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1.12.28) 국회에서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난민법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이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난민법안은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끝에 의원발의를 통해 입법절차가 진행된만큼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법무부로부터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들도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와 체류자격을 보장
2) 공항 및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를 보장
3) 난민심사 중 면접과정에 대한 녹음 및 녹화 가능, 변호사의 조력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가능
4) 난민심사 중 본인이 제출한 자료 및 면접조서 등 자료의 열람, 복사를 법으로 보장
5)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연장 (기존 14일)
6)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6개월 연장하도록 하여 난민심사의 신속성 보장
7) 재정착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8)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심사관과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난민위원회에서 자료조사 등을 담당하는 난민조사관을 두도록 하여 전문성 보강
9)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처우 보강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되는 사안들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속절차와 난민신청자의 처우 보장의 제한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며 시행일자가 2013년 하반기로 미뤄진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 신속절차
- 이 법안에 의하면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및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 신속절차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 국내난민 등 인권실태조사』에서 난민신청자 가운데 약 51%, 2010년 법무부의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에서도 약 41%가 입국한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나타나 있는데, 이 가운데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국 후 1년이 지나 난민신청을 한 이유로 48.5%가 “난민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 노력 등 제도적 개선 없이 단지 입국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속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 법무부에서 신속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속절차가 난민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난민신청자 처우 보장 제한
- 이 법안에 의하면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제2조 4호 다목), 중대한 사유의 변동이 없는 재신청자(제8조 5항 2호) 및 1년 이상 체류한 뒤 체류기한 만료에 인접하여 난민신청을 한 자(제8조 5항 3호)에 대하여 처우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처우의 제한이 사실상 일부 난민신청자에게는 정상적인 난민신청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 법안 제2조 4항에서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과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시행일시
- 통상적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법안도 2012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정상입니다.
- 그런데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약 1년 6개월 간의 공백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이렇게 긴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현재 법무부가 영종도에 건설 중인 난민지원시설의 완공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제도적 문제와 생계지원의 미비로 고통을 받는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하는 동안 법안을 발의한 황우여의원실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관, 주무부서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최종안이 확인되는대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출처 : http://v.daum.net/link/18138907?srchid=IIM8051C000 * 이 사진은 위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난민법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이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난민법안은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끝에 의원발의를 통해 입법절차가 진행된만큼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법무부로부터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들도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와 체류자격을 보장
2) 공항 및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를 보장
3) 난민심사 중 면접과정에 대한 녹음 및 녹화 가능, 변호사의 조력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가능
4) 난민심사 중 본인이 제출한 자료 및 면접조서 등 자료의 열람, 복사를 법으로 보장
5)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연장 (기존 14일)
6)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6개월 연장하도록 하여 난민심사의 신속성 보장
7) 재정착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8)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심사관과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난민위원회에서 자료조사 등을 담당하는 난민조사관을 두도록 하여 전문성 보강
9)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처우 보강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되는 사안들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속절차와 난민신청자의 처우 보장의 제한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며 시행일자가 2013년 하반기로 미뤄진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 신속절차
- 이 법안에 의하면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및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 신속절차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 국내난민 등 인권실태조사』에서 난민신청자 가운데 약 51%, 2010년 법무부의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에서도 약 41%가 입국한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나타나 있는데, 이 가운데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국 후 1년이 지나 난민신청을 한 이유로 48.5%가 “난민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 노력 등 제도적 개선 없이 단지 입국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속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 법무부에서 신속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속절차가 난민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난민신청자 처우 보장 제한
- 이 법안에 의하면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제2조 4호 다목), 중대한 사유의 변동이 없는 재신청자(제8조 5항 2호) 및 1년 이상 체류한 뒤 체류기한 만료에 인접하여 난민신청을 한 자(제8조 5항 3호)에 대하여 처우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처우의 제한이 사실상 일부 난민신청자에게는 정상적인 난민신청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 법안 제2조 4항에서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과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시행일시
- 통상적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법안도 2012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정상입니다.
- 그런데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약 1년 6개월 간의 공백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이렇게 긴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현재 법무부가 영종도에 건설 중인 난민지원시설의 완공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제도적 문제와 생계지원의 미비로 고통을 받는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하는 동안 법안을 발의한 황우여의원실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관, 주무부서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최종안이 확인되는대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출처 : http://v.daum.net/link/18138907?srchid=IIM8051C000 * 이 사진은 위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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