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를 통해 2010년 6월 30일 공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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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1. 난민의 정의
가. 난민의 정의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1)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2)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나. 관련 규정
(1) 출입국관리법 제1조(정의) 제2호의2
“難民”이라 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난민의 용어 정의 제A항 제2호
“난민”이라 함은 1951. 1. 1.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가)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나)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다)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일반 규정) 제2항
A. “難民”이라 함은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중 “1951.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및 “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생략하고 남은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시간적 제한 해제)
B.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지리적 제한 해제)
2. 난민인정
가. 난민인정 업무의 개시
(1) 난민인정 업무는 상륙 또는 입국하여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사무소장 등”이라 함)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때에 개시됨
(2)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하는 경우는 난민인정 업무의 전 단계 업무임
나. 신청
난민인정 신청은 ㉠ 자격 있는 신청인이 ㉡ 정해진 기한 안에 ㉢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 해당 신청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1) 신청인 자격
(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법 제76조의2 제1항)
A.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상륙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을 말함
B. “5-나(난민에 대한 특례)”의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함
(나)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고려에서 대리신청 허용
A. 신청인이 17세 미만이니 경우
B.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 기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법 제76조의2 제2항)
(가) 상륙 또는 입국한 날
A. 상륙허가 또는 입국허가를 받은 날을 말함
(나)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A.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방송 ∙ 신문 등 언론매체로 일반인들이 주지한 사실은 알게 된 것으로 봄
(다)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A.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i. 교통사고 등의 사고 또는 질병 및 박해의 후유증으로 1년 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자
ii.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iii.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3) 신청 시 갖출 서류
(가) 제출서류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A. 난민인정신청서 (규칙 별지제126호의3 서식)
B.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i. 스스로가 난민임을 주장하는 진술서
ii.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문기사, 국제사면위원회 발행 인권보고서 등)
C. 얼굴사진(35x45mm) 2장
(나) 제시 및 사본 제출서류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
A. 여권 또는 선원수첩 (제시 및 사본 1부 제출)
i.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유서 제출
ii.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기타 신분증명서 등 첨부
B. 난민임시상륙허가서 (제시)
i.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C. 외국인등록증 (제시)
i. 등록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4) 신청 접수 기관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접수함
(가) 신청기관 선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다음 기관에 신청함
A. 상륙허가를 받아 상륙중인 자는 상륙허가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B. 체류 중인 자는 그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C.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자는 외국인보호소장
(나) 가족 구성원은 동일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5) 신청서 접수 시 조치 사항
(가) 체류자격변경 허가
A. 사무소장 등은 체류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허가
B.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접수하되,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납부 확인 또는 감면 절차를 거친 후에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타(G-1) 자격 부여
※법 제3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나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외국인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법 조치
(나) 체류기간연장 허가
사무소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되, 3회 부여 시부터는 3개월 이내 연장 허가
(다) 보호 대상자
A.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상태에서 절차 진행
i. 단속에 적발된 직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신청한 자
ii. 밀입국 · 마약거래 등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iii. 난민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행사한 자. 다만,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행사하였음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난민신청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iv. 기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해롭게 한 자로서 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보호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
B. 다만, 지체 없이 국가기관에 출두하여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류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C. 보호된 난민신청자가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한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의 규정에 따라 해제 가능
(라)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한 자
A.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난민인정 신청자가 입국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B. 따라서, 법제76조의2(난민의 인정)제2항 단서 규정 및 난민인정 업무처리지침(신청기한의 예외)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라도 신청서를 접수하되 불허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난민인정불허 상신
다. 신청인 면담 및 사실조사(시행령 제88조의2 제3항)
(1) 면담 및 사실조사
(가)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신청인을 불러 면담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조사 · 규명하여야 함
A. 신청인의 적격성 및 신청 기한의 적법성
B.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진위
C. 신청 내용의 진실성 및 입증 사실의 타당성
※위 사항의 조사 및 규명에서 진실성, 타당성 및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한 입증은 신청자가 하여야 함
(나) 신청인 등의 출석
A. 사무소장 등은 위 (가)항의 조사 · 규명에 필요한 면담을 위하여 신청인은 물론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음
B. 부 · 모 또는 친척 등과 동시에 신청한 17세 미만의 신청인은 동시에 신청인 등과 함께 출석하게 함
C. 출석 요구는 전화 또는 출석통지서로 함
D. 신청인이 교정시설이나 보호시설 등에 수감 또는 보호되어 있거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면담하게 함
