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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버마행동’ 회원 8명 첫 난민인정 판결

2010-11-04  송경화 기자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
“경제적 목적 입국했어도
민주화운동 진정성 있어”
* 버마행동: 한국서 결성한 버마 민주화 단체


산업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버마인들이 자국 민주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한 ‘버마행동’의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등 8명의 버마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8명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버마 군사정부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산업연수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난민을 신청할 당시까지 개인적으로 한 활동 등이 별다르게 정치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버마 정부로부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불인정 처분을 받기까지 4년 이상 법무부가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상태에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반정부 활동 및 버마인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점점 적극적으로 해왔다”며 “그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행동이 단호하며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이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버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지속적인 그 정치적 활동의 진정성을 쉽사리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버마행동’ 회원들에 대한 기존 소송 결과와 다른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버마행동’의 다른 회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불법 체류자로서 본국에 송환되면 더 이상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염려에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버마인들을 대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버마 현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대부분 민주화운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회원들과 달리 한국의 ‘버마행동’ 회원들은 그동안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난민 활동이 인정될 정도의 단체는 국제적으로 알려져야 한다는 처분 당국의 선입견을 깬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웅묘우 등은 1994~2000년에 산업연수생 등으로 입국한 뒤 2004년 버마행동을 결성해 한국에서 자국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 위 기사 전문은 기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