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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자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는 2019년 11월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인도적체류자와 관련한 전체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들어가며 2019 인도적체류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실태는 난민신청자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고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Progress of the Refugee Law in South Korea On December 3, 1992 South Kore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Refugees. The convention and protocol went into effect on March 3, 1993 and December 3, 1992 respectively. What this means is that South Korea now officially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fugees. December 10, 1993 was when the provisions regardin..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난민심사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요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2011년 3월, 버마(미얀마) 출신의 바하(37, 가명)는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바하는 고국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에게 10만 kayats(약 1700만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고국을 탈출하여 2005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의 난민지위 인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당시 버마(미얀마)의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데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안에서 난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한국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
안내도, 통번역도 없었다. 난민신청, 그 악순환의 시작 난민인권센터 이현주 타국에서 난민신청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 일까요? 모국어로도 어렵게 들리는 법적인 절차를,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설명 들을 수 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요? 본국에서 자신이 겪은 일과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서투른 외국어로 온전히 설명해야하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어느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전문 통번역인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난민법과 난민협약도 그 조력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통번역을 통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에게 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백에 가까운 시스템의 미흡으로 피해사례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2018 심사현황 (2018.12.31기준) Infogram
[법무부장관님께] 30.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편지 쓴 것도 참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막상 얼굴도 뵙지 못한 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도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에 현장의 이야기를 몇자 써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친구인 L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 는 질문에 고국에 있는 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L씨를 보고 있으니 문득 제가 막 태어났던 80년대 중반에 동남아시아에서 건설이주노동자로 일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석재나 철근..
[법무부장관님께] 28.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 가까운 거리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놀러 온 친구를 배웅하면서 함께 수다를 떨며 자전거를 끌고 역으로 걸어가다가 동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전에 몸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끌고 낑낑댔던 귀갓길에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었던 안면이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해서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그와 나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던 사이였기에, 그날 밤에도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함께였던 그의 표정은 어쩐 일인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경찰은 그때까지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와 한국말을 할 이유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