E.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회 등’으로 분류, 심사종결 처리
i. 난민인정신청자가 면담기일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ii. 난민인정신청을 자진하여 철회한 때
iii. 자진하여 출국한 때
iv. 난민인정신청자가 사망한 때
v. 기타 난민인정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vi. 그 신청이 철회된 후 출석한 때에는 처음 신청하는 때와 동일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최초 접수된 서류와 조사 내용 외의 새로운 주장 내용이 없을 경우 그 조사 내용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다) 통역 및 변호사 선임
A. 사무소장 등의 면담 시에 신청인은 자기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통역 및 참고인을 내세울 수 있음
※통역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
B. 통역은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등이 지명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서 제출
사무소장 등은 신청인의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i. 매독 또는 나병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양성 반응 여부
(마) 면담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면담이 끝난 후 면담기록부 말미에 반드시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록내용과 본 인진술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서명(예: 본인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 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 또는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함
② 면담기록부에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도 면담 태도, 표정 등을 생동감 있게 표 현하도록 함
(2) 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법 제 80조 제 2항)
(가) 사무소장 등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법무부장관은 심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사무소장 등은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라. 난민인정 심사 중인 자에 대한 처우
(1) 수수료 부과 등
(가)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되, 신원보증서 제출을 생략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원보증서 제출을 생략
(2) 강제출국 보류
신청인이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심사결정 시까지 강제출국 보류
마. 심사 및 결정
(1) 난민인정 대상
“1 – 가. 난민의 정의” 참조
(2) 난민불인정 대상
(가) 난민협약 제1조(정의)가 정한 난민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자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가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억압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
(다) 국적국(2개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 또는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한 자
(라) 타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고 그 신분이 유효한 자
(마)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난민불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 신청 사유의 변동 · 추가 없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자
(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국적국 또는 상주국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3) 난민인정 여부 심사 · 결정
(가) 국적 · 통합정책단장의 난민인정 여부 심사 · 결정
(법무부 위임 전결규정)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중요인물이 아닌 한국적 · 통합정책단장으로 하여금 심사결정하게 할 수 있음
② 국적 · 통합정책단장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난민조사관 등 난민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
③ 국적 · 통합정책단장은 난민심사 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나)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 여부 심사 · 결정
(시행규칙 제 67조의3, 제67조의4제5항, 제67조의5, 난민인정협의회 운영세칙 제7조)
① 법무부장관은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난민인정협의회에 협의를 요구함
② 난민인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③ 난민인정협의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음
④ 난민인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의신청이 이유 있음 또는 이유 없음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호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
바. 난민인정 등의 결정 통지
(법 제67조의2 제3항, 시행령 제88조의2 제6항 및 제7항, 제88조의4 제4항)
(1)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여부 등을 심사 ·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신청받은 사무소장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가) 난민으로 인정한 경우 : 난민인정증명서 교부(규칙 별지제126호의4서식)
(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난민불인정통지서 교부( 규칙 별지제126호의 6서식)
(다)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난민인정증명서 교부
난민인정취소 처분을 취소
(라)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교부(규칙 별지제126호의 10 서식)
(2)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규칙 별지 제 126호의5 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사.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1)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자격 거주(F-2), 체류기간 3년의 체류허가를 하여야 함
(가) 난민임시상륙허가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증명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으로 입국허가하고, 상륙허가서를 회수함
(나)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함
(다) 상륙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으로 입국허가함
(2) 사무소장 등은 외국인보호실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받은 때에는 위 (1)항의 허가와 함께 지체없이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 (법 제99조의2)
(3)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함
아.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처우
(1) 사무소장 등은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통지서 발급
(가) 영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
(나) 규칙 제33조에 따라 소송,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불허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유예
① 소 제기(계속) 증명원
② 소 제기 예정 진술서
④ 그 밖에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출국기한 경과 후 적발된 자는 출국명령서 발부없이 강제퇴거명령 집행
(3)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G-1(기타) 자격을 부여하고 체류허가 기간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장 허가
※ “취업허가 사항은 :3. 난민신청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참조
자. 난민인정 취소(법 제76조의3, 시행령 제88조의3)
(1) 취소대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 제76조의 3, 난민협약 제1조 C항 (1) 내지 (6), F항 ⓐ 내지 ⓒ)
(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자
(나)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그 국적을 다시 취득한 자
(다)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누리는 자
(라) 박해의 공포 때문에 떠났거나 그 밖에서 머물던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자
(마)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는 자
(바) 국적은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이전에 거주하였던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
