등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장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에 온 지 4년째인 몽골 국적의 주산자 군.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학교생활을 하지만, 유독 각종 경시 대회에 참가할 때만큼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인터뷰 : 주산자 / 고3 (몽골) “원래 제 꿈이 기술자였습니다. 과학 대회 등 여러 가지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만 한국인 학생을 위한 것이었어요.” 중국 난민인 김민수 씨 역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난민에게는 국립학교 입학 자격을 주지 ..
[아시아 경제] '동성애 박해' 파키스탄인 항소심도 난민인정 [아시아 경제] '동성애 박해' 파키스탄인 항소심도 난민인정 성정은 기자 2010.07.31 09:00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3022165427112 외국인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국 생활에 공포를 느껴 난민신청을 했다면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애 처벌에 대한 공포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59ㆍ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법무부가 2009년 6월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