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도전하여 불가능해보였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득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가 떠오릅니다. 법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려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허락을 바라며 매일 같이 문 앞에 찾아가는 시골에서 온 남자가 모든 수단을 다 써 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늙어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한 문지기는 이 법안으로 입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입구는 그 남자만을 위한 것 이었다면서요. 달빛님이 주변 지인 소개로 교육관련 업체에 취업제안을 받으셨다고 처음 말을 꺼내시며.. [기자회견문]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분단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한국에서 공항은 유일한 출입통로이고, 모든 외국인이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살아 남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문을 어렵게 두드렸는데 한국은 이들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공항에 방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약..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간략한 사실관계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난민인정자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A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는 이유로 신청의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거부결정이 있었다고 보아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A씨에 대한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1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1을 시작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주시는 강연자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강연은 난센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 및 아카이브 될 것입니다. 포럼의 강연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강은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의 김영아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아선생님은 왜 "난민인권이 난민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1강은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①2020년부터 2021년의 난민인권상황 및 ②난민법, 국제인권레짐 그리고 국내 난민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리.. 난민법 개악 STOP! 서명 운동 한마디 모음 정부의 난민법 개악을 반대하기 위해 시민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한마디 중 일부를 추려 공유합니다.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악은 당장 중단하고,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한 난민심사와 정착 권리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난민신청은불법이아닌권리입니다.난민들이편히살수있는나라를만들어주세요.대한민국고등학생으로써난민들에게너무부끄럽습니다.부디우리모두살기좋은지구촌을만들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면 사람에대한. 애정이있어야지 난민 개악 반대합니다 난민법제정해놓고이렇게인정안하는나라는한국밖에없습니다 인종주의적 광기의 주역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난민 인권 보장 질서유지, 사회안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개악안에 대한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긴급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로그인하여 법무부 개악안에 쓴소리 한 마디! 링크: bit.ly/3aaEmTE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공고제2020-407호 「난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 opinion.lawmaking.go.kr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 [자료]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의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1.1.25 / 난민인권네트워크 ■ SUMMARY -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관련 (안 제2조, ..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