(사) 다음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자
① 그 범죄에 관하여 작성한 국제문서에 규정된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또는 인륜에 반한 범죄
② 난민으로 입국허가를 받기 전에 피난국 밖에서 범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③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범죄
(2) 사실조사 (법 제80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취소 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 그 보고를 참고할 수 있음
(3) 취소 통지 (법 제7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 88조의 3)
(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난민인정취소통지서”(규칙 별지 제126호의 7 서식)로 그 외국인에게 통지함
(나)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증명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함
차. 난민인정 취소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1)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인정이 취소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체류허가함
잔여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때에는 체류기간을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허가
이의신청 절차 종료 시까지 매회 3개월씩 연장 허가
(2)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아.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처우”와 동일하게 조치
(3) 출국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발된 자는 출국명령서 발부없이 강제 퇴거명령 집행
(4) 강제퇴거 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적국 이외의 장소로 출국조치
카.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요건 및 절차 (법 제76조의 4)
(가) 난민불인정 통지 또는 난민인정 취소 통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접수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을 제출한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① 이의신청의 종류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난민인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② 신청인 자격
-난민불인정통지서를 받은 외국인
-난민인정취소통지서를 받은 외국인
③ 신청 기한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④ 신청시 제출서류 (시행령 제88조의4 제1항)
-이의신청서 (규칙 별지제126호의8서식)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⑤ 신청 접수기관(시행령 제88조의4 제1항)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한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
(2) 이의신청 서류 송부
(시행령 제88조의4 제2항)
사무소장 등은 외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 서류에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시행령 제88조의4 제3항, 시행규칙 제67조의3)
(가) 법무부장관은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난민인정협의회에 협의를 요구함
(나)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결정에 난민인정협의회의 협의 내용을 참고로 함
(다)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규칙 별지 제 126의 9 서식)로 함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조치
(시행령 제88조의4 제4항)
(가) “이유 있음”으로 결정한 경우
①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사무소장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
② 난민인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 회수한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반환
(나) “이유 없음”으로 결정한 경우
위의 “아. 난민불인정자 대한 처우”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3.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법 제20조), 법 제76조의8 제2항 및 제3항)
(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자
(2)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최초의 난민인정 여부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허용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단,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사행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신청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3)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허가 수수료 면제
라. 허가 기간
(1)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3-가-(1)]
-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회 6개월 내 허가
(2) 1년 내 미결정된 자 [3-가(2)], 기타 사유가 있는 신청자 [3-가-(3)]
- 3개월의 체류기간 허가 및 그 범위 내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 단, 3개월 내 결정되지 않은 경우 3개월 재연장
마. 허가 절차
(1) 반드시 별지 제36호 서식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 교부
(2) “허가 내용”란에 허가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 체류자격 표기 불요
바. 허가 조건 위반자 처리
(1)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3-가-(1)]
- 최초 위반 시 통고처분 면제 및 경고 조치
- 2차 위반 시 통고처분 후 향후 6개월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불허
- 3차 위반 시 통고처분 후 체류자격 취소
(2) 1년 내 미결정된 자 [3-가-(2)], 기타 사유가 있는 신청자 [3-가(3)]
- 최초 위반 시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2차 위반 시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및 보호조치
4. 난민여행증명서
가. 발급 목적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국외여행이나 타국에의 이주를 자유롭게 하여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난민협약 제28조)
나. 발급 대상
(법 제76조의 5 제1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급하지 않음
다. 발급 시기
(법 제76조의 5 제1항)
발급 대상자가 출국하고자 하여 발급신청을 한 때
라. 발급 절차
(시행령 제88조의 5)
(1) 발급 신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규칙 별지제126호의11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
-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얼굴사진 (35x45mm) 2장
(2) 사무소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 보고서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7조의10)
- 신청인이 난민인정 취소대상인지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되었는지
-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 재입국기한을 특히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3)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규칙 별지 제126호의13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접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함
(4)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을 접수한 사무소장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이유 등을 통지함
마. 효력
(1)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임 (법 제76조의5 제2항)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재입국기간을 한정할 수 있음 (법 제76조의5 제4항)
(2) 명의인은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은 재입국허가 없이 언제든지 출입국할 수 있음 (법 제7조 제2항 제4호, 법 제76조의5 제3항)
바. 유효기간 연장
(법 제76조의5 제5항, 제6항, 시행령 제88조의7, 시행규칙 제67조의 11)
(1) 출국한 난민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난민여행증명서의 제2항에 정한 재입국유효기간도 이에 해당함) 안에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26호의14 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2) 재외공관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함(사증발급편람 제6장 난민여행증명서 관련 업무 지침)
