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법 법률안 검토보고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9. 1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Ⅱ. 검토의견4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4 가. 제정안의 취지에 관한 사항4 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경과 및 제정안의 입법형식에 관한 사항6 다. 「난민협약」과의 체계에 관한 사항9 라. 제정안 관련 총괄적 고려사항10 2. 주요 사항별 검토11 가.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11 나. 강제송환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14 다. 난민신청자 보호에 관한 사항15 라. 인도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신청권 인정 문제21 마. 재정착난민 수용 근거에 관한 사항21 바. 난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2 사.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심사 참여에 관한 사항2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 2009. 5. 25. 발 의 자 : 황우여․김춘진․손범규 , 김태원․이한성․안상수, 유기준․오제세․이성헌, 현경병․정하균․김성수, 김정권․ 우제창․신지호전여옥․이경재․이두아, 김동성․이정선․ 정몽준, 장윤석․김영선․홍일표, 의원(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또한 아직 1차 ..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