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ata on Refugees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합뉴스] 인천 '아우름회'..콩고 난민 욤비씨에 온정 2010-10-19 김창선 기자 인천지역의 40∼50대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봉사모임 '아우름회' 장현근(50.GM대우차 대외협력부장) 대표 등 회원들이 콩고 난민 도나 욤비(44.인천시 남구 숭의동)씨 가족 돕기에 나섰다. 조국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반정부활동으로 2차례 투옥되기도 한 욤비씨는 중국을 거쳐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욤비씨는 지난 2008년 2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 가족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있다. '아우름회'는 오는 22일 부평구 산곡동의 한 카페에서 '욤비 가족을 위한 1일찻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욤비씨 가족(왼쪽)과 지난 추석 아우름회 회원들이 욤비씨 자택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무국적탈북자 5명 外人보호소서 다섯달 방치 2010-10-25 한상용 기자 "구체적 법령 없어 사각지대 놓여"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수개월째 경기도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채 방치돼 있는 등 관련 법제의 미비로 보호와 정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난민인권센터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따르면 화교 출신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을 거쳐 한국에 올해 초 들어왔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장탈북자 판정을 받고 지난 5,6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무국적 탈북자들에게 강제출국 조처를 내렸지만, 중국은 호구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송환마저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은 채 이.. 난민법 법사위 회의록 난민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다룬 국회 회의록입니다. 파일을 여신 후 찾기에서 '난민'을 검색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2010년 4월 5일 2010년 4월 14일 난민법 법률안 검토보고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9. 1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Ⅱ. 검토의견4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4 가. 제정안의 취지에 관한 사항4 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경과 및 제정안의 입법형식에 관한 사항6 다. 「난민협약」과의 체계에 관한 사항9 라. 제정안 관련 총괄적 고려사항10 2. 주요 사항별 검토11 가.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11 나. 강제송환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14 다. 난민신청자 보호에 관한 사항15 라. 인도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신청권 인정 문제21 마. 재정착난민 수용 근거에 관한 사항21 바. 난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2 사.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심사 참여에 관한 사항2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 2009. 5. 25. 발 의 자 : 황우여․김춘진․손범규 , 김태원․이한성․안상수, 유기준․오제세․이성헌, 현경병․정하균․김성수, 김정권․ 우제창․신지호전여옥․이경재․이두아, 김동성․이정선․ 정몽준, 장윤석․김영선․홍일표, 의원(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또한 아직 1차 .. [내일신문] 딸 결혼식날 엄마는 보호소에서 눈물만,,, 화교출신 탈북자들 5개월 넘게 구금·방치 한국 “위장탈북” 중국 “호적없다” 떠넘기기 지난 2007년 북한을 탈출한 김명순(가명)씨. 김씨의 첫 망명지는 중국이었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2년만에 다시 남한행을 결심한다. 마침내 올해 2월 10일 라오스를 거쳐 한국 인천에 도착한 김씨. 그러나 그를 기다린 건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였다. 화교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렇게 200여일을 구금된 상태로 있었고 미리 한국에 정착한 딸과의 재회도 수포로 돌아갔다. 김씨 딸은 지난 2000년 중국 유학중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어머니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둘째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혼식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 5월 딸은 어머니 없는 눈물의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다...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아래 자료는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과 사무소별 난민신청자 출신 국가별 통계를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표1.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계 서울 대구 화성 인천 부산 대전 여수 청주 324 276 24 7 5 5 3 2 2 표2.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자 출신 국가별 통계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구분 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버마 스리랑카 중국 나이지리아 우간다 카메룬 이란 기타 신청자수 276 63 40 29 23 17 16 14 10 10 54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분 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신청자 수 24 21 1 1 1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분 계 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신청자 수 7 2 2 1 1 1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장기구금자 현황 최근 난민인권센터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난민들의 건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외국인들은 평균 10여일 정도를 머물다 출국하게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도 단기간 체류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1달이상 장기 구금되는 분들이 있으며 이분들은 오랜 구금으로 인해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조달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하며 병원도 보호소 인근의 지정병원에만 가도록(화성보호소의 경우 동수원남양병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장기구금중인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단기체류자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외국..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