-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란에 유효기간 연장사항 기재(증명서 제2항에 지정한 재입국유효기간도 같음)
- 법무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보고를 받은 때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함
사. 재발급(시행령 제88조의6)
(1) 재발급 사유
(가)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나) 난민여행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다)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 기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3) 재발급 절차
(가)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규칙 별지제126호의11 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얼굴사진(35x45mm) 2장
- 현재 가지고 있는 난민여행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등 난민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대장에 재발급 등의 사실을 기재한 후,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5.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여행증명서 반납
가. 반납의무 (법 제76조6 제1항)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난민인정증명서와 난민여행증명서를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1)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
(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취소 통지를 받은 때
나. 반납 명령(법 제76조6 제2항, 시행령 제88조의8)
(1)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2) 반납기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4일 이내의 기간
(3) 반납명령 절차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규칙 별지 제126호의15 서식)를 사무소장 등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
다. 반납 등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효력 상실(법 제76조6 제3항)
난민여행증명서는 반납한 때 또는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을 잃게 됨
6. 난민에 대한 특례
가.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법 제76조7)
(1)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받은 자가 제출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특례에 따른 체류 허가를 할 때에는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법 제61조 제2항 규정 준용)
나.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법 제99조의2, 난민협약 제31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스스로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제A항 (2)호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 등에게 직접 신고한 경우에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함
(1)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없이 입국한 자
(2)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하여야 함에도 그 허가서없이 입국한 자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4)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5) 승무원상륙허가서에 붙인 상륙허가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기타 조건에 위반한 자
(6) 체류자격부여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자
(7)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면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8)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한 자
(9)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긴급상륙허가, 재난상륙허가 또는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10) 긴급상륙, 재난상륙 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에 붙인 상륙허가기간, 행동지역 제한 기타 조건에 위반한 자
다. 송환국
(법 제64조제3항, 난민협약 제33조제1항)
난민에 대하여는 난민협약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함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음
<난민협약 제33조(강제추방 및 송환금지)>
어느 체약국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게 될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난민임시상륙허가
가. 난민임시상륙허가 신청
(1) 신청인 자격
(가) 항공기·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협약 제1조 제A향 (2)호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자(법 제1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제A항(2)호)
(나)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고려에서 대리신청 허용
-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 접수 기관
타고 온 항공기·선박 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상륙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3) 신청시 제출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규칙 별지제30호의3 서식)
- 소명자료(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
- 얼굴사진(35x45mm) 1장
나. 허가요건
상륙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6조의2 제1항)
※ 난민인정, 난민불인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 기준을 참고
다. 허가절차(법 제16조의2 제1항)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허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2) 법무부장관은 허가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상륙허가를 승인하여 사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
<<승인 시 붙이는 조건>>
- 허가기간: 30일의 기간 부여
- 거소: 난민보호시설 기타 장소 지정
- 행동범위: 특별한 경우 행동범위 제한
-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임
※ 불허할 경우에도 그 불허 결정사실 및 불허이유 통보
(3)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규칙 별지 제30호의4 서식)를 발급, 불허한 경우에는 불허통지와 함께 출국 조치함
(4)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발급대장(규칙 별지 제30호의5 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라. 신청인 관리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타고 온 선박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게 하여야 함
(2) 타고 온 선박 등이 부득이 출항하거나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 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보호시켜야 함(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제46조, 제51조)
마.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처우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지체 없이 난민보호시설에 입소시킴. 다만,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등의 신원보증이 있는 때와 기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거소를 지정할 수 있음
바. 기간연장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난민 인정신청을 하고 그 상륙허가기간 내에 난민인정 여부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제3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상륙허가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때에는 난민상륙 허가연장신청서(규칙 별지 제30호의3 서식)를 제출받아 상륙허가기간을 연장 허가함
(2) 1회 연장 허가 기간은 상륙 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로 함(필요시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반복 허가)
사. 허가서 회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회수함
(1) 상륙허가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된 때
(2) 상륙허가자가 난민불인정 결정 또는 제3국의 입국허가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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