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민인권센터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난민들의 건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외국인들은 평균 10여일 정도를 머물다 출국하게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도 단기간 체류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1달이상 장기 구금되는 분들이 있으며
이분들은 오랜 구금으로 인해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조달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하며
병원도 보호소 인근의 지정병원에만 가도록(화성보호소의 경우 동수원남양병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장기구금중인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단기체류자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외국인보호소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을 지난 장기구금자 중 건강에 이상이 발행했을 경우 외부진료를 용이하게 하고, 병원에 대한 선택권도
확대하며 비용지원에 대하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구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호소의 장기구금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자료를 공개합니다.
출처: 행정정보공개청구: 체류조사과-3610 (2010.10.12)
○ 2010. 10. 1. 기준 1개월 이상 보호외국인 현황(보호소별/국적별)
구분 |
계 |
중국 |
파키스탄 |
베트남 |
나이지리아 |
몽골 |
기타 |
계 |
79 |
39 |
4 |
7 |
7 |
3 |
19 |
화성보호소 |
65 |
32 |
4 |
6 |
6 |
2 |
15 |
청주보호소 |
14 |
7 |
|
1 |
1 |
1 |
4 |
※ 기타 : 우즈베키스탄, 이란, 러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등
○ 사유별, 보호기간별 현황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이상 보호중인 외국인은 대부분 체불임금 해결 및 각종 소송 등의 개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출국 하지 않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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